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감2541 사건명 :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구글 엘엘씨(Google LLC)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앰피시어터 파크웨이 1600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USA) 대표이사 OOO OOO 2.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대표이사 OO OOO OO 3.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Google Asia Pacific Pte. Ltd.) 싱가포르공화국 마리나대로 8, 마리나 베이 파이낸셜 센터 5-2 (8 Marina Boulevard, 5-2 Marina Bay Financial Centre, Singapore) 대표이사 OO OO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OOO, OOO, OOO, OOO 심의종결일 : 2021. 9.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구글 엘엘씨 1 피심인 구글 엘엘씨(Google LLC, 이하 '구글’)<각주>1</각주>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미국에 소재한다. 이 사건 관련 구글은 스마트 기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를 개발,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각주>2</각주>(Anti-Fragmentation Agreement, 이하 'AFA’), 안드로이드 호환성 약정(Android Compatibility Commitment, 이하 'ACC’),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ndroid Pre-Release Software License Agreement, 이하 'APSLA’), 모바일 앱 유통 계약(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MADA’) 등을 체결하는 주체로서 대한민국 기기 제조사의 제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플레이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구글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구글 일반현황 (단위 : 백만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3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각주>4</각주>는 구글과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Google Asia Pacific Pte. Ltd., 이하 '구글 아시아’) 등 안드로이드 및 플레이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기기 제조사에 대해 각종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파편화 금지 계약 관련하여 대한민국 소재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려는 제품의 호환성 검증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기 제조사와의 파편화 금지 계약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4 구글 코리아의 일반현황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구글 코리아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구글 아시아 5 피심인 구글 아시아는 싱가포르공화국(아하 '싱가포르’)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싱가포르에 소재한다. 구글 아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 계약(DDA : Developer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주체<각주>5</각주>이며, 국내 소비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정산<각주>6</각주>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6 구글 아시아의 일반현황은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구글 아시아 일반현황 (단위 : 백만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들은 행정 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위반행위의 주체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구글 코리아는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글 코리아는 파편화 금지 계약(AFA),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PSLA) 또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 등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계약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9 첫째, 구글 코리아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심인들의 주장처럼 AFAㆍACC 등의 계약 주체는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기기 제조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ㆍ관리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기기 제조사는 AFAㆍACC 등 위반 시 피심인들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글 코리아는 AFAㆍACC 등의 계약을 국내 기기 제조사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ㆍ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0 구체적으로 구글 코리아에는 팀이 존재하는데, 이 팀은 국내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려는 제품의 호환성을 검증<각주>7</각주>하고, 기기 제조사와 면제기기 승인 여부를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1 실제로 <표 4>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을 면제기기로 승인해달라는 OOOO의 요청에 대해, 구글 코리아는 동 기기 출시를 승인 받으려면 도 불가능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구글 코리아는 AFAㆍACC 관련하여 국내 기기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기기 제조사의 AFAㆍACC 이행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표 4> 구글 코리아가 OOOO에게 보낸 이메일(OOOO. OO. OO.)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1-88호증<각주>8</각주>12 둘째,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이 구글 코리아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구글 코리아의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 중 하나인 플레이스토어의 광고 수익이 구글 코리아에게 귀속되는 것이 구글 코리아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 중의 일부가 구글 코리아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표 5> 구글 코리아의 수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구글 코리아 감사보고서(2020년) 나.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 13 피심인 구글, 구글 아시아, 구글 코리아<각주>9</각주>의 스마트 OS의 개발 및 배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개발, 배포 및 수익 창출 등과 관련된 행위는 일관된 사업정책에 따라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국내 기기 제조사, 앱 개발자 등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등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 제2조의2에 따른 규율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다. 관련 시장 개관 1) 스마트 기기 및 운영체제(OS) 가) 운영체제(OS)의 특징 14 OS는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interface)<각주>10</각주>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각주>11</각주>의 실행을 제어하고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15 OS는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 기기에 활용된다. 비단 PC용 윈도우(Windows)만이 OS가 아니고, TV를 켜면 전원이 들어와 장치를 깨우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채널을 변경하는 동작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전부 OS라 할 수 있다.