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17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대양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협심0706 사건명 :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17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대양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삼대양개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3 대표이사 정보문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 변호사 임동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2. 9. 전원회의 의결 제2012-019호 심 의 일 : 2012. 4.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피심인들인 대지종건 주식회사 등 16개 회사와 함께 조달청이 2008. 1. 18. 발주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2, 3공구 입찰에서 대지종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혜영건설 및 재현산업 주식회사가 주도하는 담합에 참여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7개 건설사의 위 원사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별지>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2. 9. 전원회의 의결 제2012-01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은 2012. 2. 1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3. 16.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취지와 같이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경 등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은 2007. 7. ∼ 2010. 6.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 9. 30. 부과받은 법인세 1,284백만 원 및 부가가치세 131백만 원을 납부하기 어려워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처분(1,000백만 원)을 받을 정도로 경영사정이 어려우며, 건설경기 악화로 2011년 반기 결산(2011. 7. ∼ 2011. 12. 31.)<각주>1</각주>결과 1,024백만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전반에 걸쳐 이의신청인의 경영상황은 어렵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의 직전 3개 연도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이익이며, 유형자산 처분을 제외할 경우 적자상태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첫째, 이의신청인의 부당한 입찰담합 행위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엄중한 처분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깊이 고려하여 최소한의 과징금<각주>2</각주>만 부과하였다. 9 둘째, 이의신청인은 반기결산 결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여 경영상황이 매우 어렵고, 이의신청인의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외형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영업이익은 적자를 내고 있어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나, 가사 반기결산결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전체의 적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유형자산의 처분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도 흑자임에는 틀림없고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이 각각 918백만 원, 485백만 원, 463백만 원으로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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