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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1847 사건명 :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구미시 공단동 259 대표이사 변승완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김현철, 김지연 2.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80 대표이사 정동학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기영, 정성무, 조희성 3.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8 푸르덴셜빌딩 대표이사 이효구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강희철, 정원, 이승재 4. 주식회사 한화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빌딩 24층 대표이사 김승연, 남영선, 박재홍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이창훈, 안현정 심 의 일 : 2012. 2.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2010. 12. 31.(결산일)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변천사<각주>1</각주>4 우리나라의 국방은 1945년 일본의 억압기에서 해방된 이후 미군원에 의존하여 오다가 1970년대 초 자주적 국방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2년부터 소요기획제도<각주>2</각주>와 국방획득관리제도<각주>3</각주>를 도입하게 되었다. 5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72년부터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착수되어 1차 율곡사업(1974년∼1981년), 전력증강사업(1982년∼1991년/2,3차 율곡사업), 전력정비사업(1992년∼1996년), 방위력개선사업(1997년∼1998년), 획득사업(1999년∼2001년), 전력투자사업(2002년∼2005년), 방위사업(2006년∼현재)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추진되어 오고 있다. 6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예산은 초기에는 방위세를 신설하여 활용하였으나 방위세가 폐지된 1991년부터 매년 정부예산의 일정액을 투입하여 전투에 필요한 각종 무기, 장비를 국외구매하거나 국내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7 소요기획 및 획득관리체계는 1972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차례나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포괄적 안보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2006년에는 획득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위사업법을 신규로 제정하고 국방부 내부조직에서 분리하여 획득업무 전담조직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8 국방획득업무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군내부의 소수인원에 의해 통제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이나 업무성격상 외부참여 및 통제가 어렵고 그간 국방부 자체 내부 개혁에만 의존함으로써 단편적, 일시적인 조치로 객관적 방안 모색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9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위원회(2004. 3월)를 최초로 구성하여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0 이때 마련된 국방획득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책임 있는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ㆍ각군ㆍ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된 획득조직을 통합하여 국방획득업무 전문기관인 방사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하고 통합사업관리팀(IPT)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수행하고, 그 동안 국방부 내부훈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방위사업법을 제정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2) 우리나라 무기체계 분류<각주>4</각주>11 우리나라는 무기체계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며, 대분류로는 ①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②감시ㆍ정찰 무기체계 ③기동 무기체계 ④함정 무기체계 ⑤항공 무기체계 ⑥화력 무기체계 ⑦방호 무기체계 ⑧기타 무기체계 등 8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대분류 무기체계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소분류가 단일 무기체계를 표현하도록 무기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12 이 중 함정 무기체계는 수상함, 잠수함, 상륙지원정과 경비정 같은 전투근무지원정, 단위 함정이나 전단 규모의 함정전투체계 및 기타 지원장비를 통칭하는 해상전투지원장비 등을 포함한다. 3) 방위사업 추진 방법<각주>5</각주>13 방위사업 추진방법은 크게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포함)과 구매로 구분된다.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의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ㆍ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14 연구개발은 크게 국내연구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자금 투자형태에 따라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 공동투자연구개발 사업, 업체투자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주관 연구개발 사업과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4) 방위사업의 계약<각주>6</각주>15 방산물자의 특성상 일반경쟁하의 확정계약을 위주로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어 1984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현재는 방사청 개청과 동시에 방위사업법으로 내용을 대폭 정비한 후 시행되고 있다. 16 국방조달시장은 수요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기업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기업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17 따라서 경쟁계약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방법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조달계약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조달물자 및 장비가 특정규격의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과 민간기업의 발생비용 보상과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쌍방간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5)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각주>7</각주>18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분야를 식별하여 해당 분야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향후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정된 업체에게 안정적 경영과 기술축적 여건을 제공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방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 