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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8. 결정

권홍사(공시대상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332 사건명 : 권홍사(공시대상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권OO(******-1******, 공시대상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 심의종결일 : 2025. 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권홍사는 2021. 5.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으로서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일반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이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미편입 계열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은 2020. 10. 26. 피심인의 친족 권OO(혈족3촌<각주>2</각주>)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6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에이지코퍼레이션의 재무현황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6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및 제5호증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5 ㈜에이지코퍼레이션의 대표자 권OO는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인 피심인의 친족(혈족3촌)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6 동일인관련자인 권OO는 2020. 10. 26. ㈜에이지코퍼레이션을 설립하였으며,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설립 당시부터 2022. 12. 28.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2022. 12. 29.부터 2024. 8. 25.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55%를 실질소유하여 설립 당시부터 2024. 8. 25.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최다출자자로 소유하고 있었다<각주>3</각주>. <표 4> ㈜에이지코퍼레이션의 지정자료 및 실질소유 기준 주주현황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6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제출한 2021년도~2024년도 지정자료 7 따라서 ㈜에이지코퍼레이션은 설립 당시부터 계열제외일까지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계열회사(소속회사)에 해당한다. 3) 계열 편입의제 등 8 위 1.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에이지코퍼레이션이 설립 당시부터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제출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되어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고 있었다. 9 이후 기업집단 「반도홀딩스」는 2022. 6. 19. ㈜에이지코퍼레이션이 지정자료에서 누락되어 왔음을 알리며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8. 22.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업집단 「반도홀딩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21. 5. 1.자로 ㈜에이지코퍼레이션이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친족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 누락행위 10 위원회는 2021. 2. 23. 및 2022. 2. 22.에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친족현황 등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각주>4</각주>. 1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1. 4. 19. 및 2022. 4. 8.에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을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 개요’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친족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 주주현황 거짓 기재행위 12 위원회는 2023. 2. 17. 및 2024. 2. 19.에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친족현황 등 2023년도 및 2024년도 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각주>5</각주>. 1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3. 4. 6. 및 2024. 4. 5.에 2023년도 및 2024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에이지코퍼레이션의 주주현황’에서 동일인관련자인 권OO가 실질소유하고 있는 김OO 명의의 차명주식을 권OO의 명의로 동일인관련주란에 기재하지 않고 기타란에 차명주주인 김OO의 명의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친족 9명 누락행위 14 위원회는 2021. 2. 23. 및 2022. 2. 22.에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친족현황 등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1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1. 4. 19. 및 2022. 4. 8.에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권OO 등 친족 9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6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친족현황 * 피심인이 제출한 2021년도~2023년도 지정자료 2) 근거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21년~2024년 지정자료(소갑 제1호증, 제11호증 및 제13호증), 위원회의 2021년~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10호증 및 제12호증), ㈜에이지코퍼레이션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5호증), ㈜에이지코퍼레이션 편입의제 통지 공문(소갑 제6호증), ㈜에이지코퍼레이션 계열제외 신고서 및 신고 철회 공문(소갑 제7호증 및 제9호증), ㈜에이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권OO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에이에스티트레이딩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17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8 피심인이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을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2023년도 및 2024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에이지코퍼레이션의 주주현황을 거짓으로 기재하며,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9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의 수락 내용 19 피심인 권홍사는 2024. 8. 8.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3.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 친족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 누락행위 20 이 사건 지정자료 누락회사인 ㈜에이지코퍼레이션은 피심인의 비교적 가까운 친족(혈족3촌)이 소유한 회사로 피심인이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친족을 '친족현황’에 포함하여 제출해왔고 해당 친족이 설립 당시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여 피심인이 친족의 회사 소유 여부 및 계열회사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함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인 피심인과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의 동일인(권OO)이 형제관계로 두 집단의 친족범위가 상당 부분 동일하여 지정자료 제출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 간 상호 비교검증을 통해 지정자료를 제출해왔고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와 ㈜에이지코퍼레이션 간 거래관계가 존재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와의 자료협조 등 통상적인 노력하에 ㈜에이지코퍼레이션을 인식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측 담당자가 2022. 5. 30. ㈜에이지코퍼레이션이 누락되었음을 인지하고 직후인 2022. 6. 19. 자진 신고한 점,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담당자가 2022. 8. 23.에서야 ㈜에이지코퍼레이션에 기업집단 「반도홀딩스」 소속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었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와 ㈜에이지코퍼레이션 간 출자관계,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거래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누락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심인이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친족회사 누락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친족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 주주현황 거짓 기재행위 21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와 ㈜에이지코퍼레이션 간 출자관계,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거래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담당한 임원이 ㈜에이지코퍼레이션의 주식 양도 사실 및 취지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권OO의 차명주식 소유에 대해 의심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이 권OO의 차명주식 소유 사실 및 ㈜에이지코퍼레이션의 주주현황 거짓 기재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친족회사 주주현황 거짓 기재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친족 9명 누락행위 22 이 사건 누락 친족들은 피심인의 비교적 가까운 친족(혈족3촌)인 점, 누락된 일부 친족의 경우 ㈜반도건설의 비서실이 보유한 친족 등의 연락처 목록에 성명과 과거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누락된 권OO 등 5명은 돌아가신 △△(권OO)의 자녀들로 살아있을 적에도 교류가 없는 상태였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후손들과 전혀 연락이 없던 상태라 누락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이 누락된 친족들을 파악한 직후 위원회에 친족들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던 점<각주>6</각주>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친족 누락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1) 친족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 누락행위 23 피심인이 2021년도 및 2022년도 지정자료에서 ㈜에이지코퍼레이션을 누락함으로써 ㈜에이지코퍼레이션이 구법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및 법 제26조 내지 제28조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피심인이 ㈜에이지코퍼레이션을 누락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던 점, 피심인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비교적 가까운 친족(혈족3촌)이 소유한 계열회사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나 누락 당시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이 약 5억 원에 불과하여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허위ㆍ누락된 자료제출 내용과 관련된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친족회사 누락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친족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 주주현황 거짓 기재행위 24 이 사건 친족회사 주주현황 거짓 기재행위는 동일인관련자인 친족(혈족3촌)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은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으로서 본인이 제출하는 지정자료의 허위 기재 여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ㆍ감독함으로써 진실된 자료만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친족회사 주주현황 거짓 기재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친족 9명 누락행위 25 이 사건 누락 친족들이 소유ㆍ지배하고 있던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을 통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친족 누락행위의 중대성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1) 피심인의 2. 가. 1) 가) 및 나)의 행위 26 피심인 권홍사의 2. 가. 1)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7</각주>」에 따른 원칙적 고발 대상이 아닌 점,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와 ㈜에이지코퍼레이션 간 출자관계,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거래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기업집단 「반도홀딩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피심인이 동일 사유로 조치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8</각주>제57조 제1항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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