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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국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1760 사건명 : 국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국보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11번길 38-1(풍암동, 4층)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4. 9.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신*** 대표, 이하 '신***’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라 '신태인 연가아파트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신***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2. 9. 25.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5 피심인은 2012. 12. 18.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62,000천 원 중 일부인 282,000천 원과 이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일부 하도급대금인 3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3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 사건 공사 관련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대금ㆍ지연이자 미지급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대금ㆍ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각주>2</각주>(제2013-0017호) 및 피심인이 2014. 9. 26. 이 사건 심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담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2012. 12. 18. 신***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82,000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10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2013. 2. 18.을 경과하여 30,000천 원을 지급(2013. 3. 14.)하면서도 그 도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94천 원을 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주장하기를, 이 사건 공사가 (주)동광산업개발이 발주하여 신***과 2006. 4. 30.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다가 (주)동광산업개발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2006. 9. 하도급거래가 중단되었던 공사로서, 신***은 하도급거래가 중단되자 이미 시공된 변압기 및 발전기 등을 임의로 반출한 것이라고 한다. 12 또한, 피심인은 신***이 이 사건 공사의 주요부분인 변압기 및 발전기 등을 임의로 반출한 사실을 숨기고 피심인과 변압기 및 발전기 등의 시공을 포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심인을 기망한 행위<각주>5</각주>이며, 이 사건 공사의 현 발주자 (주)승승씨앤디<각주>6</각주>와 신***은 (주)동광산업개발과 신*** 사이의 하도급거래가 중단된 시점까지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산협의<각주>7</각주>를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발주자와 피심인도 같은 이유로 도급대금 정산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바, 신***과 발주자 사이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 피심인이 신***에게 지급하여할 하도급대금이 확정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하도급대금 282,000천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13 그러나, 법 제13조는 예외규정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각주>8</각주>14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변압기 및 발전기 반출문제는 현 발주자와 신***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에 관련된 분쟁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15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은 신***과 변압기 및 발전기 등의 시공을 포함하여 하도급대금 362,000천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므로 신***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이상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82,00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94천 원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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