이러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도입 이후 전문화ㆍ계열화 업체의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도입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방위산업의 합리적 육성에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흐름 변화에 따라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 즉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기술개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후발업체의 진입 장벽을 형성하여 오히려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평가와 더불어 산업ㆍ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이외에도 각 분야별 무기체계를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1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민간 신기술의 방산기술 참여 확대 및 투자 촉진 등 방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화ㆍ계열화를 전면 폐지하되 2008.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 경쟁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업체에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업무 혼란 등을 방지하도록 결정되었다. 22 전문화ㆍ계열화 제도의 폐지는 국방획득제도 개선 및 방사청 개청이라는 계기를 통해 과거의 폐쇄적ㆍ보호적 육성정책에서 개방과 경쟁 위주의 방산정책으로 선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업종별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 분류<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표 3>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 지정 현황<각주>9</각주>23 이 사건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와 관련된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는 아래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전투/소나체계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 현황(소갑 제7-1호증) 6) 방산물자 지정제도<각주>10</각주>24 1973년 도입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방산물자 및 업체를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양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5 즉 연구개발 단계에서 업체를 보호ㆍ육성하려는 제도가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라면, 양산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ㆍ관리 제도이다. 26 방위산업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지는 완전경쟁 시장과는 동떨어진 분야이며, 이와 동시에 안보산업으로서 반드시 유지해야할 방위산업 기반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인 것이다. 27 한편,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 방위산업체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아 양산 단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ㆍ관리 제도의 합리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문화ㆍ계열화 폐지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 업체선정<각주>11</각주>28 통합사업관리팀은 개발계획서(탐색개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고한 후 업체의 제안요청서를 접수하고, 업체의 제안요청서를 평가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정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승인된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연구개발실행계획서(탐색개발실행계획,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를 제출 받아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으로 개발업체가 최종 결정된다. 29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방안은 ①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각주>12</각주>②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후 양산단계별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방안 ③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후, 다수업체가 공동 생산하는 방안 ④컨소시엄에 의한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⑤2개 업체 또는 그 이상을 선정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⑥2개 업체 또는 그 이상을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각 방안별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현재 연구개발 수행업체는 주로 ②방안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선별적으로 ①방안 및 ④방안을 적용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방안별 장단점 비교 30 국내 방위산업체수는 2009. 12. 31. 기준으로 91개 업체이고,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8,769,100백만 원이다. 31 이들 방위산업체 가운데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6,576,900백만 원으로 총매출액의 7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의 방산부문 매출액 점유율은 약 30%이다(엘아이지넥스원 11.0%, 삼성탈레스 7.1%, 한화 6.8%, 에스티엑스엔진 5.0%). 국내 방위산업체 방산관련 매출액 순위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방산업체 방산관련 매출순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방사청 제출자료 8) 장보고-Ⅲ 사업 현황 32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 원을 투자, 장보고-Ⅲ(Batch-Ⅰ) 잠수함 000척을 국내 독자설계 및 건조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5. 10월 제214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 되었으며, 아래 <표 7>과 같이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표 7> 장보고-Ⅲ 사업현황※ 자료출처: 방사청 제출자료 9) 이 사건 입찰 현황 가)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사업 추진경위 <표 8> 전투/소나체계 사업 추진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공모 현황 33 국과연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 2. 12. 