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앤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가맹1440 사건명 : 교촌에프앤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대표이사 권○○ 심의종결일 : 2014. 1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교촌치킨’을 사용하여 치킨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 등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09. 3. 1.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해충방제업체와만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 1) 해충방제서비스 계약 체결 4. 피심인은 2009. 2. 24. 해충방제업체인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라 한다)와 쥐, 바퀴, 개미 방제를 내용<각주>1</각주>으로 하는 해충방제서비스 기본계약<각주>2</각주>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피심인의 전국 개별 가맹점 매장으로 하였다. <표 3> 해충방제서비스 계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피심인을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서(소갑 제1호증) 5. 이와 같은 사실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서(소갑 제1호증), 제너시스비비큐의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ㆍ운영규칙(소갑 제7호증), 비에이치씨의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ㆍ운영규칙(소갑 제8호증), 페리카나의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ㆍ운영규칙(소갑 제9호증), 농협목우촌의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ㆍ운영규칙(소갑 제10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정보공개서 내용 변경 6. 피심인이 2009. 4. 16.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각주>피심인이 2009. 4. 16. 이전에 등록하였던 정보공개서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상품ㆍ용역 등 목록에 해충방제는 존재하지 않았다.</각주> 에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상품ㆍ용역 등 목록에 해충방제를 포함시켰고 거래형태는 '강제’, 거래상대방은 '○○○’로 명시하였다. 7. 이후 현재까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어 있으면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정보공개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4> 2009. 4. 16.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3) 물품공급중단 등 의사 통보 8. 위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 및 갱신한 2,439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전문해충방제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가맹점운영관리규정」 제37조<각주>제37조(위생관리)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식품안전 및 위생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해충방지업체를 선정하여 가맹사업자를 가입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각주> 및 이러한 가맹점운영관리규정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본부가 상품 및 자제의 공급중단 또는 영업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서」 제33조<각주>제33조(상품공급의 중단)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고 “을”에 대한 상품 및 자재의 공급을 중단 또는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 조건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을”이 “갑”의 가맹점운영관리규정 또는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각주> 등에 의하여 피심인이 지정한 ○○○와만 거래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은 ○○점, ○○○○점 등 4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의 서비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발송한 소갑 제6호증(시정요구 공문) 및 소갑 제4호증(가맹계약서), 소갑 제5호증(가맹점운영관리규정)을 통해 인정된다. <표-5> 피심인의 시정요구 공문 발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시정요구 공문(소갑 제6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법률 제12094호(개정 2013. 8. 13.)의 것을 말한다.</각주>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6.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2) 관련 법리 1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호 나목에 따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부당하게 ②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11. 다만, 아래의 3가지 요건(이하에서는 '예외인정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의 예외로 인정한다. 12. ①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1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충방제서비스의 구매에 관하여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14. 첫째, 2009. 3. 1. 이후 피심인과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미 피심인과 ○○○ 간 체결된 해충방제서비스 기본계약<각주>제3조 [방제 서비스 내용]2. 회사가 고객의 개별 가맹점에 시행하는 서비스 시행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시행 대상 : 고객의 전국 개별 가맹점 매장</각주> 에 따라 ○○○의 서비스 시행 대상이 되었다. 15. 즉, 피심인은 ○○○와 해충방제서비스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없이 서비스 대상을 전국 개별 가맹점 매장으로 정함으로써, 피심인과 ○○○의 계약체결 이후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이 지정한 ○○○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16. 둘째, 2009. 4. 16. 등록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는 해충방제서비스를 위해 ○○○와만 거래해야하며 이와 같은 거래의 형태는 강제사항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17. 실제로 피심인은 ○○○의 해충방제서비스를 거부하는 ○○○○점 등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물품공급정지,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 부과를 경고하면서 ○○○의 해충방제서비스 이용을 요구하였다. 2) 부당성 여부 1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19. 첫째, 해충방제서비스<각주>쥐, 위생해충 등의 방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여야 하며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2년도 소독ㆍ구충 및 방제서비스 사업자 수는 1,117개로 확인된다.</각주> 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 다수<각주>국가통계포털에 등록 된 2012년도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1,117개이며, 2013.12.31.기준 NICE신용정보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946개이다.</각주>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 둘째,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가격, 서비스 수준 등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었다. 21. 셋째, 동종 업종의 다른 경쟁가맹본부<각주>제너시스비비큐, 비에이치씨, 페리카나, 농협목우촌</각주> 들은 피심인과 달리 가맹점사업자들이 거래할 해충방제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점<각주>소갑 제7호증 제너시스비비큐의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ㆍ운영규칙 177쪽, 소갑 제8호증 비에이치씨의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ㆍ운영규칙 225쪽, 소갑 제9호증 페리카나의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 272쪽, 소갑 제10호증 농협목우촌의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 313쪽</각주> 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구속되었다. 22. 또한, 제너시스비비큐 및 비에이치씨의 경우,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ㆍ계약갱신거절ㆍ상품공급중지의 사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개인위생사항 미준수를 규정하고, 운영규칙<각주>피심인이 경우 가맹점 운영관리 규정에 해당한다.</각주> 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생교육 수료의무, 집기 및 비품 소독의무, 개인위생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치킨의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바, 피심인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식품안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우선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였다. 3) 예외인정 요건 해당 여부 23. 피심인의 행위는 비록 피심인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외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4. 첫째, 해충방제서비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분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되나, 식품 위생 및 안전의 경우 관련 해충방제 뿐 아니라 위생 및 소독기준의 준수를 통한 가맹점사업자 비품 및 재료, 종사자의 위생관리 노력이 더해져야 유지될 수 있다는 점, 해충방제서비스가 피심인의 가맹사업대상인 치킨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양념과 제조비법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업종의 다른 치킨브랜드가맹본부들은 피심인과 달리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강제품목으로 해충방제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지 않은 점<각주>제너시스비비큐, 비에이치씨, 페리카나, 농협목우촌</각주> 등에서 해충방제서비스가 경영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5. 둘째, 해충방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 다수<각주>국가통계포털에 등록 된 2012년도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1,117개이며, 2013.12.31.기준 NICE신용정보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946개이다.</각주> 존재하고 있다는 점, 매장의 규모, 입점 건축물, 방제대상 해충의 종류, 발생 정도, 주변 환경, 업체의 방제방식 등에 따라 매장에 적합한 업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품인 치킨의 맛이나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26. 피심인은 식품안전성을 위해 해충방제서비스가 필요하고, 해충방제업체의 경우 지방업체 및 일부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전국적인 서비스 시스템이 가능한 업체로서 인지도 및 전문성이 있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업체는 ○○○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여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27. 그러나, ①가맹점사업자들이 해충방제 등 위생관리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가맹계약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취소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②해충방제 기준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충방제서비스 업체는 이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게 하더라도 식품안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는 점, ③가맹점마다 주변 환경, 입지, 방제대상 해충 등이 다양한 상황에서 영업범위가 좁은 지역단위에 불과한 가맹점들이 전국적인 서비스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통해 해충방제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은 많지 않다는 점, ④각 가맹점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제시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가맹점사업자들은 다수의 해충방제업체와의 비교 과정을 통해 가격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와 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소결 2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의 나목에 해당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도 진행 중으로 위반행위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에도 지속되고 있어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별지>의 기재 문안대로 피심인의 모든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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