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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1. 결정

국보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1404 사건명 : 국보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국보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11번길 38-1 대표이사 이ㅇㅇ 2. 윤ㅇㅇ(730313-*******, 국보건설 주식회사 지배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심의종결일 : 2015. 8. 21.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 9. 25. 피심인 국보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수급사업자인 김ㅇㅇ(ㅇㅇ전력 대표, 이하 'ㅇㅇ전력’이라 한다)에게 '신태인연가아파트 전기통신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82,0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리 20%의 지연이자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3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94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으며, 피심인 국보건설은 2014. 10. 31.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2 이후, 피심인 국보건설은 2014. 11. 28. 위 원심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보건설의 이의신청을 기각<각주>3</각주>하였으며, 국보건설은 2015. 3. 17.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3 피심인 국보건설은 위원회로부터 2015. 4. 1. 및 2015. 4. 14.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 국보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윤ㅇㅇ은 국보건설의 지배인으로서 회사의 공사계약, 공무,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각주>4</각주>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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