아래 <표 9>와 같이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및 「장보고-Ⅲ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실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공모 현황(소갑 제5-1∼2호증) 다)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제안서 설명회 참석업체 현황 34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격요건은 ①방산업체이거나 방산업체 지정요건에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②제안요청서 설명회 실시일 기준 보안측정을 필한 업체<각주>14</각주>③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한 업체<각주>15</각주>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제안서 설명회<각주>16</각주>에 참석한 업체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설명회 참석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엘아이지넥스원.</각주> <각주>삼성탈레스,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한화, 맥산, 에이치케이씨(HKC), 유니텍, 경원훼라이트, 휴니드테크놀러지.</각주> <각주>삼성탈레스, 에스티엑스엔진.</각주> 약 어 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기관 및 업체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군사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장보고-III 사업 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35 피심인들은 국과연이 발주하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각자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나누어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6 국과연이 2009. 2. 12. 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자,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아래 <표 11>과 같이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게 하였고,<각주>「시제업무지침」(2008. 6. 5. 개정 방침 제284호) 제11조 제2항 참조.</각주> 2009. 4. 9. 재공고하였으나 다시 전과 동일하게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찰되자,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를 방사청(제안서평가팀)으로 제출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4항 참조.</각주> <표 11>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응모 현황<각주>이하에서는 전투체계 시제업체 제안서 공모는 “입찰①”, 소나체계 시제업체 체계종합시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②”,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선측배열센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③”,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선체부착형능수동센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④”,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예인선배열시스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⑤”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입찰 5건”이라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7 방사청은 위 <표 11>의 제안서 응모업체인 피심인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2009. 5. 28. 각 입찰 건별 제안서 응모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고,<각주>「방위사업관리규정」(2009. 1. 1, 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88호) 제108조, 제109조 참조.</각주> 국과연은 선정된 업체들과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2조 참조.</각주> 38 그 후 국과연은 2009. 9. 30. 전투체계(입찰①)는 삼성탈레스와, 소나체계(입찰②, ③, ④, ⑤)는 엘아이지넥스원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나체계의 경우,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은 국과연과 각 입찰별 우선협상대상업체 간에 하였으나, 계약은 소나체계 전체(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하여 국과연과 엘아이지넥스원 간에 체결하고, 다시 엘아이지넥스원이 입찰④에 대하여는 에스티엑스엔진과, 입찰⑤에 대하여는 한화와 개별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12> 전투/소나체계 계약체결 현황(소갑 6-1~6호증) 2)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 간 입찰①과 입찰②의 배분행위 39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이하 두 회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양사’라 한다)은 2008. 12. 31.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휘통제 분야(입찰① 해당분야)의 전문화 지정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①과 입찰②에 대하여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삼성탈레스는 입찰①,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②에 참가하였다. 가) 합의과정 40 양사는 2008. 9. 10. 이전부터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2009년 들어 적극적인 업무분담 협의를 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2009. 3. 20. 12:00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호복집’에서 삼성탈레스의 김○○ 고문, 이○○ 부장, 박○○ 부장과 엘아이지넥스원의 배○○ 고문, 김◎◎ 고문, 조○○ 부장이 회동을 갖고 입찰①과 입찰②의 입찰참가자(주사업자)를 각각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으로 결정하고, 「장보고-Ⅲ 전투체계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서(이하 “입찰① 협약서”라 한다)」 및 「장보고-Ⅲ 소나체계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서(이하 “입찰②-ⓐ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41 (1) 엘아이지넥스원 전략기획담당 김●●이 같은 회사 육○○와 함께 2008. 9. 10.(수) 18:00-19:30 강남구 소재 엘아이지넥스원 인근식당에서 삼성탈레스 전략기획 상무 최○○, 팀장 류○○을 만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에게 송부한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S사 접촉결과」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삼성탈레스 최○○ 상무로부터 “영업부서로부터(STC 영업부서를 말함) 김 이사가 제안하는 내용을 대강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사의 업무분담 논의가 2008. 9. 10. 당시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S사 접촉결과(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2 (2) 삼성탈레스 김○○ 고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8년 후반기 경부터 협약서 체결 논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4> 삼성탈레스 김○○의 진술(소갑 제4-4호증) 43 (3) 엘아이지넥스원의 조○○ 부장이 2008년 중반에 작성<각주>조○○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275쪽)에 따르면 「전투체계 협상(안)」의 작성시점은 2008년 중반 정도인 것으로 기억한다.