<각주>12</각주>16 스마트 기기 OS와 컴퓨터 OS는 다른 형태로 개발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시계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는 기능 및 제약 조건이 기존 컴퓨터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스마트 기기 OS는 컴퓨터 OS보다 복잡성이 적고, 리소스를 덜 소모하도록 설계되나, 컴퓨터 OS에 없는 스마트 장치 요소(터치스크린, GPS, 카메라 등)를 결합하고 있다. 17 한편, 스마트 기기 OS는 다른 일반 기기 OS와도 다르다. 스마트 기능이 없는 피처폰 OS의 경우 기기를 제어하는 펌웨어(firmware) 수준의 기능만을 제공한다. 반면에 스마트 기기 OS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컴퓨팅 및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보다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 및 OS의 탄생과 보급을 야기하였다. 나) 스마트 기기의 개념 및 종류 (1) 스마트 기기의 개념 18 스마트 기기(Smart Device)란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되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OS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의미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기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기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9 스마트 기기의 주요 기능은 이동통신 및 인터넷 접속 기능, 센싱(sensing) 등이 있다. 이는 기기 종류나 OS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 20 우선, 스마트 기기는 이동통신 등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를 주고받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에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instant messaging), 웹 접속, 게임, 음악 감상,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는 시각 이미지, 음향, 위치, 방향,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탑재될 수 있다. 21 스마트 기기는 기기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OS와 응용 프로그램(앱),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의 조성 여부가 그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2) 스마트 기기의 종류 (가) 스마트폰 22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결합한 단말기이다. 종전의 피처폰(feature phone)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앱 활용 정도이다. 피처폰은 음성통화 중심의 제한된 앱을 구동하였으나, 스마트폰은 PC가 제공하는 컴퓨팅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앱마켓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이메일, 일정 관리, 게임, 음악 감상, 비디오 시청, 문서 작성 등의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나) 태블릿 PC 23 태블릿 PC는 주로 스마트폰과 일반 PC의 중간 기기로 활용된다. 기능 면에서는 스마트폰과 유사하나, 문서 작업 등 스마트폰에서 제한적인 다양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 PC와는 달리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태블릿 PC는 스마트폰에 피해 상대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각주>13</각주>(다) 그 이외의 스마트 기기 24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존재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클라우드 컴퓨팅<각주>14</각주>,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확산과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등 부품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기타 사물인터넷 기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5 새로 등장한 스마트 기기에는 기존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OS의 수정ㆍ변형 버전이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OS 사업자, 앱 개발자, 콘텐츠 공급자들은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사 및 기기 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스마트 기기에 대한 OS, 앱, 콘텐츠 등을 공급하기도 한다. 26 기기 제조사들 역시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스마트 기기 경쟁력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비(非)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폰 등의 기존 기기를 연동하여 차별화된 기능을 선보이는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 스마트 기기의 운영체제(OS) (1) 개요 27 스마트 기기 OS는 스마트 기기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스마트 기기 OS 기능의 핵심은 이용자가 앱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OS에 연결된 앱은 스마트 기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S(운영체제)와 앱(응용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을 구현하는 스마트 기기(하드웨어)들이 OS 플랫폼 생태계의 중심을 구성한다. <그림 1> OS 플랫폼 생태계의 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2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8 OS 개발자는 앱 개발자들의 플랫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OS 개발자는 앱 개발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각주>15</각주>를 개방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oftware Development Kit, 이하 'SDK’)<각주>16</각주>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9 이러한 앱 개발자 지원은 OS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요하다. OS 개발자가 OS 특성에 맞는 편리한 개발 도구(API, SDK 등)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앱 개발자를 유인하고, 이들이 다양한 앱을 많이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OS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30 최근에는 OS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개방화 전략을 많이 채택하는 추세이다. 다수의 기업이 APIㆍSDK의 공개를 넘어 OS 소스코드 자체를 배포하는 등 플랫폼을 더 개방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OS 생태계 내 다른 부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2> 개방형 OS의 선순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2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산업전략의 변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년 12월) (2) 스마트 모바일 기기 OS의 종류 및 특징 31 스마트 모바일 기기 OS(이하 '스마트 모바일 OS’)는 기기 제조사 등 제3자에 라이선스를 하는지에 따라, 라이선스 가능한(licensable) OS와 라이선스 불가능한(non-licensebale) OS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라이선스 가능한 OS 32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표 6>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개방형 O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2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33호증 33 이 중 대표적인 OS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 윈도우 모바일, 타이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안드로이드(Android) 34 안드로이드는 피심인들이 운용하는 스마트 모바일 OS이다.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은 2008년 9월 출시되었으며<각주>17</각주>매년 1개 이상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버전은 2021년 10월 공개된 안드로이드 12(Android 12)이다. 35 피심인들은 모든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라이선스<각주>18</각주>방식으로 출시해 왔다.