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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25. 결정

㈜국방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할부0560 사건명 : ㈜국방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국방라이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나길 17, 5층 대표자 사내이사 OOO<각주>1</각주> 심의종결일 : 2019. 3.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5. 27.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서울-2014-제146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각주>4</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 2. 7.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6건과 관련하여, 해약환급금<각주>5</각주>총 47,923,5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3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1,362,376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2018. 2. 7.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회원명부상 총납입횟수 및 월납입금을 기준으로 작성 <표 3> 지연배상금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18. 2. 7. 기준, 단위: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후 피심인은 2018. 9. 20. 위 <표 2>의 기재 소비자 중 일부 소비자들<각주>6</각주>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심의일 현재까지 <별지 1> 부터 <별지 4>까지 기재 각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지연배상금 미지급 자료(소갑 제2호증), 해약환급금 지급 이체결과 조회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6 피심인은 2018. 2. 7. 현재 <별지 5> 및 <별지 6>의 기재와 같이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체결된 36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각주>8</각주>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별지 5>의 기재와 같이 9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고, <별지 6>의 기재와 같이 27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함으로써 계약건별로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 채로 영업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 현황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회원명부(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거짓자료 제출행위 8 피심인은 2018. 2. 7. 현재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별지 5>의 기재와 같이 9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였고, <별지 6>의 기재와 같이 27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회원명부(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0 피심인은 2018. 2. 7. 현재 <별지 7>의 기재와 같이 2016. 1. 26.부터 2016. 12. 13.까지 체결된 3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인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회원명부(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법리 12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계약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한 때에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13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다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4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②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5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선수금 등의 자료를 지급의무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6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17 피심인은 위 제2. 가.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심인에게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25조 제4항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9 피심인은 위 제2. 가.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2010. 11. 17.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7.까지 유지하면서, 2018. 2. 7. 현재 36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각 계약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전부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예치하였는바, 선수금 법정보전비율인 50%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에 해당한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2)의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된다. 3) 거짓자료 제출 행위 21 피심인은 위 제2. 가.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2010. 11. 17.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7.까지 예치계약을 유지하면서, 2018. 2. 7. 현재 36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가입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등의 자료를 우리은행에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별 선수금 내역을 축소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22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3)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해당된다. 4)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23 피심인은 위 제2. 가.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2010. 11. 17.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7.까지 예치계약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6.부터 2016. 12. 13.까지 체결된 3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을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4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4)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5 피심인의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는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1> 부터 <별지 4> 까지 기재 각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또한 소비자가 피심인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26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거짓자료 제출 행위,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 미통지행위는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시정조치 대상이 되나, 피심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OOO이 사망하였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말소 및 폐업 신고로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하기로 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를 적용하며,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거짓자료 제출행위,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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