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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15. 결정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2892 사건명 :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3-601(삼평동, 판교세븐벤처벨리1)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최수희, 김설이 2.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1601(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동관16층) 대표이사 임** 3. 주식회사 동광지엔티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2길 3, 202호(두정동) 대표이사 김** 4.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25(권선동, 우덕빌딩)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문희영 5. 삼아항업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1024(백석동 유니테크빌) 대표이사 길** 대리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심건섭 6. 삼부기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메가밸리 604호 대표이사 조** 7. 주식회사 신한항업 광명시 오리로876번길 26, 401호(철산동, 미성아이테크빌딩 2차) 대표이사 배** 피심인 3. 7.의 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이다희 8. 새한항업 주식회사 충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1동 614호 대표이사 김○○, 김□□ 9. 주식회사 아세아항측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401호(백석동)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철, 안병한, 김수현 10. 중앙항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통일로 146-1 대표이사 박○○ 11. 제일항업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 7-9 대표이사 이** 12. 주식회사 한국에스지티 세종 조치원읍 장안로 52 대표이사 이○○ 피심인 8. 12.의 대리인 법무법인 심연 담당변호사 정대표, 최보영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김세현 13. 주식회사 한양지에스티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19-15 대표이사 성** 피심인 6. 10. 11. 13.의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심의종결일 : 2018. 2. 2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광지엔티,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주식회사, 삼부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항업, 새한항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주식회사, 제일항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에스지티, 주식회사 한양지에스티와 그 외의 사업자인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14개사<각주>1</각주>는 2012년 및 2013년에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발주한 총 19건의 항공촬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 <표 1> 2012년 및 2013년 항공촬영용역 입찰 개요(19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2012년 및 2013년 항공촬영용역 입찰 결과(19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2년 합의 관련 3 국토지리정보원은 2012. 3. 8.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입찰 4건과 2012. 3. 20. 1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 입찰 6건을 각각 공고하였다. 이에 피심인 13개사는 각 입찰이 공고된 직후인 3월 초와 3월 말에 고양시 소재 음식점(****)에서 합의를 위한 모임<각주>3</각주>을 가졌다. 4 피심인 13개사는 두 차례 모임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2012년 항공사진촬영 등 총 10건의 입찰에 대하여 지분을 배정<각주>4</각주>하였고, 각 입찰 건별 낙찰예정사는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하였다. 5 위 모임들을 통해 총 10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한 각 컨소시엄의 주관사 담당자는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한 나머지 컨소시엄의 주관사 담당자들에게 각 사의 투찰금액을 정하여 유선으로 통보해 주었으며, 이를 통보받은 들러리 참가사 담당자들은 해당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6 피심인들은 두 차례 모임을 통해 합의하여 참가한 총 10건의 입찰 중 제일 늦게 발주된 1/1,000 수치지형도 서귀포지구 입찰에 대한 계약이 체결<각주>5</각주>된 후인 2012. 9. 10. 각 사업에 대한 정산을 위해 고양시 소재 음식점(****)에서 모임<각주>6</각주>을 갖고, 정산내역 및 방식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후 실제 각 사별로 배정받은 지분만큼 용역을 수행<각주>7</각주>하였다. 2) 2013년 합의 관련 7 국토지리정보원은 2013. 2. 5.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입찰 3건과 2013. 3. 8. 1대 1,000 수치지형도 수정 입찰 6건을 각각 공고하였다. 이에 피심인 13개사는 각 입찰이 공고된 직후인 1월 말과 3. 11. 각 입찰이 공고되기 전ㆍ후에 합의를 위한 모임<각주>8</각주>을 가졌다. 8 피심인 13개사는 두 차례 모임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2013년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등 총 9건의 입찰에 대하여 지분을 배정<각주>9</각주>하였고, 각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였다<각주>10</각주>. 9 위 모임들을 통해 총 9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한 각 컨소시엄의 주관사 담당자는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한 나머지 컨소시엄의 주관사 담당자들에게 각 사의 투찰금액을 정하여 유선으로 통호해 주었으며, 이를 통보받은 들러리 참가사 담당자들은 해당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10 피심인들은 합의를 통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발주한 총 9건의 입찰에 대하여 당초 합의에 따라 낙찰을 받고 상호 간 배정받은 지분만큼 정산하여 수행하였다<각주>11</각주>. 11 그 이후 2013. 5. 9. 국토정보지리원에서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입찰 4건을 공고하였으나, 위 1. 가. 2)의 2013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 새한항업과 한국에스지티가 자신들이 낙찰받기로 한 2건의 입찰<각주>12</각주>에서 기존 합의가담사가 아닌 자회사인 서울공간정보를 컨소시엄 구성사업자로 참여<각주>13</각주>시킨 것에 대하여 나머지 피심인 11개사들이 반발<각주>14</각주>함으로써 사전 합의를 위한 모임 자체가 개최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합의는 중단되었다<각주>15</각주>. 나. 근거 12 위 1. 가.의 행위사실은 각 입찰별 입찰공고문, 개찰조서, 개찰결과보고서 및 용역계약서 등 입찰 관련 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1-73호증 내지 제1-148호증<각주>16</각주>), 삼아항업 이△△ 이사가 2012. 9. 10. 모임과 관련하여 각 사 담당자들에게 보낸 메일과 해당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2012년 정산표(소갑 제2-8호증 및 제2-9호증), 한양지에스티가 배정받은 지분율에 대해 작성한 내부문서(소갑 제2-10호증), 한국에스지티가 작성한 2013년 1대 1,000 수치지형도 수정 입찰의 각 사 지분율 관련 내부문서(소갑 제2-11호증), 2013. 3. 11. 모임과 관련한 네이버시스템 나** 상무의 업무용 수첩 사본(소갑 제2-12호증), 공간정보기술 박□□ 상무의 진술서(소갑 제3-1호증), 네이버시스템 나** 상무 등의 진술서(소갑 제3-2호증), 신한항업과 동광지엔티 추** 이사 등의 진술서(소갑 제3-3호증), 범아엔지니어링 고** 상무 등의 진술서(소갑 제3-4호증), 삼아항업 이△△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3-5호증), 삼부기술 박▽▽ 전무 등의 진술서(소갑 제3-6호증), 새한항업과 한국에스지티 윤** 상무 등의 진술서(소갑 제3-7호증), 중앙항업과 제일항업 강** 상무 등의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13개사의 인정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4 피심인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항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및 한향지에스티의 행위는 ①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국토정보지리원이 발주한 이 사건 사업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겨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인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예산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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