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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2.2. 결정

굿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2317, 2011부사0432 사건명 : 굿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성미(굿럭 대표)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406-8 용산빌딩 2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은 앞치마 등을 제조하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201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 장시간 인체 노출시 백혈병, 생식기능 저하, 뇌종양, 태아 기형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전자제품 사용시 전자파의 유해성 감소를 위하여 최근, 전자파차단 기능을 가진 앞치마, 교복, 스티커, 팔찌 등 각종 상품이 개발ㆍ판매되고 있다. 4.그중 전자파차단 앞치마는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 앞치마의 원단에 금속도금을 입혀 만든 앞치마로서, 최근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5.현재, 피심인을 포함 7개 정도의 사업자가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제조하고 있고, 10∼15개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이들 제품을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전자파차단 앞치마의 가격은 제품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시장규모는 약 15억 원으로 추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미국FDA’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행위사실 6.피심인은 2010년 8월경 G마켓 등 오픈마켓<각주>1</각주>을 통하여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판매하면서 화면 최상단에 롤링배너<각주>2</각주>를 설치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은 '미국FDA’ 문구와 '전자파차단 앞치마’ 문구가 같은 위치에서 수 초 간격으로 번갈아 나타나도록 광고하였다. <그림 1> 미국FDA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상품의 G마켓 광고 화면 7.또한, 아래 <그림 2>와 같이 '미국FDA 안전성심사 통과’, '미국FDA 실험필’ 등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2> 미국FDA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상품의 G마켓 광고 화면 2)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통신판매업자가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피심인이 미국FDA의 검사대행기관인 생물과학연구소<각주>3</각주>로부터 받은 실험결과<각주>4</각주>는 '시료 직물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지 아니한다’ 또는 '시료 자석이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일 뿐,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10.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미국FDA 실험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롤링배너에 '미국FDA’와 '전자파차단 앞치마’ 문구를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고, '미국FDA 안전성 심사통과’, '미국FDA 실험필’ 등으로 광고하였다. 11.위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는 피심인 앞치마가 식품ㆍ의약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국FDA로부터 전자파차단 효과를 인정받았거나 전자파차단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의미로 받아들일 우려가 높다. 12.따라서 미국FDA 검사대행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전자파차단 효과를 인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실험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미국FDA’와 '전자파차단 앞치마’ 문구를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고, '미국FDA 안전성 심사통과’, '미국FDA 실험필’ 등으로 광고한 행위는, 미국FDA가 피심인 앞치마의 전자파차단 효과를 인정한 것처럼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3.피심인은 미국FDA로부터 전자파차단 섬유에 대하여 피부 알레르기 반응시험을 거친 것은 사실이고, 자신은 위 광고에서 미국FDA의 전자파차단 시험을 통과한 의미로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미국FDA의 시험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미국FDA’와 '전자파차단 앞치마’ 문구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광고된 점, 위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위 광고의 직물에 대한 미국FDA시험이 피부 알레르기 반응시험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4.또한, 피심인은 미국FDA는 식품ㆍ 의약품 등에 대한 실험을 하는 기관이고 전자파차단 실험은 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광고의 미국FDA 실험을 전자파차단 실험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고, 위 광고 아래 부분에 위치한 <그림 3>의 '굿럭 전자파차단 앞치마의 기능’ 광고에서 '전자파차단 기능’과 관련하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전파연구소만 기재하였고 미국FDA는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가 위 광고의 미국FDA실험을 전자파차단 실험으로 오인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15.그러나 일반소비자가 외국기관인 FDA의 세부 기능범주 또는 미국FDA가 전자파차단 실험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의 모든 문구를 분석하면서 읽을 정도로 높은 주의력을 가질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앞치마 기능의 광고에서 '전자파차단 기능’ 아래에 미국FDA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FDA'와 '전자파차단 앞치마'로 강조된 상단의 광고를 접하면서 이미 형성된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을 수정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16.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제품기능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행위사실 17.피심인은 아래 <그림 3>와 같이 '굿럭 전자파차단 앞치마의 기능’이라는 제목 아래에 '전자파차단 기능 -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실험필 ASTM방식’과 같이 각 기능에 대하여 관련 연구기관의 실험을 거쳤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3> 제품의 기능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8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상품의 G마켓 광고 화면 18.또한, 피심인은 위 광고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 4>와 같이 '굿럭의 국제 및 국내 시험성적서<각주>5</각주>와 주요 지적재산권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에 발급기관 명칭과 함께 관련 시험성적서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림 4> 시험성적서 관련 광고(굵은 선 내부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8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상품의 G마켓 광고 화면 2)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통신판매업자가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0.