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7.2. 결정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2030 사건명 :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 련 피 심 인 : 새한항업 주식회사 충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1동 614호 대표이사 김**,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심연 담당변호사 정대표, 최보영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김세현 심의종결일 : 2017. 6. 22.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8 - 141호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본문 57면 <표 22> 기재와 같이 피심인 새한항업 주식회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액은 “1,028,000,000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의결서 주문 2.에서 피심인 새한항업 주식회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액을 “1,082,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1,028,000,000원”의 오기로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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