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의 대부분을 아파치(Apache) 2.0 라이선스<각주>19</각주>로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변형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36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모바일 OS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피심인들이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순정 상태의 OS는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이다. AOSP 변형을 통해 개발된 OS 중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은 OS는 '안드로이드’이고,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OS는 '안드로이드 포크(Android Fork)’이다. 37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탑재 기기에 한해 플레이스토어(앱마켓), 구글 서치, 지도, 유튜브 등의 앱 패키지인 '구글 모바일 서비스(Google Mobile Services, 이하 ’GMS')’ 탑재를 허용한다. 38 한편, AOSP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 기기 분야를 위해서도 변형될 수 있다. 즉, AOSP의 일부 구성요소를 수정하여 스마트 TV, 자동차 IVI(In-Vehicle Infotainment), 웨어러블 기기, 게임콘솔, 디지털 카메라 등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피심인들이 출시한 안드로이드 TV(스마트 TV), 안드로이드 Auto(자동차), 안드로이드 Wear(스마트 시계), 안드로이드 Things(IoT) 등은 모두 AOSP와 동일한 코드 베이스(code base)에 기반하고 있다. ② 안드로이드 포크(Android Fork) 39 안드로이드 포크<각주>20</각주>는 AOSP를 변형하여 개발한 OS 중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OS이다.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포크로는 40 . OOO OS는 AOSP 변형 OS이므로 안드로이드 앱 대부분이 OOO OS 기기에서 호환될 수 있다. 이때 OOO OS 기기의 화면 크기나 비율을 맞추거나, 피심인들의 API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 작업이 요구되기도 한다.<각주>21</각주>41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에 자신의 GMS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OOO은 OOO OS 기기를 위하여 OOO OOO를 제공한다. 42 43 ③ 윈도우 모바일(Windows Mobile) 44 윈도우 모바일은 윈도우 NT 커널<각주>22</각주>에 기반을 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모바일 OS이다. 이는 윈도우폰(Windows Phone)을 계승한 OS로서,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엑스박스(Xbox) 등에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5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10월 공식적으로 윈도우 모바일의 추가 개발을 중단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사용자를 위한 보안 패치 제공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④ 타이젠(Tizen) 46 타이젠은 삼성전자,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 인텔 등이 2011년 공동으로 개발한 OS이다. 타이젠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방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47 타이젠은 리눅스 재단이 개발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HTML5, C++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SDK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도구들과 API를 제공한다. 48 타이젠은 일부 구성요소 수정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외에도 스마트 시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스마트 TV 등에서 활용된다. 현재는 삼성전자 제품에만 타이젠이 이용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스마트 시계<각주>23</각주>와 스마트 TV 등 기기에는 대부분 타이젠이 탑재되어 있다. (나) 라이선스 불가능한 OS ① iOS 49 iOS는 애플이 아이폰을 위하여 개발한 스마트 모바일 OS이다. 2007년 6월 공개 이후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에 적용되었다. 50 iOS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달리 애플이 자신의 기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다윈(Darwin)의 커널을 사용한다. 이는 iOS가 애플의 기기만을 위한 폐쇄형 OS임을 보여준다. 이 다윈 커널은 PC의 Mac OS, 스마트 시계의 Watch OS, 스마트 TV의 TV OS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51 iOS에서 구동되는 앱은 애플의 공식 앱마켓인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하여 다운 받을 수 있다. 초기 버전의 iOS에서는 애플이 만든 앱 만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아이폰에 제3자 앱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52 안드로이드와 달리 iOS는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하지 않는 폐쇄형 OS이기 때문에 다른 OS 개발자나 기기 제조사는 iOS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다. ② 블랙베리 10(BlackBerry 10) 53 블랙베리 10은 블랙베리 사가 블랙베리 계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대상으로 개발한 스마트 모바일 OS이다. 2013년 1월 출시 당시 블랙베리 10을 위해 개발된 앱은 총 7만개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블랙베리 사는 실적 부진으로 2016년 4월 7일에 블랙베리 10을 탑재한 기기를 제작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OS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스마트 기기 OS 시장의 구조 가) 개관 54 스마트폰 이전의 피처폰은 초기화면 배치, 선탑재 앱 등 대다수 사항을 이동통신사 또는 기기 제조사가 정하였다.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간 연관성 및 결합,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은 제한적이었다. 55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iOS, 안드로이드 등과 같은 스마트 모바일 OS와 이에 기반한 앱마켓(application marketplace)이 등장하면서, OS 플랫폼이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수의 개인 개발자 및 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를 기반으로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56 스마트폰ㆍ태블릿ㆍ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 칩셋 등 부품 제조업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업체, 앱 및 콘텐츠 제공업체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속한 모바일 생태계(mobile ecosystem)는 비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제조업, 보건ㆍ의료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57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이 확산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기기와 그 OS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3> 모바일 생태계의 확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2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Market study into mobile app stores(2019.4, The Netherlands ACM) 나)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의 특징 (1) 네트워크 효과 58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의 주요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각주>24</각주>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나누어볼 수 있다. 59 먼저,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스마트 모바일 OS의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이용자의 효용도 증가하는 현상이다. 