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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2. 결정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등 2개 용역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0328, 2017카총2788 사건명 :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등 2개 용역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새한항업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1동 614호(청주테크노에스타워) 대표이사 김○○, 김△△ 2. 주식회사 한국에스지티 경기 광명시 철산로 11, 5층 가2호(철산동) 대표이사 이○○ 피심인 1, 2의 대리인 고세경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 법무법인 심연 담당 변호사 정○○, 최○○ 법무법인 새암 담당 변호사 박○○ 3. 주식회사 씨엠월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608호 대표이사 이○○ 4. 대원항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3길 12(서초동, 대원빌딩) 대표이사 이○○ 5. 주식회사 우대칼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6, 1904호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9. 3. 1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개요 1 피심인 새한항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엠월드, 대원항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미래앤에스<각주>1</각주>는 2015. 4. 28.부터 2015. 5. 18.까지 실시된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구축(이하 '국가인터넷지도 사업’이라 한다)’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각주>2</각주>, 피심인 새한항업은 들러리인 씨엠월드 공동수급체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가격도 정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2 또한, 주식회사 한국에스지티, 주식회사 우대칼스<각주>3</각주>및 씨엠월드는 2015. 7. 3.부터 2015. 7. 27.까지 실시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이하 '온맵 사업’이라 한다)’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각주>4</각주>, 피심인 한국에스지티는 들러리인 씨엠월드 공동수급체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가격도 정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각 입찰별 구체적인 투찰 현황 등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입찰 현황 및 결과 (단위: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6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 가) 국가인터넷지도 사업<각주>5</각주>관련 4 피심인 새한항업의 지오메틱스연구소 소속 권○○ 차장은 2015년 4월 초경 2015년 국가인터넷지도 사업 입찰이 2014년도 국가인터넷지도 사업 입찰과 같이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상급자인 신○○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신○○ 상무는 영업부의 윤○○ 상무에게 2015년도 사업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신○○ 상무와 윤○○ 상무는 내부 협의<각주>6</각주>를 통하여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섭외하기로 결정하고,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일정한 기술력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들러리 업체로 알아보기로 하였다. 5 이에 따라 2015. 4. 28. 입찰공고 이후에서 5월초경 피심인 새한항업의 신○○ 상무는 피심인 씨엠월드 정○○ 이사와 피심인 미래앤에스 백○○ 부사장에게, 윤○○ 상무는 피심인 대원항업 이○○ 대표이사에게 휴대전화 연락을 통하여 2015년 국가인터넷지도 사업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받은 피심인 씨엠월드 정○○ 이사, 피심인 미래엔에스 백○○ 부사장 및 피심인 대원항업 이○○ 대표이사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각각 들러리 요청에 대한 수락의사를 통보하였다. 6 낙찰사인 피심인 새한항업은 2015년 5월초경부터 2015. 5. 17.까지 들러리인 피심인 씨엠월드가 대표사로서 입찰과 관련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각주>7</각주>중 제안서, 가격 제안서 및 공동수급<각주>8</각주>협정서를 대신 작성ㆍ준비하였고, 들러리인 피심인 씨엠월드, 대원항업 및 미래엔에스는 제안서 제출 공문(또는 입찰참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타 제출서류만을 작성ㆍ준비하였으며, 피심인 대원항업과 미래엔에스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의 자료들을 피심인 새한항업에게 전달하였다. 7 피심인 새한항업 영업부의 이○○ 차장은 2015. 5. 18.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에 국토지리정보원 휴게실에서 피심인 씨엠월드 정○○ 부장을 만나 들러리용 제안서 7부, CD 1매, 가격 제안서 및 공동수급협정서와 함께 피심인 대원○○과 미래엔에스의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관련 제출서류들을 전달하였으며, 피심인 씨엠월드 정○○ 부장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들러리 구성원 업체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서류를 완성하였고, 가격 제안서에는 씨엠월드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서류를 완성하고 씨엠월드가 준비한 제출서류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에 씨엠월드 공동수급체 명의로 제출하였다. 8 들러리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피심인 씨엠월드가 제출하여야 하는 가격제안서도 낙찰사인 피심인 새한항업이 작성하여 피심인 씨엠월드에 제공하였는데, 피심인 새한항업은 경쟁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들러리의 투찰가격(3,400백만 원, 투찰율 85%)을 낙찰사의 투찰가격(3,620백만 원, 투찰율 90.5%)보다 낮게 정하였다. 피심인 새한항업은 낙찰자 선정방법의 특성상 기술평가점수<각주>9</각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들러리용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점수가 낮게 나오도록 작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심인 새한항업의 투찰가격이 높아도 자기가 낙찰 받는 데에는 제한이 없었다.<각주>10</각주>9 국토지리정보원은 2015. 5. 20.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2015. 5. 21. 피심인 새한항업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하였고, 2015. 5. 22.까지 기술협상을 거쳐 2015. 5. 27. 투찰금액 3,620백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온맵 사업<각주>11</각주>관련 10 피심인 한국에스지티 전략영업본부의 박○○ 이사는 2015년 6월말경 온맵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유찰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고○○ 상무는 SI사업부의 이○○ 상무와 협의를 통하여 유찰방지를 위하여 들러리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킬 업체들을 섭외하기로 하였다. 11 2015. 7. 2. 이 사건 입찰공고 이후인 2015년 7월초경 피심인 한국에스지티의 이○○ 상무는 친분이 있었던 피심인 씨엠월드 편○○ 이사에게, 박○○ 이사는 친분이 있었던 피심인 우대칼스 성○○ 전무에게 각각 휴대전화 연락을 통하여 씨엠월드에 대하여는 대표사<각주>12</각주>로, 우대칼스에 대하여는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였고, 며칠후 피심인 씨엠월드 편○○ 이사와 피심인 우대칼스 성○○ 전무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각각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12 낙찰사 피심인 한국에스지티는 2017년 7월초경부터 2015. 7. 26. 사이에 들러리인 피심인 씨엠월드가 대표사로서 입찰과 관련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각주>13</각주>중 제안서, 가격 제안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대신 작성ㆍ준비하였고, 제안서 제출 공문(또는 입찰참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타 제출서류는 피심인 씨엠월드와 우대칼스가 작성ㆍ준비하였으며, 피심인 우대칼스의 성○○ 전무는 피심인 한국에스지티 박○○ 이사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록 및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 등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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