</각주> 한 아래 <표 15> 「전투체계 협상(안)」에 “STC prime 양보 불가의사 표명”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당시 양사 간에 전투체계 분야의 주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5> 전투체계 협상(안)(소갑 제1-4호증) ※ STC 협력 전제조건 : 소나, 도급분야 협력 확대 44 (4) 엘아이지넥스원 장○○ 차장이 작성<각주>장○○은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문서를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자신이 사업을 관리하면서 지득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라고 한다(소갑 제1-6호증, 117쪽). 한편 엘아이지넥스원의 배○○ 고문은 이 문서를 2009년 5월경 작성하였다고 한다(소갑 제4-1호증, 심사보고서 254쪽).</각주> 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관련 추진 경과」에는, 삼성탈레스는 지속적으로 엘아이지넥스원에게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에서 50:50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엘아이지넥스원은 양사 대표자급 회동시<각주>엘아이지넥스원에서 아래 <표 18>의 2009. 2. 5.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에는, <표 17>에서 언급한 4차제안일이 2009. 1. 23.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담합 시비를 우려하여 기술 강점분야에 업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6>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관련 추진 경과(소갑 제1-5호증) 45 (5)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2. 5. 개최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각주>전략회의는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매월 2회(2,4주 화요일) 개최되며 대표이사, 전략기획담당, 사업개발본부장 등 핵심임원이 참석하여 회사의 전략방향, 정책 및 핵심 이슈에 대한 적기 의사결정과 신규사업 진입전략 및 사업 수주전략 심의를 다루는 전사 회의체이다(소갑 제1-8호증, 심사보고서 128쪽).</각주> 에는, 삼성탈레스와 면담결과 삼성탈레스 내부에서도 경쟁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투체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상호 강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제안요청서(RFP) 공고 이후까지 양사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COO는 엘아이지넥스원의 이◇◇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괄호 안에 기재된 사람은 엘아이지넥스원 측 임직원이고, 괄호 앞에 기재된 사람은 삼성탈레스 측 임직원이다.</각주> <표 17>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46 (6)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2. 17.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방안」에 의하면,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이 2009. 2. 16. 삼성탈레스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제안요청서(RFP)상의 작업분할구조(WBS)를 기준으로 양사의 몫(Workshare)를 논의한 결과, 양사가 기술적으로 강점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소나체계와 전투체계 개발을 제안하기로 기본 입장을 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 양사 영업부서간 만남에서 연구원 중심의 업무협의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방안(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7 (7) 엘아이지넥스원에서 나온 「장3 소나체계<각주>엘아이지넥스원과 삼성탈레스 간에 사용하고 있는 소나체계란 표현은 입찰②를 의미한다.</각주> 협약서 검토 송부 이메일」에 의하면, 양사 간에 체결할 협약서 내용에 대한 협의는 양사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19> 장3 소나체계 협약서 검토 송부 이메일(발췌)(소갑 제1-10호증) 48 (8) 양사는 2009. 3. 20. 아래 <표 20>과 같이 입찰① 협약서 및 입찰②-ⓐ 협약서를 각각 체결하여 입찰①과 입찰②의 입찰참가자(주사업자)를 확정지었다. 49 양사가 체결한 입찰①, ②-ⓐ 협약서는 총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동일한 표현과 구조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명의로 날인되어 있다. 50 협약서 제2조(협력범위)를 보면 삼성탈레스는 입찰①의 주사업자이고 입찰②의 협력업체인 반면, 엘아이지넥스원은 이와 반대로 입찰②의 주사업자이고 입찰①의 협력업체로 되어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분야와 세부적인 업무 분량, 책임, 역할, 수행방법 등은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후 국과연 통제하에 양사가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되어 있다. 51 협약서 제5조(경쟁금지 의무)에는 양사는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의 업체와 본 협약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장보고-Ⅲ 전투 및 소나체계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표 20> 입찰① 및 입찰②-ⓐ 협약내용(소갑 제1-1호증, 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2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양사 간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시제 분야를 나눠먹기한 자료이기도 하다. 53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고, 국과연 제안요청서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므로 협약서 자체를 위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협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컨소시엄 구성관련 자료가 아니라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시제업체 선정에서 양사간 경쟁을 피하고 나눠먹기를 한 증거가 된다. 나) 합의 의도 54 양사의 이 사건 입찰①과 입찰②의 배분 의도는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피하여 최대예산을 확보하고, 입찰별로 나눠 먹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출혈경쟁방지(경쟁회피)를 통한 최대예산확보 55 양사의 입찰①, ②의 배분 의도가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최대예산확보”라는 사실은 아래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6 (가) 엘아이지넥스원 S팀에서 2009. 3. 12. 기안한 내부품의문서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업무협력 품의의 건」에 의하면, 양사의 「입찰① 협약서」 및 「입찰②-ⓐ 협약서」 체결(2009. 3. 20.) 의도가 국내기술력 결집이라는 명분하에 엘아이지넥스원의 “전투체계 안정적 진입”과 “최대예산확보”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표 21> 입찰①, ②-ⓐ 협약서 체결을 위한 내부품의서(발췌)(소갑 제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일반적으로 수요군, 국과연, 방사청을 통칭하여 표현하는 용어이다.</각주> <각주>엘아이지넥스원은 사업 최대예산 확보의 의미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소갑 제7-2호증).