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앤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구사1893 사건명 : 교촌에프앤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대표이사 윤OO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오OO, 한OO, 김OO 심의종결일 : 2024.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영업표지 '교촌치킨’을 사용하여 치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NICE평가정보 및 소갑 제1-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수익구조 3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노하우 및 교육, 지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4 가맹본부는 직영점 매출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로열티 등 가맹금을 수입원으로 하며,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5 위 <표 2>의 유형 ① 내지 ③의 가맹금은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명목의 금원으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지급하는 일회성 가맹금이며, 유형 ④ 내지 ⑤의 가맹금은 가맹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속 가맹금이다. 6 특히, 유형 ⑤의 가맹금은 '차액가맹금’, '물류마진’, '본사마진’ 등으로 불리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공급가에서 가맹본부의 매입가를 제외한 대가 즉, 유통마진을 말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원ㆍ부재료를 가맹점사업자의 구입이 요구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동안 해당 원ㆍ부재료를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므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수입원이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차액가맹금을 늘리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실제로 차액가맹금은 로열티와 함께 가맹본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가맹본부의 수입원별 비중은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1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2021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7 가맹본부의 수입원별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 3> 기재와 같이 계속 가맹금인 차액가맹금과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1%, 14.7%로, 가맹본부는 통상 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외식업종 경우, 차액가맹금 39.4%, 로열티 10.7%로 두 수입원 간 비중 차이가 전체업종 평균보다 크고, 가맹본부의 41.9%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액가맹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의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ㆍ부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유통마진을 취하는 유통업 성격이 병존한다고 할 수 있다. 8 이처럼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공급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에 의존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필수품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각주>5</각주>에서 필수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되었다거나 자율매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56.7%, 78.5%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2) 치킨 업종의 차액가맹금 지급 실태 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식업종은 차액가맹금 의존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중에서도 피심인이 속한 치킨업종이 차액가맹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10 주요 외식업종별 가맹본부의 수입원 중 차액가맹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외식업종 평균은 39.4%이고, 주요 외식업종인 한식과 분식이 각각 44.4%, 42.9%이다. 반면, 치킨업종은 56.9%에 달해 가맹본부의 수입 절반 이상이 차액가맹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액가맹금으로 충당하는 가맹본부의 비중 또한 치킨업종이 61.2%로 외식업종 평균 41.9%의 1.5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2021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11 아울러,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치킨업종의 가맹점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가맹점 매출액 대비 연간 가맹점 차액가맹금 비율도 주요 외식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2,100만 원, 7.0%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1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다. 이 사건 거래의 내용 1) 피심인의 전용유 유통 구조 12 피심인은 가맹점이 치킨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식용유를 피심인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계약상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식용유 유통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식용유를 공급해왔다. 13 피심인은 사업 초기에는 기성품인 식용유를 자신의 가맹점에 공급하였으나, 2012년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각주>7</각주>방식으로 식용유를 별도 제작<각주>8</각주>하면서부터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였고, 전용유 유통업체는 피심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전용유를 다시 매입하여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14 따라서, 전용유는 가맹계약상 필수품목이지만, 가맹점의 구입상대방이 피심인이 아니므로 전용유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심인의 마진은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도 전용유에 대해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다고 표기하였다. 