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라이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709 사건명 : ㈜국방라이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국방라이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나길 17, 5층(용산동 3가, 신흥빌딩) 사내이사 최ㅇㅇㅇ 2. 최ㅇㅇㅇ(******-*******, 주식회사 국방라이프 사내이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8. 11.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12. 피심인 주식회사 국방라이프(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19건의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총 28,918,9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피심인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선불식할부게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16. 1. 2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율로, 2016. 1. 25.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5%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 2 또한, 피심인 회사가 35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선수금 490,114,500원의 50%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와 15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없이 제출하고 피심인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명령을 같은 날 의결하였다.(2016. 12. 12. 의결 제2016-35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3 피심인 회사는 2016. 12. 20.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2017. 2. 16.부터 2017. 3. 28.까지 2차례에 걸쳐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 3. 고발 5 피심인 회사와 피심인 최ㅇㅇㅇ<각주>2</각주>은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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