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어교육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0550 사건명 : ㈜국제언어교육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국제언어교육원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68 한국청년회의소 회관 2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심의종결일 : 2018. 8.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아이엘에스(ILS)’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년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업종별(외식업ㆍ 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5. 20. ∼ 2018. 1. 14.<각주>3</각주>기간 동안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아이엘에스(ILS)’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아이엘에스(ILS)」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아이엘에스(상표권)”, “출원 제2006-0027642호”, “등록 제41-0155582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하였다. 6 그리고 피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강인숙(통영점 대표) 등 20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 갱신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온라인 관리자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강병덕(이천점 대표) 등 3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기존 가맹점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피심인의 '아이엘에스(ILS)’ 2014∼2017년도 정보공개서<각주>5</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주1」위 <표 5>의 가맹점명 중 (양도ㆍ양수계약)으로 병기된 부분은 계약체결자가 상단과 하단의 두 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단부분이 최초 계약체결자이고 하단부분이 기존 가맹점을 양수받은 가맹계약체결자임을 나타낸다. * 주2」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최초 계약기간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1년 주기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⑦ (생략)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영업표지인「아이엘에스(ILS)」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아이엘에스(상표권)”, “출원 제2006-0027642호”, “등록 제41-0155582호” 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20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 갱신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온라인 관리자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3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기존 가맹점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는 바 이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앞 <표 4> 기재와 같이 영업표지인 「아이엘에스(ILS)」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아이엘에스(상표권)”, “출원 제2006-0027642호”, “등록 제41-0155582호” 등의 표현이 기재된 거짓의 정보공개서를 2014. 5. 20.자로 변경등록 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43조(과태료) ①∼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영업표지인「아이엘에스(ILS)」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영업표지인 「아이엘에스(ILS)」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3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해 법 제43조 제6항 제1호, 법 시행령 37조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나. 1)의 행위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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