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발주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아토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1344 사건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발주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아토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아토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905호(에이스트윈타워 2)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한서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3.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93호 및 제2017-02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5.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유큐브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2. 4. 25. 발주한 2012년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용역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이의신청인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유큐브의 기술제안서, 발료자료 및 투찰가격을 대신 작성해주고 유큐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7. 3. 23.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이하'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입찰에서 이의신청인이 낙찰 받은 계약금액<각주>1</각주>중 다른 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준 금액<각주>2</각주>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관련매출액을 낙찰 받은 계약금액으로 보더라도 이의신청인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계약금액을 배분한 점에서 원사건 공동행위는 컨소시엄(공동수급체) 형태의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과징금 고시<각주>3</각주>상의 컨소시엄 감경<각주>4</각주>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법 시행령 제9조는 입찰담합의 경우 “관련매출액은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당해 입찰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이의신청인이 낙찰 받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원사건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발주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입찰 공고문을 통해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공동수급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안내한 바 있고, 실제로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낙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단독으로 낙찰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는 과징금 고시상의 컨소시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점, ③ 관련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일단의 기초이고, 그러한 관련매출액으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부과과징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및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결은 부과기준율 결정시 이의신청인이 하도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각주>5</각주>하였고, 이의신청인이 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산정 기준의 20%를 추가적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발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들러리사인 유큐브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유큐브는 이의신청인의 경쟁업체로 볼 수 없어 원사건 공동행위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야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고발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은 위원회의 처분<각주>6</각주>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위원회의 고발 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므로<각주>7</각주>고발 관련 이의신청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7 나아가 원사건 공동행위는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각주>8</각주>하므로 원사건 공동행위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 중 고발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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