즉, 동일한 스마트 모바일 O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이용자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60 한편,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도 존재한다. 동일한 스마트 모바일 O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OS에서 구동되는 응용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거나 해당 OS를 탑재한 다양한 단말기가 출현하여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61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질수록 해당 스마트 모바일 OS로의 쏠림현상(tipping)이 강하게 나타난다. 스마트 모바일 OS 사업자들은 이용자를 늘려 외부성을 증대시키고, 이들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검색엔진, 이메일, 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가격(zero-price)’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승자독식 현상 62 이처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현상을 유발한다. 특히 OS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제약에서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승자독식 현상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63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수요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이 발생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가속화된다.<각주>25</각주>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합병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3) 낮은 지리적ㆍ언어적 장벽 64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다. 스마트 모바일 OS는 공통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되며, 인터넷을 통해 물류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 스마트 모바일 기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등 이용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언어변경 패치 프로그램이 발달해 있어 전 세계 주요 언어로의 전환이 용이하므로 언어 장벽의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OS 시장의 특징 65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OS(이하 “스마트 비 모바일 OS”)는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성장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상품화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일부 기기는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이에 탑재되는 OS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는 무슨 비 모바일 기기에서 어떠한 혁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OS 시장이 형성될지는 불분명한 단계이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1)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각주>26</각주>의 성장 범위가 크고 속도가 빠름 66 먼저, 스마트 기기의 성장 속도를 보더라도, 스마트 비 모바일 OS 시장은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시계 출하량은 2018년 51.2백만 대에서 2019년 66.5백만 대로 약 29.8%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105.3백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7 이는 비단 스마트 시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어웨어(ear wear) 등 다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TV, 스마트 스피커,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경우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꼽힌다. 가령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사업 분야인 스마트홈(Smart Home) 시장규모는 2016년 241억 달러에서 2022년 534억 달러로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전 세계 스마트홈 시장규모 전망 추이 (2016~20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tatista 68 사물인터넷,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기술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 시계 등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는 스마트폰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스마트홈 등의 다른 시스템과 접속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스마트 비 모바일 OS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시도 69 이처럼 매우 다양한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자체의 성장에 힘입어 OS 개발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모바일과 연결성이 높은 기기를 중심으로 OS 개발과 앱 생태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고, 점차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발전과 맞물려 홈 가전ㆍ차량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70 개발 과정을 보면, 기존 모바일 OS 변형을 통해 비 모바일 OS를 개발할 수 있다. 모바일 OS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기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모바일 분야에서 OS를 기기에 접목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비 모바일 분야 핵심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71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피심인들 역시 기존 모바일 분야에서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분야로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피심인들이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변형하여 개발한 스마트 비 모바일 OS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용이하고, 비교적 풍부한 앱생태계를 갖출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가령 스마트 시계의 경우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각주>27</각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각주>28</각주>스마트 TV의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TV OS의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각주>29</각주>3) 앱마켓 시장의 구조 가) 앱마켓의 개념 72 앱마켓(Application marketplace)이란 개발자가 앱(App)을 포함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소비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말한다.<각주>30</각주>73 앱마켓은 '개방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소비자는 앱마켓에서 게임, 뱅킹 서비스, 동영상 플랫폼, 문서 뷰어 등의 앱들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앱 개발자도 별도 유통망을 일일이 갖출 필요 없이 앱마켓에서 자신의 앱을 판매할 수 있다. 74 앱마켓의 개방성은 OS의 개방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개방형 OS인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폐쇄형인 iOS도 앱마켓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앱 개발자와 소비자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75 앱마켓의 개방적 운영은 OS 사업자에게 이득이 된다. 