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ㆍ남양주권역 9개 레미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제카1779 사건명 : 구리ㆍ남양주권역 9개 레미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건설기업 주식회사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246-1 대표이사 이동창 2.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70 대표이사 노영인 3. 동진산업 주식회사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87-5 대표이사 이존수 4. 주식회사 산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99-1 대표이사 박성택 5. 주식회사 삼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5층 대표이사 한철희 6.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6층 대표이사 김재실 7. 신광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5 대표이사 이병무 8. 아주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3 청남빌딩 대표이사 문규영 9. 유진기업 주식회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52-6 대표이사 유경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건설기업 주식회사,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하, 주식회사 삼표, 성신양회 주식회사, 신광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 유진기업 주식회사(이하 각각 '건설기업’, '동양메이저’, '동진산업’, '산하’, '삼표’, '성신양회’, '신광’, '아주산업’, '유진기업’이라 하고, 이들 모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07.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산업 개요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등을 표준배합 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레미콘산업은 제품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하여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전방연관 산업으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연관 산업으로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 레미콘의 종류 및 특성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2</각주>, 슬럼프(㎝)<각주>3</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수에 따라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며, 레미콘 제조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5㎜규격의 생산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레미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을 가진 제품이다. 둘째, 레미콘은 한시성ㆍ비저장성이라는 제품특성으로 인하여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셋째,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넷째, 레미콘은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3)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에서는 일반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레미콘이 거래되고,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관수시장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각주>4</각주>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함께 경쟁입찰체제로 전환<각주>5</각주>되었다. (나) 시장규모 2007년도 레미콘 총출하량은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9,225천㎥이고, 이 중 민수는 117,696천㎥이며 관수는 21,529천㎥으로 민ㆍ관수 시장은 8:2의 비율로 민수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 시장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6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서울ㆍ경인지역이 2조2천억으로 약 35.7%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시장별 규모 (2007.12.31. 기준, 단위 : 천㎥,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7년도 레미콘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시장규모는 레미콘 m3당 평균 45,000원으로 추정하여 산출함 전국의 레미콘 생산업체수는 2006년 682개에서 2007년에는 686개로 거의 변동이 없고 공장수는 같은 기간중 849개에서 866개로 2.0% 증가하였으나, 이들 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매년 30%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업체별로는 유진기업, 한라콘크리트(주), 동양메이저, 쌍용양회공업(주), 삼표, 아주산업 등 상위 6개 업체가 2007년 전국 출하량 기준으로 약 22%(30,935천㎥)를 차지하고 있다. (다) 가격 결정체계 및 변동추이 레미콘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민수 판매단가는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판매단가표(1㎥ 기준)상의 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고, 관수 판매단가는 조달청이 최근 2~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라) 수도권 및 구리ㆍ남양주권역 레미콘 시장현황 2007년말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수는 약 105개(공장 177개)이며, 생산능력은 약 139,880천㎥, 출하량은 49,645천㎥이다.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는 레미콘 제품 특성상 수도권은 약 10여개 세부권역으로 나누어져 영업하고 있다. 제1권역으로는 부천권역, 서부권역, 고양ㆍ파주권역, 북부권역, 구리ㆍ남양주권역이며, 제2권역으로는 안양권역, 동부권역, 수원ㆍ화성권역, 남부권역, 여주ㆍ이천권역이 있으며 이외 중심권역 등이 있다. 구리ㆍ남양주권역에는 유진기업, 아주산업, 삼표 등 9개 사업자가 11개 공장<각주>6</각주>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7.12월에 동양메이저의 서울공장이 택지수용으로 폐쇄되었으며, 향후 추가로 유진기업 태릉사업소, 아주산업 태릉사업소, 동진산업 태릉공장, 신광 태릉공장 등 4개 공장이 택지수용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 레미콘 판매단가 공동결정행위 (1) 합의의 존재 피심인들은 2006.5월부터 '남양주권 영업팀장 모임’을 수차례 개최하여 부실채권회수 및 레미콘 저가판매 등 업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다가, 2006.6월초 두산콘도(강원도 춘천시 소재)에서 개최된 '남양주권 영업팀장 세미나’에서 2006.6.12.부터 개인이나 단종업체<각주>7</각주>의 신규 레미콘 수주분에 대한 레미콘 공급시 레미콘 판매단가표 대비 서울지역은 85%, 경기지역은 83%를 받기로 하고, 딜러판매<각주>8</각주>는 서울지역 82%, 경기지역 80%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러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2006.6.7.부터 같은 해 6.11.까지 5일동안 개인이나 단종업체에 대한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합의한 단가이하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를 제재하기 위하여 각 공장별로 공탁금으로 300만원씩을 '남양주권 영업팀장 모임’ 총무에게 송부하기로 하고 위반시 건당 1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된다. 첫째,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세미나 개최 후에 합의사항을 정리한 '남양주권 영업팀장 세미나 결의사항’ 문건을 통해 합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남양주권 영업팀장 세미나 결의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둘째, 다음 <표4>와 같이 2006.6.5.일자 산하의 레미콘 영업1팀에서 작성한 주간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합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산하 주간업무 보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피심인들은 이 건 합의의 궁극적 목적인 판매단가 인상을 위하여 공급중단, 조별점검, 공탁금제도 등을 실행하려고 하였는 바, 우선 2006.6.7부터 같은 해 6.11까지 5일동안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이나 단종업체에 대한 피심인별 총 거래건수<각주>10</각주>가 447건으로 피심인들이 실제로 공급중단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5> 개인/단종업체 거래건수 (기간 : 2006.6.7.~6.11.,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아주산업과 유진기업은 각각 2개공장 합산 거래건수임 또한, 공탁금은 모든 피심인들이 2006.6월중순경<각주>11</각주>300만원을 '남양주권 영업팀장 모임’ 총무에게 각각 납입<각주>12</각주>하였고, 공급중단 확인을 위한 조별점검 대신에 판매단가 인상 실행여부 확인을 위해 2006.7월 중순경 1일동안 가격실사를 하였으나, 각 사가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일보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제재조치는 없었고, 이에따라 공탁금 3,300만원은 추후에 '남양주권 영업팀장 모임’ 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이 이와 같이 공탁금 납입 및 조별점검을 통한 가격실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건 합의의 궁극적 목적인 판매단가 인상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들이 개인이나 단종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는 레미콘 중, 거래량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개 규격(25-210-12, 25-180-12)의 2006.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월별 평균판매단가 변동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 직후인 2006.6.12.부터 7.31.기간동안 판매단가 상승폭은 그 이전기간에 비해 △2.13%~0.28%로 당초 합의단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판매단가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월별 평균판매단가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8.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 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③ 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여부 피심인들이 2006.6월초 두산콘도에서 모여 개인이나 단종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가격경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단가를 결정하겠다는 각자의 의사가 서로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되며, 이는 위 2.가.(1).의 행위사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피심인들이 위 2.가.(1).의 레미콘 판매단가를 합의한 행위는, 첫째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경성카르텔에 해당되는 점, 둘째 구리ㆍ남양주권역의 레미콘 판매시장<각주>13</각주>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로서 시장지배력이 절대라는 점, 셋째 피심인들 행위의 목적이 가격하락을 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는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넷째 레미콘의 제품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해당 권역이외에서는 사실상 레미콘 구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리ㆍ남양주권역의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여부 피심인들은 위 2.가.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08. 7. 14.~1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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