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및 재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2510 사건명 :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및 재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림빌딩 대표이사 ○○○, ○○○, ○○○ 2.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 3. 금호산업 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 ○○○ 심 의 종 결 일 : 2017. 11. 2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을 포함한 4개 사업자<각주>2</각주>들은 2010. 12. 14. 광주광역시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1. 2. 14. 서울 소재 보보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각자의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하였고, 2011. 3. 3.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 대림건설과 피심인 현대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들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최종적인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법 제55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관련매출액이 반드시 위반행위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된 최초 도급계약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5</각주>4 하지만, 대법원은 관급자재 금액부분은 본질적으로 원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급자재 금액 부분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각주>6</각주>하였다.<각주>7</각주>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가. 취소 이유 5 원심결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원심결에 대한 피심인 대림산업과 피심인 현대건설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유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에서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을 직권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및 재산정<각주>8</각주>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58,158,9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부과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피심인 대림산업과 피심인 현대건설에게 적용하였던 발주처의 관급자재 구매ㆍ제공에 따른 5%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피심인 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이에 따라 피심인 대림산업과 피심인 현대건설에 대해 각각 일부 취소할 과징금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취소 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8 위 3. 나와 같이 피심인 대림산업과 피심인 현대건설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