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운(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421 사건명 : 구교운(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구○○( ******,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동일인) 서울 서초구 심의종결일 : 2024. 12.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구○○은 2021년 이전<각주>3</각주>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대방건설」<각주>4</각주>의 동일인으로서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일반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기업집단 「대방건설」 지정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 회사 일반현황 가) 친족이 보유한 ㈜비엠케이푸드 등 2개사 4 피심인이 2021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비엠케이푸드 등 2개사는 모두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는 한식 음식점업(일명 '함바집’)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미편입 2개 계열회사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나) 임원이 보유한 ㈜대일시스템 1개사 5 피심인이 2023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대일시스템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3>의 기재와 같다. <표 3> 미편입 1개 계열회사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3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2) 계열회사 판단기준 6 구법 제2조<각주>6</각주>제2호 및 법 제2조<각주>7</각주>제11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각주>9</각주>제1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4조<각주>11</각주>제1호에 따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구법 제2조 제3호 및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7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 및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8 또한, 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 및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3)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친족이 보유한 ㈜비엠케이푸드 등 2개사 ① ㈜비엠케이푸드: 계열회사 해당 9 ㈜비엠케이푸드는 다음 <표 4>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7. 31. 설립 당시부터 2021. 4. 30.까지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친족)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 소유)을 최다출자자로서 소유한 회사이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기간 2명인 임원(사내이사 및 감사) 모두 동일인관련자(친족)에 해당하여 '지배력 요건’도 충족하므로 2021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4> ㈜비엠케이푸드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3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동일인의 형(구○○)의 며느리 **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3호증 <표 5> ㈜비엠케이푸드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3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동일인의 형(구○○)의 손자 **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3호증 ② ㈜이팝: 계열회사 해당 10 ㈜이팝은 다음 <표 6>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5. 14. 설립 당시부터 2021. 4. 30.까지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친족)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 소유)을 최다출자자로서 소유한 회사이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기간 유일한 임원(사내이사)도 동일인관련자(친족)에 해당하여 '지배력 요건’도 충족하므로 2021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6> ㈜이팝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3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동일인 형(구○○)의 아들 2) 동일인 형(구○○)의 손자 *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3호증 <표 7> ㈜이팝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3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3호증 나) 임원이 보유한 ㈜대일시스템: 계열회사 해당 11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소속회사 민스홀딩스㈜<각주>12</각주>의 임원인 윤○○<각주>13</각주>는 민스홀딩스㈜가 2022. 8. 3.에 설립되어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2022. 9. 1. 시점부터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마목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12 2004. 9. 13. 설립된 ㈜대일시스템은 다음 <표 8>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9. 1.부터 2023. 4. 30.<각주>14</각주>까지 기간 동안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소속회사 임원인 윤○○가 최다출자자로서 동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60% 소유)을 소유하고 있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유일한 임원(사내이사)도 윤○○가 맡고 있어 '지배력 요건’도 충족하므로 2023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8> ㈜대일시스템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3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4호증 <표 9> ㈜대일시스템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3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4호증 4) 계열 편입의제 및 친족독립경영 인정 가) 친족회사(㈜비엠케이푸드, ㈜이팝) 관련 13 피심인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후 ㈜비엠케이푸드 및 ㈜이팝의 누락사실을 발견하여 2021년 6월초경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에게 구두로 먼저 자진 신고한 후, 2021. 6. 7.에 정식 신고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14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케이푸드 및 ㈜이팝이 위 1. 다. 3)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구법 제2조 제2호 및 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1. 5. 1.일자로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15</각주>되었음을 2021. 6. 4.에 통지하였다.<각주>16</각주>15 다만, 피심인의 형(兄) 구○○는 ㈜비엠케이푸드 및 ㈜이팝을 포함한 4개사<각주>17</각주>에 대하여 자신의 일가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2021. 11. 30.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2. 28.자로 ㈜비엠케이푸드 및 ㈜이팝을 포함한 4개사에 대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피심인과 피심인의 형 구○○ 등에게 통지하였다.<각주>18</각주>나) 임원회사(㈜대일시스템) 관련 16 피심인은 2023. 11. 17.에 ㈜대일시스템의 누락사실에 대한 사후 신고서류를 제출하였다. 17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일시스템이 위 1. 다. 3)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11호 및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2. 9. 1.자로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되었음을 2023. 11. 28.