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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12. 결정

구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집단2156 사건명 : 구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구ㅇㅇ(000000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000 ㅇㅇㅇㅇ 000ㅇ 000ㅇ 심의종결일 : 2023. 8.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1조 제4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019. 5. 15.부터 2023년 현재까지 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엘지」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 「엘지」는 198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기업집단 「엘지」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 「엘지」의 일반현황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20∼2022년)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은 지정자료 제출 시 2022년도에 ㈜노스테라스, (유)인비저닝파트너스 등 2개 계열회사를 누락하였다. 5 2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노스테라스 등 2개사의 일반현황 (2021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규정<각주>2</각주>6 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7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내지 마.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8 또한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 내지 마.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3)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노스테라스 9 김ㅇㅇ은 2018. 6. 29. 기업집단 「엘지」의 계열회사인 ㈜엘지에 사외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마목에 의거, 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관련자 지위를 획득하였다. 10 한편, 다음 <표 3>과 같이 설립일인 2021. 9. 2.부터 2022. 7. 17.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관련자(김ㅇㅇ)가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000.0% 소유<각주>3</각주>)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노스테라스는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엘지」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3> ㈜노스테라스 주주 현황 (2021.9.2.∼2022.7.17.,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김ㅇㅇ: 계열회사 ㈜엘지의 사외이사(2018. 6. 29. 선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유)인비저닝파트너스 11 제ㅇㅇ는 2021. 3. 19. 기업집단 「엘지」의 계열회사인 ㈜엘지유플러스에 사외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마목에 의거, 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관련자 지위를 획득하였다. 12 한편, 다음 <표 4>와 같이 설립일인 2021. 8. 13.부터 2022. 7. 13.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관련자(제ㅇㅇ 등)가 (유)인비저닝파트너스의 지분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00.0% 소유<각주>4</각주>)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유)인비저닝파트너스는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엘지」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4> (유)인비저닝파트너스 주주 현황 (2021.8.13.∼2022.7.13.,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제ㅇㅇ: 계열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사외이사(2021. 3. 19. 선임) 2」김ㅇㅇ: 계열회사 (유)인비저닝파트너스의 대표이사 3」차ㅇㅇ: 계열회사 (유)인비저닝파트너스의 사내이사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계열편입 의제 13 피심인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노스테라스와 (유)인비저닝파트너스는 위 1. 다. 3)과 같이 법 제2조 제11호 및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2. 10. 11. 기업집단 「엘지」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5</각주>통지하였다.<각주>6</각주>2. 인정사실 및 근거가. 법위반 행위사실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각주>7</각주>15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22. 4. 8. 2022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노스테라스 및 (유)인비저닝파트너스를 기업집단 「엘지」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나. 근거 16 이와 같은 사실은 ㈜노스테라스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등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유)인비저닝파트너스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등 자료(소갑 제2호증), ㈜노스테라스 및 (유)인비저닝파트너스에 대한 편입의제 및 계열제외 통지 공문(소갑 제3호증), 2022년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4호증), 2022년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 내지 제7호증), 지정자료 관련 피심인 확인서 및 위임장(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9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 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25조 제2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따라서 ①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2022. 2. 22. 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2022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0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 「엘지」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1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스테라스 및 (유)인비저닝파트너스는 피심인의 2022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당시 기업집단 「엘지」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22년에 ㈜노스테라스 및 (유)인비저닝파트너스를 기업집단 「엘지」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23 따라서 피심인이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2022년도에 ㈜노스테라스 및 (유)인비저닝파트너스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4 피심인은 2023. 4. 6.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25 피심인의 계열회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6 이 사건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는 피심인 본인이나 피심인의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 소속회사 임원,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들로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누락 된 ㈜노스테라스 및 (유)인비저닝파트너스는 매출액이 미미하고 당기순손실이 있는 소규모 회사인 점,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이 사건 누락회사 존재에 대해 자료 제출 당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고체계 최상단에 위치한 피심인의 지정자료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인정된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27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계열회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8 피심인은 2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점, 누락으로 인해 ㈜노스테라스 및 (유)인비저닝파트너스는 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각주>9</각주>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의 자료 제출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29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중대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아닌 점, 피심인이 누락한 임원이 보유한 회사는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기간이 길지 않고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심인은 ㈜노스테라스 및 (유)인비저닝파트너스의 계열편입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신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0</각주>’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1</각주>’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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