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굿럭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소심0068 사건명 : 굿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굿럭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김성미(굿럭 대표)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406-8 용산빌딩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2.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1-218호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1.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오픈마켓<각주>1</각주>에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실시한 롤링배너<각주>2</각주>광고행위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32조에 의거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45조에 의거 과태료 5백만 원을 납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2011. 12. 2. 의결 제2011-21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3.한편, 법 제39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이의신청은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 12. 9.)부터 30일 이내인 날(2012. 1. 6.)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4.이의신청인은 2010년 8월경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하여 전자파차단 앞치마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면 최상단에 롤링배너를 설치하여 '미국FDA<각주>3</각주>’ 문구와 '전자파차단 앞치마’ 문구가 같은 위치에서 수초 간격으로 연달아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제품이 미국FDA로부터 전자파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였고, '굿럭 전자파차단 앞치마의 기능’이라는 제목 아래에 '전자파차단 기능-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실험필’, '항균기능-한국의류 시험연구원 실험필’ 등과 같이 이의신청인의 제품시료에 대한 각 기능실험을 거쳤다는 내용 및 관련 시험성적서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마치 위 기관들이 자신의 전자파 차단 앞치마제품의 전자파차단 등의 각 기능들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또한 타인이 획득한 타회사에 대한 ISO9002 인증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획득한 인증인 것처럼 광고하고, 앞치마와 관련이 없이 상을 받은 후 마치 전자파차단 앞치마 제품에 대하여 상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기재의 문안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미국FDA로부터 전자파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5.이의신청인은 앞치마 제품의 원단에 대해서 미국FDA의 실험을 필했다고 광고하였을 뿐 앞치마 제품 자체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자신이 사용한 롤링배너 광고는 '전자파차단 앞치마’와 '미국FDA’의 2개의 문구만 번갈아 나타난게 아니고 그 외 '발명특허’ 등 총 6개의 문구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6.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원심결 당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7.'미국FDA’와 '전자파차단 앞치마’ 문구 등이 연속적으로 같은 위치에 나타나도록 롤링배너를 통해서 광고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광고로 형성된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으로 보면 미국FDA가 전자파차단 효과를 인정한 대상이 앞치마 제품이 아닌 제품의 원단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더욱이 미국FDA의 검사대행기관에서 실시한 시료 직물에 대한 시험내용은 전자파차단 효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부 염증반응 시험일 뿐이다. 8.또한 소비자는 롤링배너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문구의 내용이나 이미지에 관심을 가질 뿐 그 갯수가 많아진다고 하여 광고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여섯가지 문구나 이미지는 위에 기술한 2개 문구와 이의신청인의 제품인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걸친 모델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소비자 오인성을 더욱 중대하게 할 뿐이다. 나. 제품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자신의 앞치마 제품에 대해 연구기관들로부터 기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9.이의신청인은 시험성적서를 광고에 사용하였을 뿐 시험성적서의 결과 수치를 광고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0.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당시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1.소비자가 발급기관, 시험성적서의 명칭 및 시험성적서의 사진광고를 접할 때 각 발급기관들이 마치 앞치마의 전자파차단 기능을 비롯한 각 기능들을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험성적서의 결과 수치를 광고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시험성적서를 광고에 사용한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인 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타인이 획득한 인증을 자신이 획득한 인증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2.이의신청인은 자신이 ISO9002 인증을 받은 회사로부터 전자파차단 앞치마 제품의 원단을 구입하여 자신의 앞치마 제품을 생산하였고, 또한 피인증 회사의 대표 최철수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으므로 ISO9002 인증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3.ISO9002 인증은 품질경영시스템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에 대해 제 3의 인증기관이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적격을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 회사는 인증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품질관리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ISO9002 인증을 받은 회사인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따라서 인증받은 회사의 원단을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피인증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위법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14.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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