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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26. 결정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할부1449 사건명 :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국방상조회 주식회사 ○○ ○○구 ○○○로○○길 ○○, ○동 ○층 대표이사 오○○, 정○○ 심의종결일 : 2022. 2.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국방상조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1. 6. 7.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로부터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20. 12. 31.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피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2. 위법성 판단 가.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의 회원인 윤○○(이하 '윤○○ 회원’이라 한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0. 23.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심인은 윤○○ 회원에게 해약환급금<각주>3</각주>2,752,900원을 환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34,000원만을 지급하고 1,11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4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5</각주>(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내역 및 전산 내역), 소갑 제6호증(해약환급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18. (생략) 나) 법리 5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6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계약해제 여부 7 윤○○ 회원이 2020. 10. 23.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해제 신청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ㆍ서명(날인)한 후 피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8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 중 일부만을 윤○○ 회원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ㆍ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위 계약해제 건의 해약환급금 지연ㆍ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다. 라) 소결 10 윤○○ 회원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 10. 23.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약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10. 21.에서야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윤○○ 회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2021. 6. 30. 현재,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17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각주>6</각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은행 예치 현황), 소갑 제3호증(미통지 회원 가입신청서), 소갑 제4호증(선수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⑤ (생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⑫ (생략) 나) 법리 13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14 피심인은 2010. 9. 17.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같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각주>7</각주>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15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1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된다. 다.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2021. 6. 30. 현재,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1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별지 2> 기재와 같이 1,1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은행 예치현황), 소갑 제4호증(선수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⑫ (생략) 나) 법리 19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20 위 2. 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0. 9. 17.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같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나) 선수금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21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 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가입자 정보ㆍ상품대금ㆍ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축소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22 피심인은 선수금 등 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2021. 6. 30. 현재, 피심인은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1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 총 269,948,500원의 44.5%인 120,308,25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으며, 그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21. 6. 30.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및 ○○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24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은행 예치현황), 소갑 제4호증(선수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고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25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26 위 2. 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0. 9. 17.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같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나) 선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는지 여부 27 위 2. 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전혀 예치하지 않거나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 미만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28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명령 29 위 2. 가. 내지 라. 1)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자진시정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나,<각주>9</각주>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0,000원을 과태료로 산정하되, 피심인이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1,000,000원을 부과한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위 2. 나. 내지 다.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27조 제6항, 같은 조 제10항에 위반되고, 위 3. 라. 1)의 행위는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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