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광사3709 사건명 :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 광주 서구 화정동 723-11 대표자 회장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0.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주ㆍ나주ㆍ화순ㆍ담양ㆍ장성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의 대표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3. 31.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특성 2 레미콘(REMICON, Ready Mixed Concrete)은 시멘트, 골재, 물 등을 표준배합 비율<각주>1</각주>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므로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을 지닌 제품이다.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판매시장은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 내로 한정되고, 100%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며 표준배합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특성으로 인하여 제품의 차별화에 의한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 위주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2) 레미콘의 종류 3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2</각주>, 슬럼프(㎝)<각주>3</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생산되며, 자갈의 치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고,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25㎜ 규격의 레미콘이 전체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시장 구분 및 규모 4 레미콘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민수시장에서는 건설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되고 있으며,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의 사이에서 희망수량입찰<각주>4</각주>방식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5 2013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제조업체수는 787개이고, 레미콘 총 출하량은 138,389천㎥로, 이 중 민수시장의 출하량이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4) 가격결정체계 6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7 민수 판매단가의 경우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판매단가표(1㎥ 기준) 상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관수 판매단가의 경우 조달청이 최근 2~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5) 광주ㆍ전남지역 레미콘 시장현황 8 2013년 말 기준 광주ㆍ전남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수는 103개이고, 레미콘 총 출하량은 13,235천㎥로서 전국 생산량 138,389천㎥ 대비 약 9.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총 출하량 13,235천㎥ 중 민수레미콘이 9,014천㎥로서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9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레미콘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수레미콘 배정권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민수레미콘 판매시장도 관수레미콘 배정권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10 이 사건에서는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이 광주ㆍ나주ㆍ화순ㆍ담양ㆍ장성지역으로 획정되며, 일반적으로 광주ㆍ나주ㆍ화순ㆍ담양ㆍ장성지역에서 제조된 레미콘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소비된다. 11 광주권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는 33개사이며, 이 중 피심인은 곡성지역 소재 4개사를 제외한 29개사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다. <표 2> 광주ㆍ전남지역 관수레미콘 배정권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산하에 품질관리추진위원회<각주>5</각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2013. 3월 경 동 위원회의 영업책임자 회의에서 2013. 4. 1.부터 민수레미콘<각주>6</각주>판매단가를 개인 및 단종 건설사는 각 구성사업자 판매단가표상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1군 및 아파트 건설사는 각 구성사업자 판매단가표상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합의이행 확보를 위해 구성사업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았다. 13 또한, 피심인은 위 결정내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자 2014. 2월 경 영업책임자 회의에서 2013. 3월 당시 결정한 민수레미콘 판매단가의 준수를 재차 독려하기로 결정하고, 이행 확보를 위해 구성사업자로부터 확약서를 추가로 받았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전(前) 회장 김호두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전(前) 품질관리추진위원회 위원장 △△△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부터 받은 확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15 2013. 4. 1.부터 2014. 7. 31.까지<각주>8</각주>기간 중 피심인의 일부 구성사업자<각주>9</각주>는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0.41%~14.8%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평균판매단가 변동 현황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2) 적용 요건 16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7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산하 품질관리추진위원회의 영업책임자 회의에서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결정하였으며 각 구성사업자 대표는 영업책임자 회의에 참석한 자사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았는바,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8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부터 결정가격 준수 확약서를 징구한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의 결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위 <표 3>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평균판매단가 변동 현황’에서 보듯이 일부 구성사업자의 경우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 이후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하여 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판매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9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피심인은 광주권역 33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중 29개사(약 88%)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점, 레미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수요자가 해당 지역 이외에서 레미콘을 구입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광주ㆍ나주ㆍ화순ㆍ담양ㆍ장성지역의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간 판매단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에게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1</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결정한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12. 31. 고시 제2014-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2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3 피심인은 2015. 1. 29.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가격결정사항을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므로, 2015. 1. 28.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5년도의 연간예산액 87,000,000원을 적용한다. 나) 부과기준율 24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1회인 점, 구성사업자수가 30인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5 피심인의 연간예산액 87,000,000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34,8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6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27 피심인은 2013. 3월 경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동 결정내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통지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격결정 시행일인 2013. 4. 1.을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28 아울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기는 위 제3.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1. 28.인바,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9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38,280,000(=34,800,000+34,800,000×0.1)원이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0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31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30,624,000(=38,280,000-38,280,000×0.2)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에 의해 실제 잘 이행되지 않은 점, 가격결정 결의내용을 파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되,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1,000,000(=30,624,000-30,624,000×0.3)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