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발주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0372 사건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발주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토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905호(에이스트윈타워2)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7. 3.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아토스는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유큐브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한 2012년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용역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피심인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유큐브의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및 투찰가격을 대신 작성해주고 유큐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피심인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① 피심인이 유큐브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큐브에 관한 기본현황 자료가 필요한 바, 유큐브의 장◇◇ 부장은 2012. 5. 24. 피심인의 이□□ 상무에게 유큐브의 실적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또한 유큐브의 장◇◇ 부장은 2012. 5. 26. 유큐브의 가격산출내역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심인의 이□□ 상무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4 ② 피심인의 이□□ 상무는 유큐브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가격산출내역서를 수정하여 2012. 5. 26. 메일로 유큐브 장◇◇ 부장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유큐브는 피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가격산출내역서를 가격투찰일 마감일인 2012. 5. 29.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대로 제출하였다. 5 ③ 피심인은 2012. 5. 29. 자신의 자료보다 부실하게 작성한 유큐브의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각주>2</각주>를 인쇄한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입구에서 유큐브의 장◇◇ 부장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유큐브의 장◇◇ 부장은 해당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를 그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였다. 6 ④ 2012. 5. 30.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피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심인은 2012. 6. 13.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근거 7 위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이□□ 상무가 심판정에서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이□□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유큐브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유큐브 장◇◇ 부장이 2012. 5. 24. 피심인 이□□ 상무에게 보낸 메일 내용(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이□□ 상무 및 유큐브 장◇◇ 부장이 2012. 5. 26. 서로 주고 받은 메일 내용(소갑 제1-4호증),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 사건 용역 입찰 관련 입찰조서, 가격산출내역서, 제안서 제출ㆍ등록대장, 개찰조서 및 용역계약체결통보서(소갑 제1-5호증 내지 제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적용법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9 ① 피심인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은 유큐브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유큐브의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및 투찰가격 등을 모두 대신하여 작성해 주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③ 그 결과 피심인은 합의내용대로 이 사건 용역 입찰을 낙찰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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