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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10. 결정

굿럭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안정3487 사건명 : 굿럭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00(굿럭 대표)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60 용산빌딩 2층(범전동) 심의종결일 : 2020. 8.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혐의에 대한 사건(“굿럭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2018안정1656”)을 심사한 결과,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8. 10. 18. 소비자안전정보과-1228호로 피심인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이하 '원사건 경고 처분’이라 한다). 2 경고 처분은 이 사건 광고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2.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3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행위가 행해졌던 자신의 홈페이지(www.goodluck.kr)를 2018. 5. 20. 폐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행위종료일이 2018. 5. 20.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2018. 8. 14.까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종료일을 고의적으로 조작한바, 이에 기초하여 판단한 원사건 경고 처분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사건 처분에 대한 경고심의요청을 하였다. 나. 판단 4 원사건 경고 처분 시 담당 조사관이 이 사건 광고행위의 종료일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진행 중인 행위뿐만 아니라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원사건 경고 처분은 처분 시점이 아닌 피심인의 과거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므로 광고행위의 종료일이 2018. 8. 14.이 아닌 2018. 5. 20.이라 하여 피심인의 광고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위반기간의 장단 또는 처분 시 행위의 지속여부는 위법여부와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담당 조사관이 행위종료일을 고의적으로 연장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6 둘째, 담당 조사관이 2회에 걸쳐 피심인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굿럭(www.goodluck.kr)은 폐쇄되었으나 피심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홈페이지인 전자파닷컴(www.jeonjapa.com)에서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어 담당 조사관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본문 내용, 소을 제4호증(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 등을 통해 인정된다. 7 셋째, 원사건 경고 처분은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 제2호<각주>1</각주>의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경고 처분을 위해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은 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4호증의 '굿럭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에 굿럭의 폐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8 넷째, 그 외 피심인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추정에 불과할 뿐 담당 조사관이 고의로 행위종료일을 연장하였다고 볼 증거로 부족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다. 9 다만,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2018. 5. 20.에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2018. 5. 20. 피심인의 굿럭 도메인에 대한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한 점, 이후 이 사건 외 정영광이 종전 도메인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이 2018. 8. 14.에는 이 사건 굿럭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았고 2018. 5. 20.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이 사건 광고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의 종료일은 2018. 5. 20.로 한다. 3.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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