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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2. 결정

국방몰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할부0844, 2023약특1283 사건명 : 국방몰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국방몰라이프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8, 1601-2호 대표이사 이순자 심의종결일 : 2023. 11. 3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국방몰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0. 10. 5. 관할 시ㆍ도지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각주>2</각주>(등록번호 : 부산-2010-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3</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5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시장 구조 및 현황 가. 선불식 할부거래 개요 3 선불식 할부거래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4 당초에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였으나, 2022. 2. 3. 법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여행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나. 시장 규모 5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79개이며, 가입자는 약 83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는 50개이며, 가입자 수는 61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8%를 차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금 규모를 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선수금 총액은 8조 3,890억 원이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45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총 선수금이 8조 3,19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하는 등 선수금이 상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 선수금 보전현황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ㆍ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선수금 8조 3,890억 원의 50.7%인 4조 2,548억 원을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50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2023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법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22. 3. 25. 기준, 2020. 10. 1. ~ 2022. 2. 28.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한 45건<각주>8</각주>의 계약에 대해,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각주>9</각주>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총 103,010,828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9,160,352원만을 지급하였다. 9 이후, 피심인은 위 미지급 45건 중 26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액 2,132,504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318,19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9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액 1,717,972원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각주>10</각주>10 또한, 피심인은 2022. 11. 29.과 2023. 1. 11.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한 3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각주>11</각주>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총 5,129,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해약환급금 지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2</각주>)과 피심인 일부 시정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부산광역시 시정권고 관련 자료(소갑 제4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② ~ ③ (생 략)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 18. (생략) 2) 법리 12 법 제25조 제4항은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③ 그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13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② 정당한 사유 없이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에 따른 조치’에는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환급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다.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4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각주>13</각주>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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