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2009.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09년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과 2008학년도 편입생 모집에서 지방신문 및 입시요강에 자신의 대학교를 광고함에 있어, 졸업생 규모에 대한 비교대상 그룹 등을 명확히 표기하지 아니한 채 “정규직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 대학”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는 취업률통계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의 정규직 취업률은 2005년도 대학 B그룹 중 1위, 2006년~2007년 대학 C그룹 중 1위를 차지하여 특정 그룹 중에서는 3년 연속 정규직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규직 취업률 순위를 기재하면서 졸업생 규모를 나타내는 기준 그룹은 표시하지 않고 광고함으로써, 마치 피심인의 대학교가 전국의 모든 대학교 중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마치 피심인이 전국의 모든 대학들 중에서 3년 연속하여 정규직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최근 대학간 학생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학교의 취업률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행위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피심인의 취업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4.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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