다만, 피심인이 전용유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가맹점이 전용유 유통업체로부터 전용유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고, 피심인이 전용유를 유통업체에 판매하면서 가맹점의 구입가격을 미리 정한다는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전용유 유통업체에 대한 마진은 실질적으로 차액가맹금이라 볼 수 있다. 15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접 판매하되 배송만 위탁하거나, 가맹점으로 하여금 제3자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하는 반면,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점만 사용 가능한 전용유를 별도 제작하면서 자신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이를 다시 전용유 유통업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배송을 위탁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표 7> 기재의 진술 내용과 같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게 되면 가맹본부로서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고 둘째, 가맹점의 전용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리스크 등을 전용유 유통업체가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7>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6 한편 피심인은 전용유 유통업체와 전용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에 대한 전용유 판매가격(즉, 가맹점의 구입가격)을 미리 정하였는데, 피심인이 가맹점에 판매할 전용유 판매가격을 미리 정한 것은 가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로서는 전용유를 동일한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용유 유통업체는 해당 거래를 통해 가맹점에 전용유 한 캔을 판매할 때마다 계약상 마진에 해당하는 수익(<표 8> 기재의 'C’를 의미한다)을 얻게 된다. 17 피심인이 자신의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절차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피심인과 가맹점간의 전용유 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은 ㅇㅇㅇ<각주>9</각주>와 2009년 2월 전용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년 2월 ㅇㅇㅇ, 2021년 8월에는 ㅇㅇㅇ을 전용유 공급업체로 추가하였다. 피심인의 식용유 공급 계약현황과 업체별 비중은 아래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의 식용유 유통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소갑 제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소갑 제3호증2) 폐식용유의 처리 및 거래구조 19 가맹점이 전용유를 사용하여 치킨을 조리하고 나면 그 부산물로 투입한 전용유 용량 절반 정도의 폐식용유가 발생한다. 폐식용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래에는 가맹점 등 폐식용유를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바이오디젤<각주>12</각주>이 주목받으면서 그 원료가 되는 폐식용유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서 식용유와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20 한편, 가맹점이 피심인과의 가맹계약에 따라 특정 전용유 공급업체로부터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전용유와 달리, 폐식용유는 가맹점이 구입하여 소유한 전용유에서 파생되므로 가맹점의 자산이 된다. 따라서, 폐식용유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처리에 대한 권한은 가맹점에 귀속되며 피심인과의 가맹계약과는 무관하다. 21 이 사건 거래에서 OOO 및 OOO 등 전용유 공급업체는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면서 폐식용유를 매입하고 이를 정제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정제하여 정유업체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모든 가맹점이 폐식용유를 OOO 및 OOO 등 전용유 공급업체에 판매한 것은 아니며, 폐식용유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에 따라 제3의 업체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폐식용유 거래 구조는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폐식용유 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심인과 전용유 공급업체인 OOO 및 OOO와의 계약 22 OOO은 2009년 2월부터 OOO는 2019년 3월부터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전용유를 매입하여 그 전용유를 피심인의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OOO 및 OOO가 전용유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얻을 최저보장 마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실제 계약상 마진은 이보다 높게 결정하였다. 23 OOO 및 OOO는 전용유 매입 가격에 계약상의 마진<각주>13</각주>을 얹어 가맹점에 판매하였고, 이러한 마진은 일종의 물류비라 할 수 있다. 24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전용유 공급마진은 2019년 계약서 기준 아래 <표 12> 기재와 같으며, OOO 및 OOO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심인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1캔(18L)당 OOOO원의 공급마진을 더하여 가맹점에 판매하였고, 2020년 4월 피심인 구매팀 백OO 부문장이 취임한 이후인 2020년 8월부터는 150원 인하된 OOOO원의 공급마진을 얻으면서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2> 피심인과 OOO 및 OOO간 제품공급 계약서 중 판매마진 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5 피심인과 OOO 및 OOO는 2019년 계약 체결 이후 제8조 자동갱신 조항<각주>14</각주>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위 <표 12> 기재의 계약이 1년 연장되었고, 2021년 1월 이후에도 OOO 및 OOO는 피심인의 전용유를 기존과 동일하게 피심인이 설정한 매입 가격에서 1캔(18L)당 OOOO원의 공급마진을 더하여 피심인의 가맹점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심인 전용유 제조사들의 전용유 가격 인상 요청 26 2021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피심인의 전용유 제조사들인 OOO 및 OOO 등은 2021년 1월부터 아래 <표 13> 및 <표 14>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3> OOO의 전용유 단가인상 통지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14> OOO의 전용유 단가인상 통지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27 2021년 1월 전용유 제조사들이 최초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심인은 전용유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마진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5> 기재의 2021년 1월 11일 제조사 인상요청에 대한 검토자료 및 <표 16> 기재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 2021년 1월 11일 피심인이 전용유 매입가 인상 요청에 대한 검토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표 16>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전용유 유통 관련 신규 업체의 제안 28 피심인은 전용유 매입가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던 중 2021. 4. 27. 전용유 공급 신규업체인 OOO 및 OOO<각주>15</각주>로부터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자신의 전용유 공급마진을 0원으로 하여 가맹점에게 전용유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각주>16</각주><표 17> OOO 및 OOO가 피심인에게 제출한 전용유 관련 제안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29 이에 피심인은 OOO과 OOO의 제안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의 방안들을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검토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피심인은 OOO에게 신규업체의 제안 내용 등을 알리며 신규 업체 제안과 같이 OOO의 전용유 공급마진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9> 기재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 피심인의 신규업체 제안에 대한 검토 내용 (2021. 