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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5. 결정

군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군포회는 경기도 군포시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 및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간사 등의 임원과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윤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으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근 직원은 없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부동산중개업 제도 및 일반현황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 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중개사무소 소재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1999. 7. 1.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현재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진입은 자유로운 편이다.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명예퇴직자 등이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매년10%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08. 12.말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자는 83,627명으로 이중 공인중개사가 73,212명(87.5%), 중개인이 9,995명(12.0%), 중개법인이 420명(0.5%)이며, 구체적 부동산 중개업자 수의 추이변화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부동산중개업자 수 추이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실태 부동산의 중개형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중개의뢰인들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중개 방법과 매물을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배분하는 공동중개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급증에 따른 부동산중개매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중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군포시 부동산중개업시장 현황 2009. 3.현재 군포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약 501개이고, 이 중 240개 업소(48%)가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피심인 회원들은 공동중개를 위하여 주식회사 넥스텝코리아(이하 '넥스텝코리아’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인 '레이다’를 이용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8.경 군포시 금정동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한 부동산중개사무소 '피○○’(대표 천○○)<각주>1</각주>가 부동산중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50% 할인, 임대인 수수료 무료 등의 수수료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2008. 7. 12.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동안 피심인 회장<각주>2</각주>및 회원 47명이 번갈아가며 피아소를 집단 방문하여 수수료 할인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하는 등 피아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각주>3</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4호, 2002.12.26.)은 비구성사업자의 저가 판매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비구성사업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단체 의사의 의한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 방해행위의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반드시 총회 등 정식기관에서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단체의 행위인지 여부는 단체의 규모와 운영방식, 문제가 된 행위의 내용 및 진행방식, 기타의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각주>4</각주>, 사업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가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단체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이상, 단체의 정관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측면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체의 행위로 볼 수 있다.<각주>5</각주>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 방해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 회장 서○○이 2008. 7. 12. 및 같은 해 7.21. 피아소를 방문하여 수수료할인행위 중단을 요구하였는바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단체의 업무를 집행하는 피심인 회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피심인 단체의 행위로 볼 수 있다.<각주>6</각주>둘째, 피아소 직원이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2008. 7. 12.부터 같은 해 7. 31. 기간동안 피심인 전체 회원 240명중 47명이 번갈아가며 총 11차례에 걸쳐 피아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할인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할인피켓을 파손하는 등 피아소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고, 피심인 회장 서○○은 2008. 7. 29. 군포시 부동산중개업자 371명<각주>7</각주>의 연대서명을 받아 피아소의 수수료할인행위와 관련한 집단민원을 군포시장에게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 회장 및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집단행동으로 미루어보아 피심인 회원들 사이에 피아소의 수수료 할인행위 저지에 관한 공동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각주>8</각주>셋째, 피심인 회원 안○○외 2명이 피아소의 수수료할인행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2008. 8.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아래 자료<각주>9</각주>에 '중개수수료 50% 인하 행위에 대하여 레이다와 피심인이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및 '각 지역의 개별 친목회 임원 중심으로 투쟁방법의 중지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 있어 피심인이 임원 중심으로 방법을 논의한 후 '레이다’ 운영자인넥스텝코리아와 연계하여 피아소의 수수료할인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넷째, 위와 같이 피심인 단체의 의사에 의하여 피심인 회장 및 회원들이 집단적ㆍ조직적으로 피아소를 방문하여 수수료할인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할인피켓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아소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방해받았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개별 부동산중개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할인 등 영업정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수수료 할인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수수료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조직적ㆍ반복적으로 방해함으로써 결국 부동산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군포시 부동산중개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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