일단,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앱의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앱들이 앱마켓에 유통되면 스마트폰 소비자는 기기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추가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즉 보다 많은 앱 개발자가 앱마켓 플랫폼에 진입함에 따라 OS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76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소비자는 복수의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즉, 피심인들뿐만 아니라 기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도 자신이 판매하는 모바일 기기에 각자의 앱마켓을 탑재할 수 있다.<각주>31</각주>반면, 아이폰(iOS)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만 이용 가능하다. 77 앱마켓은 OS 개발자, 기기 제조사, 통신사, 그 외 제3자 등이 운영할 수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 앱마켓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운영주체 별 앱마켓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각주>오페라 모바일 스토어는 노르웨이에 있는 브라우저 사업자인 Opera사가 개발한 앱마켓이다. 현재 오페라 모바일 스토어는 베모비 모바일 스토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베모비 모바일 스토어는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마켓 설치파일(APK)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설치(사이드로드)할 수 있다.</각주> 나) 앱마켓의 특징 78 앱마켓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79 첫째, 앱마켓은 특정 OS에서 구동될 수 있는 앱만 공급하므로 OS 종속적인 특징이 있다. 별도 앱마켓을 지원하지 않는 OS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OS 개발자는 통상 OS를 출시하면서 앱마켓도 함께 공급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배포하여 다양한 앱 개발자가 유입되도록 한다. 80 앱마켓이 OS 종속적임에 따라 OS별로 앱마켓 시장이 분리되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와 윈도우 모바일의 앱마켓인 윈도우 폰 스토어(Windows Phone Store)는 서로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용 앱마켓 시장과 윈도우 모바일용 앱마켓 시장이 분리된다. 반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앱마켓들 간에는 상호 대체가 가능하므로 같은 시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81 둘째, 소비자와 앱 개발자를 이어주는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가 앱을 개발하여 등록하고, 소비자는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앱 개발자 간 앱 구매거래를 중개하는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하나의 스마트폰만 사용하고(single homing) 자신이 사용하는 기기 OS의 앱마켓에 상당히 고착(lock-in)되어 있다. 반면에 최대한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앱 개발자는 여러 앱마켓에 멀티호밍(multi homing)할 유인을 지닌다. 라. 안드로이드의 특징 1) 안드로이드 계층구조(소프트웨어 스택) 82 안드로이드는 크게 ① 리눅스 커널(Linux Kernel), ②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Hardware Abstraction Layer, HAL), ③ 안드로이드 런타임(Android Runtime), ④ 네이티브 라이브러리(Native Libraries), 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Framework), ⑥ 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를 소프트웨어 스택(stack)이라 한다. <그림 5> 안드로이드 계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34호증 가) 리눅스 커널 83 리눅스 커널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하층에 위치한다. 리눅스 커널은 다른 많은 구성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안드로이드 기기의 하드웨어와 신호를 주고받는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다.<각주>예를 들어 리눅스 커널은 기기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드라이버는 '시스템 콜(system call)’이라는 유형의 명령만을 이해하며, 상단에 위치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와 앱은 API에 기반한 명령을 내린다.</각주> 이를 통해 카메라, 센서, 저장 등 하위 드라이버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84 또한, 리눅스 커널은 파일 시스템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안드로이드의 나머지 층을 위한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영구 저장 공간에서 파일을 읽어오고 동 공간에 파일을 저장하는 등의 기능이 대표적이다. 나)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85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Hardware Abstraction layer, 이하 'HAL’)은 리눅스 커널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HAL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로부터의 명령을 해석하여 리눅스 커널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하여 리눅스 커널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86 HAL은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구현해야 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HAL을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하위 수준의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다르더라도 상위 계층에서 균일한 사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87 안드로이드 런타임(Android runtime)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한 가상머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런타임(runtime)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의 동작을 말한다. 88 안드로이드 앱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개발자용 프로그램)를 통해 개발될 때부터 바이트 코드 형태(Dalvik Executable, DEX)로 변환(컴파일)된다. 안드로이드 런타임은 앱이 기기에 설치될 때 바이트 코드를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일괄 변환한다. 최초 개발 및 다운로드 설치 시부터 컴파일 된 형태의 앱을 실행<각주>이러한 방식을 AOT(Ahead of Time) 컴파일이라고 한다. JIT(Just in Time)은 앱이 실행될 때마다 달빅 가상 머신을 통해 바이트 코드를 하나씩 기계어로 변환하면서 실행하는 방식이다.</각주> 하므로 속도가 빨라지고 배터리 수명도 향상된다. 89 안드로이드 런타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자바(Java) 기반의 '코어 라이브러리(core libraries)’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 그래픽 드로잉,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 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앱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포함된다. 라) 네이티브 라이브러리(C/C++ 라이브러리) 90 코어 라이브러리는 자바 기반이며, 앱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API를 제공한다. 그러나 코어 라이브러리는 대부분의 작업을 실제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코어 라이브러리<각주>코어 라이브러리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감싸고 있는 일종의 자바 래퍼(wrapper)라고 볼 수 있다.</각주> 는 C/C++ 기반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특정한 기능을 구현한다. 91 C/C++ 기반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는 폭넓고 다양한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D와 3D 그래픽,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 등이다. 