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두산인프라코어(주),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카정4054 사건명 :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두산인프라코어(주),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1.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인천 동구 화수동 7-11 대표이사 최승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최명호, 박기성 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전하동 1 대표이사 민계식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임병일, 조창영, 박기성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및 재결의 내용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두산’이라 한다) 및 현대중공업(주)(이하 '현대’라고 한다)<각주>1</각주>등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는 굴삭기에 대하여는 2001. 5. 15.부터 2004. 11. 9.까지, 휠로다에 대하여는 2001. 8. 21.부터 2004. 11. 9.까지(단, 볼보는 2003. 12. 31.까지) 기준가격, 운영가격, 전체 할인율 등을 합의하여 판매(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 제2005-081호(2005. 6. 24.)로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2</각주>을 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결 제2006-005호(2006. 1. 24.)로 굴삭기 부문 중 두산에 대한 과징금 23,134백만원을 16,879백만원으로, 현대에 대한 과징금 13,726백만원을 10,432백만원으로 변경하였다. 2. 대법원 판결내용 피심인들은 위 1.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2008. 10. 23. 선고 2007두2920 판결,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은, 두산이 굴삭기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고 두산의 담당직원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였고, 현대는 현대의 담당직원이 굴삭기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구두 진술을 통해 조사에 협조하였음에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또한 대법원(2008. 10. 23. 선고 2008두10621 판결)은「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3. 나. (5)에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 상에 이사로 등기된 자를 의미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상의 경우에만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3.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직권취소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산 및 현대의 과징금액을 재산정하여 위법하게 부과된 부분의 과징금액을 직권취소함이 타당하다. 가. 두산에 대하여 취소할 과징금액 두산의 원심결 과징금액 중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임원관여로 가중한 2%를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취소한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고려할 때 두산은 구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두산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담당직원의 진술, 협력순위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30%를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원심결에서 두산이 경쟁사와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의 자료를 제출하고,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구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10%를 감경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심결에서는 두산이 구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자료제출 등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10%를 감경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구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면서 이와 별도로 조사협조를 이유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또다시 감경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이중으로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산정한 취소할 과징금액은 아래 <표 1>과 같이 43.76억원이다. <표 1> 취소할 과징금액 산정 내역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현대에 대하여 취소할 과징금액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고려할 때 현대는 구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조사협조 정도, 순위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15%를 추가로 감경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취소할 과징금액은 아래 <표 2>와 같이 19.56억원이다. <표 2> 취소할 과징금액 산정 내역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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