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엘엘씨 등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및 복사 거부 및 제한적 열람 결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소심1115 사건명 : 구글 엘엘씨 등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및 복사 거부 및 제한적 열람 결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구글 엘엘씨(Google LLC)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앰피시이터 파크웨이 1600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USA) 대표자 OOO OOO 2.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대표자 OO OOO OO 3.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Google Asia Pacific Pte. Ltd.) 싱가포르공화국 마리나 불러바드 8, 마리나 베이 파이낸셜 센터 5-2 (8 Marina Boulevard, 5-2 Marina Bay Financial Centre, Singapore) 대표자 OO OO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OOO, OOO, OOO, OO 원심결 : 2021. 3. 17.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한 회신, 2021. 4. 1. 제한적 자료열람 진행에 대한 의견에 대한 회신 심의종결일 : 2021. 5. 12.
해석례 전문
1. 원처분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21. 2. 17. 구글 엘엘씨 등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하여 OO개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예비적으로 열람 및 복사 신청 자료에 대해 제한적 자료열람을 신청하였다. 2 다만, 이의신청인은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적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경쟁제한 효과 분석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 자료열람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열람 및 복사만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3. 17., 2021. 4. 1. 공문 회신을 통해 임직원의 신원정보 및 이의신청인이 제한적 자료열람을 신청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하고<각주>1</각주>, 자료 제출자의 내부 전략 자료, 거래처 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 자료열람 결정을 하였으며, 자료 제출자가 열람 및 복사에 동의하는 자료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였다. 4 또한, 제한적 자료열람은 이의신청인의 방어권 보장 및 자료 제출자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1인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열람 및 복사 거부처분 대상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이의신청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거부처분 대상 자료 중 OOOO 및 OOOO의 매출액 자료와 앱마켓 점유율 자료의 경우 이미 공개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점<각주>2</각주>, 해당 자료는 여러 해 전의 과거 자료로서 이의신청인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영업상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 소비자 지출금액, 앱 다운로드 수 관련 자료, 기타 회사 내부 자료 등의 경우에도 OOOO 및 OOOO의 여러 해 전의 과거 자료로서, 앱마켓 점유율 및 매출액 관련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인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영업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 또한, 심사관이 OOOO 및 OOOO의 매출액, 앱마켓 점유율, 소비자 지출금액 및 앱 다운로드 수 등을 토대로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9 첫째, OOOO, OO OOO OOO 및 OOOO는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액 자료, 앱마켓 점유율 관련 자료, 소비자 지출금액, 앱 다운로드수, 회사 내부 검토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 10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발간 자료(심사보고서 <표 12>)는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앱마켓 별 매출액의 추정치를 계산한 것으로, OOOO 및 OOOO는 관련 매출액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한 바 없다. 또한, 심사보고서 <표 207>의 경우 심사관은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점유율의 구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할 가치가 낮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1 둘째, OOOO, OO OOO OOO 및 OOOO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에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12 셋째,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할 경우, 이의신청인이 이를 경영상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쟁사업자 및 거래처의 내부 매출자료 등은 이의신청인이 내부 경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 13 넷째, 이의신청인은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제한적 자료열람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자료 제출자의 영업 비밀의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심의 예정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동 이의신청인을 대상으로 앱마켓 점유율, 매출자료 등에 대해 제한적 자료열람을 실시하였고, 이의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관련 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이의신청인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한적 자료열람 인원을 1인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관련 14 이의신청인은 제한적 자료열람 인원을 1인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 영업비밀 누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대리인 1인이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유럽연합의 데이터 룸 제도도 제한적 자료열람 인원을 1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인원을 1인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6 제한적 자료열람의 근거 규정인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이하 ’열람ㆍ복사 지침'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가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열람 기간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주>3</각주>. 열람ㆍ복사 지침은 자료의 열람 기간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제한적 자료열람 인원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인원 결정에 대한 재량권은 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된다. 17 제한적 자료열람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로서 자료 제출자는 영업비밀 유출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 유출 시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한적 자료열람 인원을 5명으로 결정할 경우, 자료 유출시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등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18 또한, 열람ㆍ복사 지침은 자료의 분량,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자료열람 기간을 최대 2주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의신청인 대리인 1인이 이 기간 동안 충분히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심의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점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19 위 제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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