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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광주콜사모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회원 상호간 권익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11. 2. 28.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리운전업 개요 3 대리운전이란 고객의 요청(이하 “콜”이라 함)에 의하여 고객의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고 그 대가(대리운전요금)를 받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주취자들이 대리운전을 요청한다. 4 대리운전업은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하면 누구나 대리운전사업을 영업할 수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한 편이다. 2) 대리운전업체 구분 및 영업형태 5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의해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중개방식)로 구분된다. 6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며, 중개방식은 대리운전 사업자가 콜 접수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콜수수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대리운전 사업자에게 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대리 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업형태이다. 7 또한 중개방식은 콜 접수 업체와 콜 처리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콜 공유업체간 콜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대리운전업체 상호간 콜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과 별도의 사업자가 대리운전업체 상호간의 콜수수료 정산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이 있다. 8 콜비정산 대행방식은 영세한 대리운전사업자를 콜을 공유하는 회원사로 모집하여 상호간의 콜수수료 정산, 회원사의 대리운전기사 사전 충전금, 보험가입, 순환차량 요금정산 등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콜수수료를 받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3) 전국 대리운전 현황 9 전국대리운전자협회는 2008년 6월 전국에 7천여 업체에 7만 1천여 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2>과 같다. <표-2> 대리운전사업자 및 대리운전기사 현황 (단위, 명, 콜 기준: 2008.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자율규제 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안 보고서) 4) 광주광역시 대리운전 현황 가) 시장 현황 10 광주지역 대리운전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2개 대리운전 프로그램사 자료 및 피심인 진술에 의하면, 2011년 2월 현재 광주지역에는 약 1,800개의 대리운전사업자(영업번호 기준)가 있으나 실제 대리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약 40개 정도이며,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이 복수의 대리운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대리운전기사는 약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1 피심인은 광주지역에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대리운전기사를 보유한 약 40개 사업자 중 23개 사업자<각주>1</각주>로 구성된 단체이며, 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광주지역 대리운전업 시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대리운전 콜 중개 및 처리구조 12 일반적인 광주지역 대리운전 콜 중개 및 처리구조는 아래 <표-3>와 같다. 〈표-3〉 대리운전 콜 중개 및 처리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격결정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0. 2. 18. 영광오리탕(광주 북구 유동 소재)에서 개최된 월례모임에서 2010. 2. 25.부터 대리운전 콜수수료<각주>2</각주>를 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14 이후, 피심인의 당시 회장 주영덕과 총무 한창훈은 3개 대리운전 프로그램사<각주>3</각주>별 회의를 개최하여 각 구성사업자들에게 피심인의 2010. 2. 18. 자 결의사항을 통보하였고, 각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메시지 등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이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2010. 2. 18. ~ 2011. 3. 2. 기간 동안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16 피심인 구성사업자 콜수수료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18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9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0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및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사업자단체 활동지침 3. 가. (1) ①, ② 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4호 참조). 21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홍길동 대리운전의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이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심인 전 회장 주용덕(행위 당시 회장임)도 이 사건 심의절차에서의 진술에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 2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의 콜수수료 인상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실제 피심인의 결정에 따라 2010. 2. 18. ~ 2011. 3. 31. 기간 동안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4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25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수급상황, 자신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리운전 요금 및 대리기사와의 콜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6 광주지역 대리운전 시장의 약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피심인이 광주지역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3,000원으로 결정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일제히 3,000원으로 인상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광주지역 대리운전업 분야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27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29 피심인은 2009. 12. 25. 경 낙지전문점에서 개최된 월례모임에서 동일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 간 대리운전기사 이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30 피심인의 전 회장 주영덕은 구성사업자들에게 피심인의 2009. 12. 25. 자 결의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구성사업자들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1 이후, 인성데이터(주)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타민연합대리운전은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자사에서 퇴사한 20명의 대리기사 현황을 팩스로 발송하여 향후 신규 등록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②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2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③ 그 의사로 인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7. 1. 의결 제2010-073호).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33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ㆍ결정이 아니라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 참조). 34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홍길동 대리운전의 메시지 내용 및 비타민 연합대리운전의 공문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이 동일 프로 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간 대리운전기사 이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심인 전 회장 주용덕도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의사 및 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35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36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수급상황, 자신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모집할 수 있어야 한다. 37 광주지역 대리운전 시장의 약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피심인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 간 대리운전기사 이동금지를 결정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동일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간 대리운전기사 이동을 금지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38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소결 39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40 피심인은 2011. 5. 2.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며, 위 2. 나.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각각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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