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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14. 결정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2659 사건명 :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9.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삼환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0. 3. 18.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심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5. 6.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의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에 관여한 피심인의 임원들은 ① 피심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피심인의 직급 체계와 임원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임원 중 하위 약 40%에 해당하여 '고위 임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영업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피심인의 고위 임원으로 볼 수 없기에, 위원회가 고위 임원 직접 관여로 1차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하고 그에 근거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4</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각주>5</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9. 5.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중 피심인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에 따른 1차조정 산정기준의 10% 가중을 취소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각주>6</각주>.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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