에 통지하였다.16) 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8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및 피심인의 친족현황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각주>19</각주>1) 친족이 보유한 2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제출 19 피심인은 2021년도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친족 전○○(인척 3촌)가 보유한 ㈜비엠케이푸드와 친족 구○○(혈족 3촌), 구◇◇(혈족 4촌) 및 구□□(혈족 4촌)이 보유한 ㈜이팝, 2개사를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20</각주>2) 임원이 보유한 1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제출 20 피심인은 2023년도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임원인 민스홀딩스㈜의 감사 윤○○가 보유한 ㈜대일시스템을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20) 3) 친족 4명을 누락한 지정자료 제출 21 피심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음 <표 10>의 기재와 같이 동일인의 친족 현황에서 2021년에 4명,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각각 3명의 친족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20) <표 10> 누락된 친족 현황(2021년~202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2021년~2023년 기업집단 「대방건설」 지정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나. 근거 22 이와 같은 사실은 기업집단 「대방건설」 2021년~2023년 지정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비엠케이푸드, ㈜이팝 및 ㈜대일시스템의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3호증~제4호증), 2021년~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법 제16998호, 2020. 8. 12.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따라서 ①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위법성 판단 1)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별로 지정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5 위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6 피심인의 친족이 보유한 ㈜비엠케이푸드 및 ㈜이팝과 계열사 임원이 보유한 ㈜대일시스템은 2021년도와 2023년도에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기준일 당시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27 그러나 피심인은 2021년도와 2023년도에 각각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도에 ㈜비엠케이푸드 및 ㈜이팝 2개사, 2023년도에 ㈜대일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28 또한, 피심인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 가. 3) <표 10>에 기재된 친족을 2021년도에 4명,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각각 3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피심인의 친족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5. 피심인의 수락 내용 29 피심인 구교운은 2024. 7. 31.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경고 사유 가. 친족이 보유한 ㈜비엠케이푸드 및 ㈜이팝 누락 관련 1) 인식가능성의 정도 30 피심인의 ㈜비엠케이푸드 및 ㈜이팝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1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승인이나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로 지정된 해의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이후, 이를 인지하고 2021년 6월초 신속하게 구두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에게 알리고 2021. 6. 7. 우편으로 자진신고서류를 제출한 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32 다만 피심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보집단으로 2019년도부터 지정자료(약식)를 제출해왔으며 지정자료 제출 시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누락회사가 혈족 3~4촌 및 인척 3촌이 보유한 회사로 비교적 가까운 친족 관련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중대성의 정도 33 피심인의 ㈜비엠케이푸드 및 ㈜이팝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4 피심인의 누락행위에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지정자료 제출 이후 누락사항이 확인된 즉시 신속하게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락 당시 두 회사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각각 1.9억 원과 3.6억 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같은 해 11월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하였고 두 회사 모두 피심인의 형 구○○ 일가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를 받은 점,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기간이 1년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임원이 보유한 ㈜대일시스템 누락 관련 1) 인식가능성의 정도 35 피심인의 ㈜대일시스템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6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승인이나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계열회사 임원이 보유한 회사로서 해당 임원이 동일인관련자에 해당(2022. 9. 1.)하기 오래 전에 설립(2004. 9. 13.)되어 개인적으로 보유해 온 회사였다는 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37 다만 피심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보집단으로 2019년도부터 지정자료(약식)를 제출해왔으며 지정자료 제출 시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중대성의 정도 38 피심인의 ㈜대일시스템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9 피심인의 누락행위에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누락 당시 회사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약 0.8억 원에 불과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기간이 1년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친족 4명 누락 관련 1) 인식가능성의 정도 40 피심인의 친족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1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승인이나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202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친족의 누락사실이 확인되었고, 누락친족의 생년월일, 사망일자 및 배우자 정보 등의 정보 요청에 대해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등 누락된 친족들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42 다만 피심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보집단으로 2019년도부터 지정자료(약식)를 제출해왔으며 지정자료 제출 시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중대성의 정도 43 피심인의 친족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4 피심인의 누락행위에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누락된 친족들이 소유ㆍ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없는 등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45 피심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의 인식가능성은 모두 '중’에 해당하고, 사안의 중대성은 모두 '하’에 해당하여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1</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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