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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7. 결정

국제종합기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3893 사건명 : 국제종합기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 49 대표이사 남○○ 심의종결일 : 2016. 3. 2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농업용 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농기계 부품 및 주물소재 제조 등을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36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농기계 부품 및 주물소재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3. 1. 1.∼2015. 6. 30. 기간 동안 ○○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별지 1>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68,607,079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071,35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3. 1. 1.∼2015. 6. 30. 기간 동안 ○○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별지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 60,468,47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56,2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약 18억 원)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각주>6</각주>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8</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 조정 산정기준 14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착수보고 이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적용<각주>11</각주>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2</각주>에 따라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15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1.22%로 미미한 점, 피심인이 2012년 이후 워크아웃 진행 중인 점,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475,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6>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2)의 행위는 제13조 제7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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