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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4.20. 결정

궐동부동산자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경기도 오산시 궐동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회장, 총무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소속 직원은 없다. 의사결정기구로 총회, 운영회 등이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부동산중개업 제도 및 일반현황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 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중개사무소 소재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1999. 7. 1.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현재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진입은 자유로운 편이다.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명예퇴직자 등이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매년10%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08. 12.말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자는 83,627명으로 이중 공인중개사가 73,212명(87.5%), 중개인이 9,995명(12.0%), 중개법인이 420명(0.5%)이며, 구체적 부동산 중개업자 수의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부동산중개업자 수 추이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실태 부동산의 중개형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중개의뢰인들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중개 방법과 매물을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배분하는 공동중개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급증에 따른 부동산중개매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중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의 교환은 과거 중개업자간의 전화통화 또는 부동산정보지 이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보급확대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공동중개가 사실상 어려워 영업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타 업소와 경쟁을 할 수 없게 될 정도이며, 거래정보망의 매물정보도 대부분 사업자단체 회원업소들만 공유하고 있다. 3) 궐동 지역 부동산중개업 시장 현황 오산시 궐동 지역 전체 부동산중개업자수는 2009. 12. 31. 현재 76개이고, 이중 약 86%인 65개 중개업소가 피심인 궐동부동산자치회 소속 회원이다. 부동산 매물 거래량에 비해 중개업소 수가 과다하여 중개업소간의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있고,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이므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대법원1995. 5. 12. 선고 94누13794판결, 2001. 6. 15. 선고 2001두175판결).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회원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중개수수료 및 벌금 300천원을 피심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회칙 규정을 2009. 5. 13. 제정하고, 이를 2009. 6. 1.부터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 회칙 7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 위 행위사실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칙에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판결). 개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자의 중개요청에 대하여 중개 여부를 결정하고, 중개 물건의 범위와, 거래상대방 등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 및 거래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광고 제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5. 13. 아래 <표 4>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광고 문구를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칙을 제정하고, 2009. 6. 1.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 4> 피심인 회칙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자치회 공문 제2009-2(2009. 5 13.)호 및 제2009-3(2009. 6. 10.)호로 회칙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공고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 자치회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09. 6. 16.부터 2009. 7. 13. 기간 중 동 회칙 규정을 미준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벌금(3개 업소) 및 시정권고(11개 업소)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위 행위사실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회칙에 구성사업자의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개별 중개업자는 영업에 있어서 주요 마케팅 수단 중의 하나인 광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 이상 어떤 내용을 광고할 것인지, 어떤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광고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제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위 2. 나. 가) 및 2. 다.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나. 가) 및 2. 다.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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