</각주> 57 (나) 엘아이지넥스원 김●●이 작성한 위 <표 13>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S사 접촉결과」(소갑 제1-3호증)에 따르면, “LIG가 STC와 경쟁한다면, 가격을 60%로 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60%를 써도 손해 보지 않는데 이는 수상함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LIG가 SONAR분야를 일부 떼어주면서 Prime을 양보하라고 한다면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실제 SONAR 분야는 STC가 참여할 부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투체계 Prime을 놓치면 먹을 게 없다”라는 예산과 관련된 표현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58 (다) 엘아이지넥스원 조○○ 부장이 작성한 위 <표 15> 「전투체계 협상(안)」(소갑 제1-4호증)의 “분석” 란에는 “양산수익성 보장”, “양산시 수익성 감소”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입찰①, ②의 제안가격 뿐만 아니라 수년 후의 양산시 수익성까지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9 (라) 엘아이지넥스원 배○○가 작성한 「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1/6 ㆍ 금년도 사업 → 나눠먹기 → 전략적 제휴”, “①비용/예산: 최대확보./전략적 제휴 → 안될 때 경쟁.(60%로 입찰 할 것인가?), “상호 100%를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예산관련 문구가 메모되어 있다. <표 22> 배○○의 2009년도 업무수첩(발췌)(소갑 제1-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0 (마)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1. 23.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에는 경쟁시 단점으로 “STC 소나분야 진입/경쟁시도”, “출혈경쟁 지속 불가피”, “적자예상”이라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협력시 장점으로 “당사 수주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삼성탈레스와 협력이 국내기술력 결집을 위해 필연적인 선택이 아니라, 출혈경쟁을 피하고 수주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3> 장보고-Ⅲ 전투/소나체계 추진전략(발췌)(소갑 제1-13호증) 61 (바) 삼성탈레스에서 2009. 2. 23. 작성한 「수주전망보고」 수주전망 시뮬레이션 결과 입찰①의 실현전망 금액(응찰률)이 1,281억 원(75%)인데 반해 실제 제안가격은 실현전망금액보다 319억 원 초과한 1,600억 원<각주>소갑 제7-3호증(심사보고서 495쪽).</각주> 으로 입찰① 예산액 1.627억 원의 9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4> 수주전망보고(소갑 제1-14호증) 62 (사) 삼성탈레스 용인사업장 강당에서 2009. 4. 3(금) 개최한 “2009 영업본부 워크샵(수주확대회의 및 매출 1조 달성전략)”에서 발표된 「수주확대회의(O/I Review Meeting)」 자료에는 “저가(목표가 대비 60%) 수주에 대한 피로감 → 일부사업 컨소시엄 추진[?잠수함: KSS-Ⅲ CMS(전투체계), SONAR)]”이라는 표현과 「Sales 2 Team」 자료에는 “가격 경쟁에 피로 체감으로 윈-윈 시도[KSS-Ⅲ CMS 및 SONAR 사업)”라는 예산관련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표 25> 2009 영업본부 워크샵 자료(소갑 제1-15, 1-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삼성탈레스가 사용하고 있는 “B사”는 엘아이지넥스원을 의미한다.</각주> 63 (아) 엘아이지넥스원 김형수 사업부장에 대한 「2009년 목표합의서」에는 “평가지표”를 “국내협력 추진”으로 두고, 그 개념을 “사업수주를 위해 예산 60% 수준의 입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40%의 예산부족 상황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수주보다는 국내협력을 통한 100% 예산확보로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몇 %냐에 따라 등급을 S에서 D까지로 나누고 있는바, 입찰금액을 최대한 높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직원의 성과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표 26> 2009년 목표합의서(발췌)(소갑 제1-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64 (자) 삼성탈레스의 김○○ 고문에 대한 「2009년도 성과」 자료에 주요 공적사항으로 “잠수함 전투체계 수주목표(1,288억) 대비 초과 달성 및 해상 전투체계 분야 독보적 위치 확보”라는 예산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7> 2009년도 성과(발췌)(소갑 제1-18호증) 65 (차) 삼성탈레스 영업2팀에서 작성한 아래 <표 28> 「2009 수주」 “목표” 란에는 정부예산대비 80%인 128,800백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8> 2009 수주(발췌)(소갑1-19호증) 66 (카) 엘아이지넥스원 배대석 컴퓨터에서 2009. 8. 11. 출력한 아래 <표 29> 「고객 및 경쟁사 동향 종합/판단」에는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이라는 예산관련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29> 경쟁사 동향 종합/판단(발췌)(소갑 제1-20호증) (2) 국내 기술력 결집을 명분으로 하는 나눠먹기 67 양사는 국내 기술력 결집을 목적으로 입찰①, ②-ⓐ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68 (가)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위 <표 16>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관련 추진 경과」에서 “50:50으로 양사 협력할 경우 담합시비 제기가 우려됨”, “국가적 사업에 양사가 각각 기술강점 분야에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양사의 협력은 겉으로 국내기술력 결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나눠먹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9 (나) 국과연 제6기술연구본부에서 2009. 8. 3. 개최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업무협조회의」 자료에는 “입찰①, ②의 상호 형평성 있는 수준으로 협의 필요(국과연 작성)”, “양사 협력이 1.5개월 중단된 상태(엘아이지넥스원 작성)”, “가격협상은 소나와 연계(삼성탈레스 작성)”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찰①과 입찰②의 협력은 주사업자가 수행하기 곤란한 기술을 보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용분담의 취지가 크다고 보여 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0>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업무협조회의(발췌)<각주>회의 참석자는 국과연의 이성은(전투체계부장), 정문섭(수탐부장) 엘아이지넥스원의 배○○고문, 김◎◎고문, 남무열고문, 조○○부장, 배대석부장, 임국현수석, 박진오수석 삼성탈레스 김○○본부장, 안창국그롭장, 이○○팀장, 박○○부장, 김영호부장이다.</각주> (소갑 제1-21호증) 70 (다) 엘아이지넥스원이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상과 관련된 사실」에도 협약서에 대한 삼성탈레스의 의견으로 “무장통제에 대한 부분도 소나체계의 비용을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할 생각이었음. 따라서 전투체계 세부업무 식별 전에 소나/전투체계 비용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사 간의 협상내용은 기술협력보다는 비용에 대한 나눠먹기의 의도로 비춰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1>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상과 관련된 사실(발췌)(소갑 제1-22호증) 71 (라)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2009. 6. 17. 