4.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표 19>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라) 전용유 1캔(18L)당 공급마진을 OOOO원에서 0원으로 인하 30 OOO은 피심인과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전용유를 공급마진을 OOO원까지는 인하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심인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전용유 공급마진을 0원으로 변경 및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0> 기재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0>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1 피심인이 <표 21> 기재의 2021년 4월 30일 전용유 인상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보면, 피심인은 자신의 마진은 그대로 둔 채 전용유 인상분을 가맹점의 구매 단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1안), OOO 및 OOO의 공급마진을 OOO원으로 하는 방안(2안), OOO 및 OOO의 전용유 공급마진을 0원으로 하는 방안(3안)으로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3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1> 피심인의 전용유 인상에 대한 검토 내용<각주>17</각주>(2021. 4. 30)<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9호증 <표 22>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2 2021년 5월 17일 피심인은 위 <표 21> 기재에서 검토한 3안대로 기안문을 작성하였고 해당 0원의 전용유 공급마진을 2021년 5월 20일<각주>18</각주>부터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3> 기재의 기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3> 교촌 전용유 입출고가 조정과 관련된 기안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3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0호증 33 피심인은 위 <표 23> 기재의 기안 내용에 따라 0원의 전용유 공급마진을 적용한 계약서를 2021년 6월 29일 <표 24> 기재와 같이 OOO에게 송부하였고, 이후 2021년 7월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0원의 전용유 공급마진은 OOO 및 OOO의 2021년 5월 20일 가맹점 판매분부터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25> 기재의 피심인의 구매팀 김OO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4> 피심인이 0원의 공급마진을 적용한 계약서 양식을 송부한 이메일 (2021.6.2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표 25>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4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4 아울러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6> 피심인과 OOO 및 OOO간 제품공급 계약서 중 판매마진 변경 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4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마) 피심인과 OOO 및 OOO간 계약 종료 35 피심인은 2021년 말에 2022년도 신규 전용유 공급업체 선정 입찰을 추진하였고, OOO 및 OOO 양 사 모두 해당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연장을 희망하였으나 피심인은 신규 업체인 OOO 및 OOO와 전용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 및 OOO와의 전용유 공급 계약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 바) 소결 3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OOO 및 OOO와의 2021년 계약 기간중 OOOO원이었던 전용유 공급마진을 0원으로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OOO 및 OOO의 마진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감소되었다. <표 27> 계약기간 중 인하된 공급마진으로 인한 OOO 및 OOO의 마진 감소액 (단위: 원, 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4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1 아울러 2016년부터 2021년간 피심인 및 OOO과 OOO의 전용유 거래 단계별 가격 및 마진 변화 추이는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2016년∼2021년간 전용유 거래단계별 가격 및 마진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4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2) 근거 3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전용유 공급계약 현황 및 피심인과 OOO 및 OOO와의 계약서(소갑 제2호증), 전용유 유통업체결 피심인 가맹점 공급 비중(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OOO에게 계약서 양식을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4호증), 피심인 필수품목 현황(소갑 제5호증), 2016년∼2021년간 피심인의 전용유 매입가ㆍ공급가 현황(소갑 제6호증), OOO 소속 정OO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전(前) 소속직원 강OO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전(前) 소속직원 백OO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소속 김OO 1ㆍ2차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소속 전OO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전용유 제조사 단가인상 통지공문(소갑 제16호증), 2021년 4월 27일 OOO의 전용유 공급 제안서(소갑 제17호증), 2021년 4월 28일 피심인의 전용유 제안서 분석자료(소갑 제18호증), 2021년 4월 30일 피심인이 검토한 전용유 매입가 및 공급가 관련 자료(소갑 제19호증), 피심인의 전용유 매입가ㆍ공급가 인상 공문(소갑 제20호증), 피심인과 공급사간 2021년 거래량 및 단가(소갑 제21호증), 2021년 10월 7일 피심인의 전용유 매입가ㆍ공급가 인상 공문(소갑 제22호증),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양식(소갑 제23호증), 추가 소갑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10. (생략) ②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1</각주>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9. (생략) 2) 법리 38 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9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각주>22</각주>40 또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각주>23</각주>41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불이익 제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각주>24</각주>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거래상지위의 판단기준 4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5</각주>44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26</각주>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거래의존도는 통상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7</각주>나)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의 판단기준 45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28</각주>46 심사지침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29</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 인정 여부 (1) OOO과 피심인간 거래상지위 인정 여부 4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48 첫째, 피심인은 업계 상위의 치킨 가맹본부로서 연 매출 4,000억 원ㆍ영업이익 2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인 반면, OOO은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식용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400억 원, 영업이익 평균 2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이며 양 사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5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NICE평가정보 및 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2호증 49 둘째, OOO은 2009년부터 피심인과 전용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2021년까지 해당 거래를 지속해왔다. 