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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참여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1926 사건명 :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참여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3(인계동)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ㅇㅇ, 백ㅇㅇ, 한ㅇㅇ 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ㅇㅇ, 김ㅇㅇ 3.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송도동, 송도센트로드에이동)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ㅇㅇ, 천ㅇㅇ 심의종결일 : 2014. 7.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각주>2</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개요 2 피심인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건설, 대우엔지니어링은 조달청이 2009. 7. 22. 공고한 이 사건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하수슬러지 처리량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각주>3</각주>을 합의하였다. 2) 합의경과 3 피심인들은 2009. 9월 경 이 사건 입찰에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은 투찰률 95% 이하로 투찰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은 설계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2% 포인트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또한, 피심인들은 2009. 9월 경 이 사건 입찰의 기본설계서에 들어가는 톤당 운영비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5 이후 피심인들은 기본설계서 제출 마감일인 2009. 9. 29.에 <표 1>과 같이 사전 합의한 톤당 운영비를 반영하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였고, 입찰일인 2009. 9. 30. 사전 합의한 투찰률대로 각각 투찰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한라산업개발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되었다. <표 1> 기본설계서에 명시된 톤당 운영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조달청 공사입찰공고)<각주>4</각주>, 소갑1-2호증(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명단), 소갑1-3호증(합의서), 소갑1-4호증(대우엔지니어링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소갑1-5호증(코오롱건설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소갑1-6호증(한라산업개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서 등), 소갑1-7호증(대우엔지니어링 접견실 방문객 일지), 소갑1-8호증(조달청 개찰조서 및 입찰조서), 소갑1-9호증(조달청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소갑1-10호증(대우엔지니어링 기본설계보고서의 톤당운영비), 소갑1-11호증(코오롱건설 기본설계서의 톤당운영비), 소갑 1-12호증(한라산업개발 기본설계보고서의 톤당운영비), 소갑1-13호증(조달청 공사계약체결통보서 등), 소갑1-14호증(한라산업개발과 대우엔지니어링의 용역계약서), 소갑1-15호증(#### 내용증명), 소갑1-16호증(한라산업개발과 ***** 용역계약서), 소갑1-17호증(*****와 대우엔지니어링 용역계약서), 소갑 1-18호증(용역대금 지급자료), 소갑2-1호증부터 2-9호증(각 진술조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7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 톤당 운영비 를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가격, 톤당 운영비를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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