개최된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생산계획 작성 협조회의 회의록」에는, 삼성탈레스의 의견으로 “소나체계가 어떻게 결정되는냐에 따라서 무장통제 분야의 폭은 대단히 가변적”, “상부에서 소나체계 중 STC 몫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에 따른 전투체계관련 LIG 부분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개략 보고” 등의 비용분담 식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기술력 중심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각사의 몫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2> 회의록(발췌)(소갑 제1-23호증) 72 (마) 「장보고-Ⅲ 전투/소나체계 협상 추진현황」에 의하면 삼성탈레스는 「입찰① 협약서」상 엘아이지넥스원의 업무협력범위에 대한 제안내용을 제안서 제출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와 전투체계의 비용을 맞춰 일괄타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엘아이지넥스원의 기술지원 없이도 입찰①의 제안서를 단독으로 작성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술력 결집은 명분에 불과하고 나눠먹기가 주된 목적임을 드러내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3> 장보고-Ⅲ 전투/소나체계 협상 추진현황(소갑 제1-26, 1-27호증) (3) 발주기관과 의견 조율 73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CRM 정보관리」에는, 엘아이지넥스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2009. 8. 11.) 후인 2011. 1. 12.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을 만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질의시 국내기술력결집을 위해 양사가 협력하였다는 논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같은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74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가 국내기술력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 하려 했고, 이를 위해 방사청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5 실제로 2011. 9. 21. 제20회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국과연 함정전투체계개발단장과 소나체계 단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심인들과 동일한 논리로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4> CRM 정보관리 다) 실행 76 양사는 2009. 2. 12.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과 관련하여 2009. 4. 9.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전 합의대로 입찰①은 삼성탈레스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②는 엘아이지넥스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었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2항 참조.</각주> 국과연은 같은 날 다시 재공고를 하였고, 2009. 5. 8.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응모하여 다시 유찰되자,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를 방사청(제안서평가팀)으로 제출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4항 참조.</각주> 77 결국 방사청(제안서평가팀)은 2009. 5. 28. 입찰①은 삼성탈레스, 입찰②는 엘아이지넥스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각주>「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 제109조 참조.</각주> 국과연은 선정된 업체들과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한 후 2009. 9. 30.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2조 참조.</각주> 78 <표 35> 양사 제안가격과 계약금액(소갑 제7-2, 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각주>169,616백만 원에는 시제협력 부분(입찰③, ④, ⑤)의 계약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각주> (단위: 백만 원) 79 양사는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고 입찰①, ②에서 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양사가 경쟁한 경우에 비해 높은 제안가격을 제시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80 이 사건 제안서 평가항목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분야 90점, 비용평가분야 10점으로 제안가격이 업체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 비중이 아주 낮지만 피심인들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안가격은 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므로 시제연구개발비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산단가도 시제단가를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각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07.10.12, 개정 기획재정부예규 제2200.04-158-2호)제12조(가격의 협상)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각주> <표 36> 제안가격과 관련된 자료(발췌) 3) 입찰②, ③, ④, ⑤의 배분행위 81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 3사(이하 세 회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3사’라 한다)는 2008. 12. 31.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유도 및 정보전자 분야(소나체계 해당분야)의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하여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입찰②, ③, ④, ⑤를 배분하였다. 82 소나체계 시제품목인 입찰②의 경우 엘아이지넥스원은 삼성탈레스와 에스티엑스엔진과 각각 별도로 합의하였다. 두 합의 모두 엘아이지넥스원을 입찰참가자(주사업자)로 하고 나머지 2사는 협력업체의 형태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83 또한 소나체계 시제협력품목인 입찰③, ④, ⑤의 경우 3사가 각각 1개 품목씩 나누어 가졌다. 합의과정에서 에스티엑스엔진과 한화는 별도의 논의를 통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에스티엑스엔진을 협상대표자로 내세워 최종적인 배분합의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에 이루어졌다. 가) 합의 과정 84 3사는 이 사건 입찰②, ③, ④, ⑤와 관련하여 2008. 5. 6. 이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협력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국과연에서 제안서를 공모하기 두 달여 전인 2008년 12월 들어 세부적인 배분논의를 시작하였다. 2009. 2. 12.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양사 대표이사의 회동으로 큰 틀의 합의사항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공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회의자료, 업무수첩 등을 통해 확인된다. 85 (1) 엘아이지넥스원 P&M사업부 S팀이 작성한 2008. 5. 6.