인증이 특정 제품의 성능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것<각주>6</각주>임에 반해, 시험성적서는 특정 실험환경에서 의뢰인이 제시한 특정 시료에 대한 실험 결과치에 대한 문서이므로, 해당 실험에서 일정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료를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21.이러한 이유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들은 시험성적서에 '시험결과는 의뢰인이 제시한 시료에만 한정된 결과이고, 시료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상품의 효과는 시료 자체의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광고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있다. 22.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광고에서 '굿럭 전자파차단 앞치마의 기능’이라는 제목 아래에 각 기능의 근거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험필 ASTM방식’ 등과 같이 광고하고, 그 시험성적서 사진을 게재하였다. 23.이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국FDA 등 공신력 높은 국내ㆍ외의 권위있는 연구기관들이 피심인 앞치마 제품에 대하여 전자파차단기능, 항균기능, 건강기능 등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높다. 24.따라서 시험성적서는 제품 자체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앞치마 기능을 광고하면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시험성적서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각 발급기관이 앞치마의 전자파차단 기능 등 각 기능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5.피심인은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자신은 '시험결과’ 또는 구체적 수치를 광고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험결과 또는 수치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발급기관의 명칭과 그 시험성적서 사진광고를 접할 때 연구기관들이 앞치마의 각 기능을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26.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타인의 인증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행위사실 27.피심인은 <그림 5>와 같이 '굿럭의 국제 및 국내 시험성적서와 주요 지적재산권 현황’ 제목 아래에 'ISO9002’라는 명칭과 함께 인증서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림 5> 인증서 관련 광고(굵은 선 내부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8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상품의 G마켓 광고 화면 28.한편, 위 ISO9002 인증<각주>7</각주>은 EQAICC<각주>8</각주>가 2001. 4. 6. 피심인 회사가 아닌 유성메틀라이즈<각주>9</각주>에게 인증한 것이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9.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통신판매업자가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0.위 ISO9002 인증은 피심인 회사가 아닌 유성메틀라이즈가 받은 인증으로서, 이 인증은 품질경영시스템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주어지는 인증이다. 31.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ISO9002’ 문구와 함께 인증서 사진을 게재하여 타인이 획득한 인증을 아무런 설명없이 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마치 피심인이 품질관리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32.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기만적인 수상 사실 게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행위사실 33.피심인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2011년 세계여성발명대회 은상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기념사진을 게재하였고, 그 바로 아래에 '미국FDA 안전성심사 통과’, '세계로 수출하는 전자파차단 섬유’, '보건소/신한은행 납품’이라고 기재하였다. 34.또한, <그림 5>와 같이 '굿럭의 국제 및 국내 시험성적서와 주요 지적재산권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세계여성발명대회’라는 문구와 함께 2009년도에 수상한 상장<각주>10</각주>사진을 게재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5.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통신판매업자가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6.피심인이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수상한 대상은 2009년 대회에서는 다이어트용 압박벨트, 2011년 대회에서는 체지방 감소 및 충격완화기능의 원단 제조방법이며, 전자파차단 앞치마와는 관련이 없다. 37.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차단 앞치마에 대한 광고에서 피심인은 수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2011년 수상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사진 바로 아래에 '미국 FDA안전성심사 통과’, '세계로 수출하는 전자파차단 섬유’, '보건소/은행 납품’ 등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38.또한, 피심인은 수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다이어트용 벨트에 대하여 받은 상장사진을 게재하면서 '세계여성발명대회’라는 문구만 기재하였고, 그 위치도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파차단 앞치마의 광고로 사용한 '미국FDA’시험성적서의 사진과 '발명특허’의 사진 사이에 위치시켰다. 39.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은 피심인이 다이어트용 압박벨트 제품과 체지방 감소 및 충격완화 기능의 원단 제조방법으로 상장을 수상하였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전자파차단 앞치마로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수상한 것처럼 받아들일 우려가 높다. 40.따라서 앞치마에 대하여 받은 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상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미국FDA 안전성심사 통과’ 등의 문구와 함께 수상기념사진 및 상장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전자파차단 앞치마로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수상한 것처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1.피심인은 위 광고에 '굿럭 세계여성발명대회 은상 수상’과 같이 '굿럭’이라는 상호가 들어 있으므로, '앞치마’로 수상한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고, 단지 회사의 좋은 소식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광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상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 'FDA안전성심사 통과’, '세계로 수출하는 전자파차단 섬유’ 등 앞치마 광고문구 바로 위에 해당 사진을 위치시킨 점, 일반소비자가 다이어트용 벨트 등으로 이 상을 수상하였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점, 피심인 주장처럼 '굿럭’ 단어가 기재되어 있어도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상이 수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42.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43.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라.의 각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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