또한 OOO은 가맹점으로 전용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창고관리ㆍ배송ㆍ사무인력 등 전국적인 물류 거점 및 차량운용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각주>30</각주>50 셋째, OOO이 피심인과 거래하면서 얻은 매출의 비중은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2018년 20.6%, 2019년 21.1%, 2020년 26.4%, 2021년 32.9%로서 OOO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도 상당하다. <표 30> OOO의 매출에서 피심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5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51 넷째, 피심인 역시 자신이 OOO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고, 자신과의 거래가 중단되면 새로운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자신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1> 기재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5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2 실제로 피심인은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1. 다. 1) 및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과의 계약기간 중 기존 OOOO원에서 0원으로 공급마진을 변경하였고, 2021년 9월부터는 OOO이 기존 거래하고 있었던 서부권역을 OOO으로 전환하였다.<각주>31</각주>53 반대로 OOO의 경우 피심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심인과 유사한 규모를 가진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각주>32</각주>54 다섯째,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OOO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신의 매출액은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점증적으로 증가한 반면 OOO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연간 매출이 2021년 471억 원에서 2022년 284억 원으로 39.7% 감소하였다. <표 32> 피심인 및 OOO의 2021년 내지 2023년 매출액 비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6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NICE평가정보 및 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2호증 (2) OOO와 피심인간 거래상지위 인정 여부 55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도 OOO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56 첫째, OOO과 마찬가지로 피심인은 연 매출 4,000억 원, 영업이익 2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인 반면 OOO는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식용유 도매업 및 폐식용유 정제업을 영위<각주>33</각주>하는 연매출 평균 3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이며 양 사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6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NICE평가정보 및 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3호증 57 둘째, OOO는 2019년부터 OOO과 동일한 거래조건과 동일한 유통구조로 피심인과 전용유 공급거래를 해 왔는바, 거래상 지위를 OOO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각주>34</각주>58 셋째, OOO가 피심인과 거래하면서 얻은 매출의 비중은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2019년 15.6%, 2020년 19.7% 및 2021년 22.9%로서 OOO 역시 OOO과 마찬가지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 <표 34> OOO의 매출에서 피심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6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59 넷째, 피심인 역시 OOO과 OOO를 사실상 동일한 거래상대방으로 파악하였고, <표 35> 기재의 담당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1년 5월 전용유 공급마진을 0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은 OOO와 별도 협상을 하지 않았다. 또한 <표 36> 기재의 피심인 백OO 구매부문장이 2020년 5월 1차로 공급마진을 인하하였을 시 오창원 책임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보면 피심인은 OOO 역시 OOO과 동일하게 자신보다 열위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6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백OO 구매부문장이 자신의 직원 오창원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7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60 다섯째, OOO 역시 OOO과 마찬가지로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전용유 유통 부문에서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음을 <표 37> 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피심인 규모의 새로운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7> OOO의 전용유 유통 관련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7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심사관 제출자료<각주>35</각주>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 (1) 불이익 제공 여부 61 피심인은 앞서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및 OOO와의 계약 기간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용유 공급마진을 OOOO원에서 0원으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표 2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OOO 및 OOO에 대해 총 715,420,350원의 마진을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2) 부당성 여부 62 OOO과 지알와이의 전용유 공급마진이 계약기간 중 OOOO원에서 0원으로 이르게 된 경위, 피심인의 의도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가) 거래조건 변경 과정의 불공정성 63 피심인과 OOO 및 OOO와의 계약은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 