자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KSS-Ⅲ 소나센서 사업 중심)」<각주>이 문건은 엘아이지넥스원의 조○○이 작성하고 배○○ 고문이 최종 승인한 자료로서 장보고-3 사업을 염두에 둔 회사 내 공유 목적의 자료라고 진술한다.(소갑 제4-3호증, 심사보고서 275쪽)</각주> 에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점에 비추어,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한 논의는 2008. 5. 6. 경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7>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발췌)(소갑 제2-4호증) 86 위 문서의 의미에 대해 에스티엑스엔진의 조기동 전무는 아래 <표 38>과 같이 진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8> 에스티엑스엔진 조기동 전무 진술(소갑 제4-6호증) 87 (2) 한화 특수개발팀 박금덕의 메모에 “분리계약시 ⇒ STX 엔진과의 관계 정립(경쟁? 협력?)”, “주요할일(5/2일) 장보고-Ⅲ 추진방안 협의 및 STX 협력방안 검토”, “STX와는 MOU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된 상태-임원 간”, “(포괄적) MOU”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08. 8. 18.자 메모에 “장보고-Ⅲ 접근전략? → 내주초.말? 넥스원과 식사예정(본부장, 김고문)”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9> 한화 박금덕의 메모(발췌)(소갑 제2-5호증) 88 또한 한화 특수개발팀에서 2008. 8. 19. 출력한 문서에는 「현황 및 추진방안」에는 “현재 STX와 전략적 제휴체결을 진행 중”이라는 양사의 협력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한화는 에스티엑스엔진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40> 「현황 및 추진방안」(발췌)(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89 (4) 한화 구미사업장 개발2부에서 2008. 9. 19. 개최한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 자료에는 “경쟁 3사(한화, LIG, STX)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 “제안서 준비: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분할 합의 후 공동 대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한화는 경쟁사인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과 컨소시엄 구성 및 가격 기준(가격 Portion)으로 몫 분할 합의를 마친 후 제안서를 준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1>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발췌)(소갑 제2-6호증) 90 (5) 한화 김철 상무의 업무수첩에는 “STX와 Workshare (비용분석/Portion/기술분석 등)”, “컨소시엄 관련(MOU체결) STX-장Ⅲ 센서”, “(장보고 Ⅲ 구도 from ADD) 2. TAS + 윈치 → HWC, 3. FAS → LIG, 4. PRS + CAS + IPS → STX”, “LIG→가격으로 share 가능 의견 / STX → 윈치 요구함”, “장-Ⅲ → LIG/STX-share 案 확인”, “LIG 김◎◎고문 미팅(장Ⅲ 소나 건) 12:30 어부원 김철 박금덕”, “장-Ⅲ 회의(용인STX) 박금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한화가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과 서로의 몫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자료는 특수개발팀 회의할 때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소갑 제4-7호증, 314쪽)</각주> <각주>국과연.</각주> <표 42> 김철 상무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 91 (6) 엘아이지넥스원 S사업부 S팀에서 2009. 1. 23. 작성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에는 “고객의도에 맞게 최종지분을 협의 중”, “당사 주도하에 3사 협력추진”,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 “3사 배분: 당사와 STC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STX 지분에 영향”, “SI/SP, MAS/ONA 영역은 STC와의 협상영역으로 STX/한화 참여를 원천 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엘아이지넥스원은 에스티엑스엔진, 한화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3>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92 (7)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2. 5. 개최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 자료에는 소나체계는 기본적으로 “비용기준, 당사 : STX/한화 = 50 : 50”으로 하고, 향후 “당사, STX 사장간 협력의사 최종확인 및 수기형태의 협력의향서 교환”라기로 하였으며, 사장간 회동은 아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2. 12.에 성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4>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93 (8) 엘아이지넥스원 배○○ 고문의 2009년 업무수첩에는, 양사 대표이사 등이 2월 12일 13:30에 힐튼호텔(Hilton Hotel)에서 만나 구두 약속한 후 MOU등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의 협의관련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에스티엑스엔진의 정동학 사장을 이르는 말이다.</각주> <표 45> 배○○ 업무수첩(발췌)(소갑 제2-8호증) 94 (9) 에스티엑스엔진 전자통신영업팀에서 작성한 「2009년 전략과제」에는 “전략적 협력방안 협의(~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에스티엑스엔진이 제안서 공모가 되는 2009년 2월까지 다른 경쟁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46> 2009년 전략과제(소갑 제2-9호증) 95 (10)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협상 현황보고」 자료에는 “STX측에서 체계종합시제 참여 분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측배열 소나의 당사 수주 보장 방안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3.2(월)STX 자체토의 후 확정 예정]”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에 나눠먹기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0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7>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협상 현황보고(소갑 제2-10호증) 96 (11) 엘아이지넥스원은 2009. 3월경 입찰②, ③, ④, ⑤의 입찰참가자를 결정하는 「장보고-Ⅲ 소나체계 협약서(이하 “입찰②∼⑤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각주>전 엘아이지넥스원의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작성 팀장 김◎◎는, “당시에는 못 봤고 배○○ 제독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STC가 협력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STX와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4-2호증 김◎◎ 진술조서, 265쪽).</각주> 97 「입찰②∼⑤ 협약서」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의 사업(본)부장<각주>장보고-Ⅲ 사업관련 담당부서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한 임원들이다.