마)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92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자바(Java) 언어로 작성된 API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유사한 구성조합(building block)들을 제공한다. 이는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운 유형의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각주>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의 알림 관리자(Android Notification Manager)를 통해 배경(background)에서 실행 중인 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용이하게 제시해 주는 알림(notification) 기능,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고품질 Bluetooth 2.0 또는 속도와 성능이 훨씬 향상된 64비트 프로세서) 기능을 추가해 왔다.</각주> 바) 안드로이드 앱 93 안드로이드 앱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기에서 보게 되는 안드로이드의 최상단을 형성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오픈소스 기반 앱’과 '클로즈드 소스 기반 앱’으로 나뉜다. '오픈소스 기반 앱’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피심인들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앱이다. 반면에 '클로즈드 소스 기반 앱’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앱으로, 피심인들의 백엔드 서버(backend server)와 피심인들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앱을 말한다. <표 8> 오픈소스 및 클로즈드 소스 기반 안드로이드 앱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0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34호증 94 피심인들은 자신의 클로즈드 소스 기반의 앱 서비스(GMS)<각주>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MADA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글 모바일 앱 서비스 모음을 자신의 기기에 선탑재할 수 있다. 또한 GMS에 포함된 앱의 종류는 시점, 국가, 제조사에 따라 각각 다르다.</각주> 를 묶음 형태로 제공한다. 피심인들은 GMS를 오픈소스로 배포하지 않으며 피심인들과 별도의 모바일 앱 배포 계약(MADA)을 체결한 기기 제조사에게만 제공한다. <표 9> GMS 앱 현황 (OOOO. O. OO .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0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35호증 2)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구조 (1) 오픈소스 개관 95 20세기 후반까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러한 폐쇄적 소프트웨어 모델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이 어렵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각주>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06. 2.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6-042호) 등</각주> 96 그러다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개발자들의 사회운동<각주>이러한 사회운동을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 하며, 80년대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ollman)의 주도로 GNU(컴퓨터 운영체제의 한 종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91년 리누스 토발즈(Linus Tobalds)가 개발한 커널과 GNU 운영체제가 결합하여 최초의 무료 운영체제(리눅스)가 출시되었다. 이후 ’98년 넷스케이프(Netscape) 브라우저의 소스코드 공개 형태를 결정하는 전략회의에서 '오픈소스’라는 용어가 인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오픈소스를 장려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OSI)가 설립되었다.</각주> 이 일어나게 되었다. 개인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이 등장하였다. 97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각주>소프트웨어의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C, Java 등)로 표현한 설계도이다.</각주> 를 공개한다. 사용자가 일정한 규칙을 따를 경우 해당 소스코드의 수정, 복제, 사용, 재배포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그림 6> 오픈소스 라이선스 모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0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라인 3.0(한국저작권위원회, 2016년 10월) 98 상용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모두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재한다. 다만, 상용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저작물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통상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 이진코드)<각주>또는 object code 라고도 한다.</각주> 형태로만 제공하며 적정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반면, 오픈소스 저작권자는 특정 라이선스로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소스코드를 복제, 설치, 사용, 변경, 재배포하도록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한다. 99 이러한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개, 무료 로열티, 빠른 기술 발전 속도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였다.<각주>가장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은 1991년 버전 0.01 당시 코드라인(code line)은 약 10,000개이며, 단 1명이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2014년 발표한 3.18버전에는 코드라인이 약 19백만 개로 증가하였고, 약 244개 기업과 약 1,500명의 개인이 참여한 소프트웨어로 발전하였다.</각주> 특히, 운영체제 분야의 리눅스 커널,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안드로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2)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한 생산 및 공유 방식 100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온ㆍ오프라인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와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다. 10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은 클로즈드 모델보다 훨씬 용이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클로즈드 소스 방식의 경우 기업은 통상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개발 활동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등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오픈소스 방식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별도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도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버그(bug) 확인, 테스트, 새로운 기능 향상, 기타 의견 제시 등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102 이처럼 오픈소스 개발 모델은 다수의 참여자들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 내부 R&D 활동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 오픈소스 생산ㆍ공유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06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오픈소스의 중요점과 시사점(2019. 7.