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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13. 결정

국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0017 사건명 : 국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국보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11번길 38-1(풍암동, 4층) 대표이사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29. 제2소회의 의결 제2014-241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2.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신***(*** 대표)에게 '신태인 연가아파트 전기통신공사’를 위탁하고 2012. 12. 18.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62,000천 원 중 일부인 282,00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 30,000천 원의 경우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하도급계약이 적절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준공이 임박하여 신***이 제출한 공사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정산서 상에는 이의신청인이 별도로 시공하였던 상가 전기통신공사의 미삭제, 자신이 직접 지급한 조명기구 재료비의 이중청구, 기존 계약단가의 임의 조정 등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정산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준공일(2012. 12. 18.) 당시에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신***이 하도급계약상 준공일인 2012. 12. 18. 공사를 완료하고 당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목적물을 이의신청인에게 인도한 점, ②2013. 5. 2. 신***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준공일부터 그 날까지 공사에 하자가 없음을 무하자증명원을 통하여 확인받았으며, 2013. 5. 7. 이의신청인에게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한 점, ③신***과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물량 증감 등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신***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며, 상가 전기통신공사도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⑤이의신청인이 신***의 조명기구 재료비 이중청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⑥이의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이 이의신청인 등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5 이의신청인은 신***이 사업재개 이전 유치권 권리자로서 당초 발주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승승씨앤디와의 사이에 유치권금액 정산과 관련하여 발전기 및 변압기 무단 반출 여부 및 유치권 신고 금액 등을 둘러싸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자인 승승씨앤디와 이의신청인 간의 도급계약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에게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발주자인 승승씨앤디와 신*** 간의 유치권 관련 채권ㆍ채무관계는 하도급법의 규율대상이 아니고, 이의신청인은 유치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의 발전기 및 변압기 무단 반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도급공사 건물을 매입한 개인사업자 신수교는 건물 매입시 이미 아파트 지하실이 침수되어 모든 전기ㆍ통신설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현 발주자인 승승씨앤디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각주>. 따라서 신***이 무단으로 발전기 및 변압기를 반출한 뒤 이의신청인을 속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사 신***이 설비를 무단 반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과 이의신청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현장에 발전기 및 변압기가 미시공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계약내역에 포함시켜 하도급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은 신***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전기 및 변압기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계약 전 원사건 공사가 대부분 이행 완료된 상태이었으므로 계약금액 362,000천 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7 이의신청인은, 2006년 동광산업개발 부도 당시의 원도급공사 전체 공정률은 85~90% 정도이고 전기통신공사도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었으므로, 신***이 사업재개 후 당초 340,000천 원 공사를 이의신청인과 362,000천 원으로 계약한 것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ㆍ망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계약금액으로 볼 수 있어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신***이 하도급대금을 362,000천 원으로 하는 내역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던 것이어서 이러한 하도급계약 내용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계약 당시에는 이미 설치된 변압기나 전기설비가 최초 시공 이후 침수된 채로 6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어 폐기 처분하여야 하는 상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존 공정률 등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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