</각주> 명의로 작성되었고, 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날인은 없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3사 간 어떠한 방식으로 소나체계 사업을 나누려고 협의했는지 잘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0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48> 「입찰②∼⑤ 협약서」(소갑 제2-1호증) 98 (가) 3사는 원칙적으로 비용기준(계약가)으로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한화포함)이 50:50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99 특히 “STX엔진(한화포함)”이라고 하여 에스티엑스엔진과 한화를 하나로 묶어 업무분담을 하였는데, 이는 에스티엑스엔진과 한화가 별도 협의를 통해 에스티엑스엔진을 협상대표자로 내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 <표 40> 한화의 특수개발팀 문건(소갑 제2-2호증)에서 나타난 “LIG와의 협력방안은 STX와 MOU체결 후 협의하여 공동 대응”이란 문구, 위 <표 39> 한화 박금덕 메모(소갑 제2-5호증) “방향: STX와 MOU(50:50)후 체계 대응(NEX1, STC) (중략) STX와는 MOU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된 상태-임원 간”이라는 문구, 위 <표 42> 김철 상무 2008년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에 기재된 “컨소시엄 관련(MOU 체결) STX-장Ⅲ 센서”이란 문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0 (나) 3사는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네 개 입찰에 '체계종합시제’와 '선측배열센서시제’는 엘아이지넥스원이, '예인배열시스템시제’는 시제협력업체가, '선체부착형 능ㆍ수동센서시제’는 에스티엑스엔진이 각각 참여하기로 하였다. 101 그 중 예인배열시스템시제의 참가사업자는 '시제협력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한화’를 의미한다. 이는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1. 23. 작성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 자료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0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49>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102 (12)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는 2009. 3. 17. 「장보고-Ⅲ 소나체계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서(이하 “입찰②-ⓑ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소나체계 업무분담과 주사업자(입찰② 참가자)를 결정하였다. 103 양사가 체결한 「입찰②-ⓑ 협약서」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이사, 본부장, 연구소장 명의로 날인되어 있고, 협력 범위(제2조)와 경쟁금지 의무(제5조) 및 유효기간(제9조)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 104 위 협약서 제2조의 협력범위를 살펴보면 소나체계 주사업자는 엘아이지넥스원이 되고 에스티엑스엔진은 협력업체로 되어 있으며, 협력업체의 업무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분야와 세부적인 업무 분량, 책임, 역할, 수행방법 등은 우선협상대상 업체선정 후 국과연 통제 하에 양사가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되어 있다. 105 협약서 제5조의 경쟁금지 의무조항에는 각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의 업체와 본 협약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1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0> 「입찰②-ⓑ 협약서」(소갑 제2-3호증) 106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 소나체계분야를 나눠먹기한 자료이기도 하다. 107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고, 국과연 제안요청서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므로 협약서 자체를 위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협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컨소시엄 구성관련 자료가 아니라 소나체계 분야에서 경쟁을 피하고 나눠먹기를 한 증거가 된다. 나) 합의 의도 108 3사의 이 사건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한 배분 합의는 출혈경쟁을 방지(경쟁회피)하여 최대예산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1) 출혈경쟁방지(경쟁회피)를 통한 최대예산확보 109 3사의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한 배분 의도가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최대예산확보에 있다는 사실은 아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10 (가) 에스티엑스엔진에서 2008. 4. 7. 개최한 「KSS-Ⅲ 소나체계 개발 추진전략」<각주>자료는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작성하였으며 영업부문과 전반적인 사업구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소갑제4-6호증, 301쪽).</각주> 회의 자료에는 3사 협력의 추진전략으로 “소나사업 출혈경쟁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1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1> 장보고-Ⅲ 소나체계 개발 추진전략(소갑 제2-11호증) 111 위 자료의 내용에 대해 에스티엑스엔진 조기동 전무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 52> 에스티엑스엔진 조기동 전무 진술(발췌)(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1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12 (나) 위 <표 37>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소갑 제2-4호증)에는 “목적”으로 “단일사업 다수업체 경쟁참여로 인한 출혈 과당경쟁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113 (다) 위 <표 40> 한화 특수개발팀 출력자료 「현황 및 추진방안」(소갑 제2-2호증)에는 “LIG가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타 사업의 센서에도 경쟁이 예상됨(현 2개사 → 3개사로 경쟁사 증가)”, “STX엔진은 우선 LIG가 센서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센서 분리 공모시 LIG와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 “LIG와 경쟁할 경우 시제비의 60∼7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져 … 3사가 협력하여 최대한 시제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4 (라) 위 <표 41>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소갑 제2-6호증)에는 장보고 Ⅲ 소나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경쟁 3사(한화, LIG, STX) 컨소시엄 구성 및 몫분할 합의”, “제안서 준비: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 후 공동 대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115 (마) 엘아이지넥스원 S팀에서 2009. 3. 9. 대표이사 등 주요임원들의 결재를 받은 「장보고-Ⅲ 소나체계 체계종합시제 업무협력 품의의 건」에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이 2009. 3. 17. 체결한 「입찰②-ⓑ 협약서」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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