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각주>36</각주>64 또한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도중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계약서 제20조에 의거 당사자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사건 행위는 앞서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서에 기재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0원의 공급마진을 설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이를 곧바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표 38> 피심인과 OOO 및 OOO간 제품공급 계약서 중 계약의 변경에 대한 부분<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7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2호증 (나) 의도ㆍ목적의 불공정성 65 피심인이 OOO 및 OOO의 전용유 공급마진을 0원으로 변경한 사유는 전용유 제조업체로부터의 전용유 매입가격 인상 요청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 바, 해당 사유는 OOO 및 OOO의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해당 인상분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였다. 66 아울러 <표 28>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전용유 매입가는 2019년 7월 및 2020년 1월 두 차례 인하된 바 있으나, 해당 인하분은 가맹점의 전용유 구입가격이라든지 OOO 및 OOO의 공급마진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대로 피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67 또한 <표 28>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5월 피심인의 전용유 매입가격이 기존 OOO원(부가세 제외)에서 OOO원(부가세 제외)로 인상되었고, 2021년 10월 OOO원(부가세 제외)에서 OOO원(부가세 제외) 한 차례 더 인상되었는 바, 피심인이 OOO 및 OOO에게 전용유를 공급하며 취득한 피심인의 마진은 기존 OOO원에서 OOO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각주>38</각주>68 결과적으로 이 사건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었고,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도 아닌 외생적인 상황 변화를 계약 기간 중 합리적인 협의 과정 없이 그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에 불과한바, 불공정한 의도ㆍ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하다. 3) 소결 69 결론적으로 피심인은 업계 상위에 위치하는 치킨 가맹본부 사업자로서 OOO 및 OOO와 비교할때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사업능력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OOO은 2009년부터 OOO는 2019년부터 피심인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두 업체 모두 피심인의 가맹점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배송ㆍ창고관리ㆍ사무관리 인력ㆍ협력업체 등 전국적인 물류망을 구축해왔던 점, 두 업체 모두 전용유 공급과 관련한 매출액 중 피심인 가맹점 공급을 통한 매출액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점<각주>39</각주>, 두 업체 모두 피심인과 거래 종료 후 피심인과 유사한 규모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전용유 공급과 관련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OOO 및 OOO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70 아울러, 피심인은 OOO 및 OOO와의 계약 기간 중 거래상대방과 합리적인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전용유 공급마진을 OOOO원에서 0원으로 변경한 점, 아울러 전용유 매입가격 인상은 거래상대방의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상분을 OOO 및 OOO에 대해 전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 가. 의 행위는 피심인이 OOO 및 OOO에게 총 715,420,350원의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거래상지위에 관한 주장 71 피심인은 OOO이 피심인과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심인 이외에도 OOO, OOO, OOO와 전용유 공급거래를 하고 있는 바,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위한 특화된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쉽게 새로운 수요처를 찾을 수 있어 거래 중단시 손실 효과도 없으며, OOO의 연간 매출액 중 피심인 가맹점에 대한 전용유 판매비중이 20%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3 첫째, OOO은 전용유를 피심인의 가맹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적인 물류망을 구축하였다. OOO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전용유 유통과 관련한 기존 거래처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피심인 규모의 새로운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의 매출이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6%에서 32.9%까지 상승하였던 OOO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그 자체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각주>40</각주><각주>41</각주>74 한편 OOO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거래기간이 OOO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특히 피심인과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인 2022년에는 OOO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상승<각주>42</각주>하였는 바, 이는 피심인과의 거래 중단 이후 손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OOO와 피심인간 거래상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5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76 OOO의 경우 아래 <표 39>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OOO과달리 식용유 내지 전용유 공급뿐 아니라 바이오디젤 제조업 및 바이오디젤원료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고, 앞서 <표 37>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전용유 공급과 관련된 OOO의 매출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기존 11,132백만 원에서 3,28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0.5% 감소하였다. 즉, OOO의 전체 매출이 증가한 사유는 타 사업에서의 매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며, 전용유 공급관련 매출은 OOO과 마찬가지로 크게 감소하였음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9>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의 영위 업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7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2)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77 피심인은 앞서 1. 다.