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징 103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기업 혹은 커뮤니티가 소스코드를 공개할 때 제시하는 소스코드의 사용, 생산, 수정 및 배포에 관한 제반 규정이다. 104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이용자가 소스코드를 수정할 경우 수정한 사람, 수정 일자 등 수정에 관한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사용 및 재배포에 관한 보증 부인(Disclaimer of Warranty)<각주>가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제3자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자가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제3자 특허기술이 포함된 오픈소스를 활용함으로써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특허분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각주> , 손해발생에 대한 면책(Limitation of Liability) 등의 규칙도 포함하고 있다. 105 이 사건의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는 대부분 “아파치(Apache) 2.0 라이선스” 방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아파치 라이선스는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특허권을 영구적이고 비배타적으로, 무료로 수정ㆍ변형ㆍ사용ㆍ재배포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아파치 라이선스는 수정ㆍ변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아파치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0>의 내용과 같다. <표 10> 아파치 2.0 라이선스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0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6-3호증(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나)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징 (1) 안드로이드, 구글 등 상표에 관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지 않음 106 오픈소스는 안드로이드(Android)<각주>on Android, AndroidTM 등 상표를 말한다.</각주> , 구글(Google) 등 피심인들의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에 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주>피심인들의 상표권 사용권자는 '구글 모바일 브랜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각주> 107 다만, 저작자 표시가 포함된 경우 안드로이드 로봇(디자인)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각주>creative commons license 상 저작자 표시가 포함된 경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안드로이드 로봇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하고, 복제할 수 있다.</각주> 또한 저작권의 공정 이용 원칙(fair use doctrine)<각주>공정 이용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관한 방어 법리이며, 국가별로 법률상 차이가 있다.</각주> 에 따라 '안드로이드 기반(based on Android)’, '안드로이드 앱 실행(running Android Apps)’ 또는 '안드로이드 이용(using Android)’ 등의 표시는 허용될 수 있다. (2) 다수의 제3자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개발에 기여함 108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소스코드 개발에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피심인들과 '기여자 라이선스 계약(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CLA)’을 체결할 수 있다. 109 기여자 계약<각주>기여자 계약에는 개인 기여자 계약과 기업 기여자 계약으로 나뉜다.</각주> 을 체결하면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여자는 자신이 제출한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으나, 소스코드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는 조건에 동의하게 되므로 지재권 침해 소송 등과 같은 지재권 소유자로서의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110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는 상당수 기업 및 개인들이 소스코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 중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리눅스 커널은 피심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리눅스 커널 조직(Linux Kernel Organization)’ 중심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를 피심인들이 안드로이드 체제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각주>리눅스 커널은 1991년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가 개발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로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리눅스 커널은 전 세계 개인 및 기업들의 기여에 의해 진화되어 왔다.</각주> 피심인들이 리눅스 커널에 기여한 부분은 2017년 기준 약 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각주>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이 발표한 “2017 Linux Kernel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리눅스 커널에 기여한 회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기여한 비율에 따라 인텔(13.1%), none(8.2%), Red Hat(7.2%), Linaro(5.6%), unknown(4.1%), IBM(4.1%), counsultants(3.3%) Samsung(3.2%), SUSE(3.0%), Google(3.0)% 순으로 언급하고 있다.</각주> 111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아파치 2.0 라이선스 하에 배포된다. 다만, 피심인들이 아닌 제3자가 기여한 구성요소 중 일부는 CPL, EPL, GPL, LGPL 등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가령 앞서 설명한 리눅스 커널의 경우, 리눅스 커널 조직이 정한 GNU Public License 2.0버전(GPL 2.0)<각주>GNU Public License 2.0에 따라 배포되는 리눅스 커널을 활용할 경우 개발자는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는 리눅스 커널 수정버전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달리 아파치 2.0 라이선스 하에서는 수정버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각주> 하에 배포된다. 이처럼 아파치 라이선스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된 부분의 경우에는 각각의 라이선스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림 8> 안드로이드 제3자 기여부분과 라이선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0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만으로는 상업화하기 어려움 112 오픈소스로 배포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는 앱 작동을 위해 필요한 기능(API)의 상당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13 앱 작동에 필요한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이다. 안드로이드 앱의 상당수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의 기능과 연동되나, 오픈소스로 배포된 버전에서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빠져있다. 114 구글 플레이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서비스를 연동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9> 구글 플레이 서비스 작동 원리(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0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115 또한 구글 플레이 서비스는 다운로드 한 앱이 보안 이슈 등으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10> 구글 플레이 서비스 작동 원리(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116 한편 상당수 안드로이드 앱은 피심인들 전유의 API와 연동이 되어 있다. 가령 구글 맵스 API를 통해 위치 정보 등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림 11> 피심인들 전유 API를 활용한 앱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117 최근 주요 앱 기능 중 하나인 '푸쉬(push) 알림’도 OO OOOO OOO이라는 구글 전유의 API를 활용하여야 한다. 118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상당수의 API 기능들은 오픈소스로 배포되지 않기 때문에 피심인들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기 대부분은 플레이스토어와 호환 가능하도록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심인들 전유 API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안드로이드 출시 가) 안드로이드 개발 119 피심인들은 2005년 7월 안드로이드 社를 인수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07년 Open Handset Alliance(이하 'OHA’)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구성원을 모집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가 아닌 피심인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협업을 진행하지 않고는 스마트 모바일 OS를 성공적으로 개발ㆍ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OHA에는 OOOO과 같은 이동통신사, OOOO와 같은 기기 제조사 등 34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120 피심인들은 2007년 11월 OHA 구성원들과 'OHA 마케팅 협력 계약(이하 'OHA 계약’)’을 체결하였다. OHA 계약은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의 상업적 성공을 지원하고 상용화에 기여하는 내용의 약정이다. 121 실제로 OHA 구성원들은 지식재산권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의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심인들은 2008년 9월 OHA 구성원과 함께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안드로이드 1.0)을 출시하였다. 그리고 HTC 社는 2008년 10월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G모델)을 출시하였다. 나) 안드로이드 공급 방식 122 2008년 안드로이드를 최초 출시할 무렵,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Android Open Source Project, 이하 'AOSP’)’의 출범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AOSP는 피심인들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형태로 무료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AOSP는 동 프로젝트로 공개되는 OS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123 그리고 피심인들은 AOSP 배포를 위해 '아파치(Apache 2.0) 라이선스’ 방식을 택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현재까지 출시한 새로운 버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출시한 안드로이드 11 버전의 AOSP 소스코드도 피심인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각주> 아파치 라이선스는 이용자들의 활용을 가장 폭넓게 허용하는 무료의 오픈소스 배포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피심인들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심인들 홈페이지에서 AOSP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기 제조사들은 AOSP를 어떠한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변형한 AOSP 버전을 다시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도 있다. 124 오픈소스 라이선스 방식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었다. 피심인들은 자신이 안드로이드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이 안드로이드를 보다 많이 채택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안드로이드 기기 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1> 피심인들 OO OOO의 안드로이드 관련 발표 자료 (OOOO년 O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52호증 다) AOSP,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 125 AOSP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드로이드’라고 칭하는 OS와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AOSP’,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fork)’에 대해 그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 AOSP,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126 AOSP는 앞서 설명한 대로 피심인들이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OS를 지칭한다. 누구나 피심인들과 별도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AOSP를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127 AOSP는 변형되지 않은 일종의 '순정’ 상태의 OS이다. 스마트 기기에 AOSP가 그대로 탑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기 제조사나 다른 OS 개발자는 AOSP에 추가 기능을 더해 새로운 OS를 개발한다. 이처럼 AOSP 변형 작업을 거쳐 탄생한 OS의 두 가지 유형이 안드로이드 및 안드로이드 포크이다. 128 안드로이드는 AOSP를 변형한 OS 중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은 OS를 말한다. 간혹 '안드로이드’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AOSP를 모두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안드로이드는 피심인들 승인을 받아 출시된 '구글 안드로이드’를 의미한다.<각주>이하에서 안드로이드는 AOSP에 대비되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본래의 정의와 같이 AOSP와 구글 안드로이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각주>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대부분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있다. 129 AOSP와 안드로이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AOSP는 순정 상태의 OS로,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 서비스, 구글 지도 등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를 비롯해 앱 구동에 필요한 주요 기능이 빠져있다.<각주>AOSP에는 앱 구동에 반드시 필요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일부가 빠져있다.</각주> 반면 안드로이드는 GMS와 같은 주요 앱 서비스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별도 계약(MADA)을 체결하여야 자신의 기기에 GMS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GMS를 탑재하게 된 기기의 OS가 바로 안드로이드이다. 130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AOSP는 'Android’ 상표 사용 가능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다. 피심인들은 MAD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에게만 'Android’ 상표권 사용을 허락한다. 따라서, 기기 제조사가 'Android’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과 별도로 MADA를 체결하여야 한다. <그림 12> 피심인들 OOOOO O 발표자료 (OOOO년 O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11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85호증 131 '안드로이드 포크’는 AOSP를 변형하여 만든 OS 중에서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AOSP는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자율적인 변형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안드로이드 포크가 출현할 수 있다. OS 개발 측면에서 AOSP의 범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포크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 TV, 스마트 시계 등 매우 다양한 비 모바일 기기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132 더군다나 안드로이드 포크는 AOSP의 소스코드를 변형하여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안드로이드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안드로이드 포크와 안드로이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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