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폐식용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폐식용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OOO 및 OOO 역시 자신의 가맹점으로부터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정제사 내지 정유사에 판매함으로써 별도 마진을 얻는 부분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로 인한 OOO 및 OOO의 불이익 발생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거하는 폐식용유에 부수하는 수익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를 고려하게 되면 이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없다고 주장한다. 7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9 폐식용유에 대한 소유권은 피심인의 가맹점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가맹점은 자신의 폐식용유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피심인은 OOO 및 OOO와 가맹점간 폐식용유 거래에 관여하거나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이익을 OOO 및 OOO의 전용유 공급마진과 상계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내지 권리가 없다.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상 OOO과 OOO의 업무범위에 '폐식용유 수급물량 확인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피심인이 OOO 및 OOO와 가맹점 간 폐식용유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맹점이 전용유 단위 당 너무 많이 조리하는 등의 문제를 파악해서 제품의 품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표 41> 기재의 담당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0> 피심인과 OOO 및 OOO간 제품공급 계약서 중 폐식용유에 대한 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8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표 41> 폐식용유 수급물량 확인 업무와 관련한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8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80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한 OOO 및 OOO의 불이익 발생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이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거하는 폐식용유에 부수하는 수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1 아울러 피심인은 자신의 전용유를 가맹점에 배송해 줄 신규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21년 말 입찰을 추진하였고, OOO 및 OOO를 비롯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전용유 공급마진 0원을 제안해 왔는바 0원의 공급마진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며, 피심인은 OOO에게 전용유 공급 거래 환경 변화를 설명하며 전용유 공급마진 조정 협의를 요청하였고 OOO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마진 조정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2021년 8월 OOO의 협력업체가 피심인 가맹점의 폐식용유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거해감에 따라 피심인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에 OOO측의 귀책도 어느 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8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83 첫째, 이 사건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OOO 및 OOO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전용유 공급마진을 OOOO원에서 0원으로 변경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 바, 계약기간중 거래상대방의 전용유 공급마진을 서면 등의 합리적인 절차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43</각주>84 둘째,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OOO은 당초 OOO원까지 전용유 공급마진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OOO은 2022년에도 피심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할 것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OOO의 자율적인 의사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가사 OOO이 피심인과의 2022년 거래를 위한 신규 입찰에서 0원의 공급마진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제안한 것이므로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85 셋째, 피심인은 OOO의 협력업체가 피심인 가맹점의 폐식용유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거해감에 따라 피심인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OOO측의 귀책을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러한 사항은 OOO과 피심인 가맹점간 거래로서 피심인과 OOO과의 전용유 공급계약<각주>44</각주>과는 무관하다. 86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OOO 및 OOO의 전용유 공급마진을 기존 OOOO원에서 0원으로 변경한 것은 전용유 공급가 인상으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의도ㆍ목적ㆍ결과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7 첫째, 피심인 역시 OOO 및 OOO의 전용유 공급마진을 축소한 것은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심인의 마진 감소를 만회하기 위함이었음을 <표 42> 기재의 피심인 소속 전(前) 담당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45</각주><표 42> 관련자 진술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19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88 둘째, 앞서 <표 28>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전용유 매입가는 2019년 7월 및 2020년 1월 두 차례 인하된 바 있으나, 해당 인하분은 가맹점 구입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피심인의 이익으로 그대로 귀속된 바 있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원은 피심인이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당연한 의무인 바, 가맹점 보호라는 명목하에 전용유 인상분을 계약 기간 중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은 이 사건 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 피심인들은 향후 위 2. 가. 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법 제49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OOO 및 OOO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용유 공급마진을 OOOO원에서 0원으로 변경하였고,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총 715,420,350원의 마진을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는 바, 구법 제50조,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84조 관련 [별표 6],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6</각주>Ⅲ. 1. 가. 및 Ⅲ. 2. 라. 1)항의 규정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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