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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1. 27. 결정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기감0042 사건명 :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귀뚜라미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대표이사 김ㅇㅇ 주식회사 귀뚜라미홀딩스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대표이사 송ㅇㅇ, 최ㅇㅇ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0.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2019. 11. 21. 舊 귀뚜라미가 인적분할됨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이다.2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신설된 귀뚜라미는 분할 이전 舊 귀뚜라미가 영위하던 냉난방기 사업을 승계하고, 존속하는 귀뚜라미홀딩스(舊 귀뚜라미)는 신설 귀뚜라미 등 계열사의 기획, 인사, 법무, 회계, 홍보, 구매 업무 등 경영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그러므로, 신설된 귀뚜라미는 냉난방기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이며, 2019. 11. 21. 이후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A사, B사 등 중소기업자에게 냉난방기구 등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4 또한, 귀뚜라미홀딩스(舊 귀뚜라미)는 2019. 11. 21. 전의 하도급 거래에서 A사 및 B사에 대하여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2019. 11. 21. 이후에는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 받았거나 ㈜귀뚜라미로부터 전달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한 자이다. 5 관련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법 제12조의 3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법 적용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6 한편, A사 및 B사는 전자부품, 전동기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A사는 피심인으로부터 난방기의 센서부품 제작을 위탁받았고, B사는 냉방기의 전동기 제작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7 피심인 일반현황 및 피심인과 신고인간 거래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의 1 <표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거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의 1, 2 나. 보일러 산업의 시장구조 8 가정용 보일러는 소용량이 대부분이고 표준규격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계획 생산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 반면 산업용 보일러는 수요처가 원하는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고 대용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문방식에 의해 제품 및 용역을 일괄적으로 계약한다. 9 가정용 보일러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바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형 산업이다. 반면, 산업용 보일러는 주문제작방식을 통해 공급되는 특성상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10 국내 가정용 보일러 산업은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코리아 등이 과점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IT기술과의 접목 등으로 콘덴싱 보일러 기술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경쟁구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상위 기업들을 위주로 한 과점체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1 가정용 보일러 시장은 2022년 매출액 기준 경동나비엔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귀뚜라미, 린나이코리아, 대성쎌틱에너시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일러 시장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약 70%의 점유율로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린나이코리아가 10% 후반대의 점유율을, 그 뒤를 이어 대성 쎌틱에너시스가 10%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KISLINE의 각 사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바, 실제 시장 점유율과 상이할 수 있음 12 보일러 산업은 건설경기 및 설비투자에 영향을 받는다. 가정용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건설경기 가운데 특히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용은 제조기업의 공장 및 대형 건물 등 기업의 설비투자와 관련이 있다. 13 보일러 산업은 주택 및 대형 건물에 설치되는 바 수출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내수중심적 산업이었으나 최근 보일러 업계는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 및 집단연료시장의 성장에 대한 타개책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거래 구조 및 절차 14 피심인은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센서, 밸브 등과 에어컨<각주>4</각주>제조에 필요한 전동기, PCB 등의 부품을 수급사업자들과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있다.15 이와 관련한 피심인 내부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의 선정과 부품 단가 결정은 구매부서인 통합구매팀이, 각 부품에 대한 사양 협의, 검사, 승인은 개발부서인 난방연구소 및 냉방기술연구소가, 발주는 자재팀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각주>5</각주>16 개발부서는 각 부품에 대한 검사 및 승인을 위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승인원을 수령한다.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고자 하는 부품에 대해 피심인의 요구 및 품질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양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는 문서로써, 피심인은 승인원에 기재된 사양과 도면 등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부품을 검사하여 납품 여부를 승인하며, 피심인이 승인을 하여야만 수급사업자가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17 승인원은 제출하는 수급사업자 및 대상 부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품의 개요 및 사양, 기계적 성능, 신뢰성 시험 사양, 검사기준, 도면 등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의 제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발급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A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행위 18 피심인<각주>6</각주>은 2012. 7. 23. ∼ 2022. 4. 5. 기간 동안 A사에게 전화통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납품하는 각 센서 부품의 승인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총 40건의 승인원을 수령하는 날까지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기술자료요구서)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9 피심인이 A사에게 요구하여 수령한 승인원 40건은 품목별로 온도센서 31건, 적외선 센서 3건, 저수위 센서 6건이며, 그 목록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소갑 제6호증의 7, 소갑 제7호증의 1 20 요청방식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통상적으로 유선으로 승인원을 요청하였고, A사가 전자우편으로 요청해달라고 따로 언급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의 6 21 사례를 보면, 2020. 8∼9월경 귀뚜라미 개발1팀 직원 안ㅇㅇ는 전화통화를 통해 A사에 적외선센서인 ㅇㅇ-ㅇㅇㅇ 부품에 대한 승인원 제출을 요구하여 2020. 9. 9. A사로부터 해당 자료를 수령하였다. 22 또한, 2022. 4. 5. 귀뚜라미 직원 안ㅇㅇ는 A사에 2014년 제출하였던 온도센서 ㅇㅇ-ㅇㅇㅇ 승인원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유선전화로 요구하여 해당 자료를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1, 2 23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심인은 A사에게 단 한차례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기재된 법정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B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행위 24 피심인은 A사와 마찬가지로 B사에게도 전화통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전동기 승인원 제출을 요구하여 2014. 10. 2. ∼ 2020. 12. 14. 기간 동안 총 6건의 승인원을 수령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5 피심인이 B사에게 요구하여 수령한 승인원 6건의 목록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소갑 제6호증의 7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2. 삭제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6의3. 삭제 6의4. 삭제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26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판단 기준 27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 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하도급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각주>9</각주>나) 기술자료 판단기준 28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각주>10</각주>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들을 말한다. (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29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30 또한, 기술자료로써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31 즉,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1</각주>(2) 비밀관리성 32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3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2</각주>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34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35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6 이 사건 기술자료 총 46건은 모두 승인원이다.<각주>13</각주>승인원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부품이 어떤 사양과 성능,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로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작성하는 자료이다.<각주>14</각주>37 이 사건 각 승인원의 표지 하단과 첨부된 도면 우하단에는 아래 <표 8>, <표 9>와 같이 작성자가 A사 및 B사로 각각 명기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의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의 6 38 A사 이ㅇㅇ 대표는 귀뚜라미가 제공한 정보 및 요구 사항에 맞게 부품을 설계하여 스스로 승인원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사 최ㅇㅇ 대표 역시 피심인이 제시한 개략적인 요구 사항에 맞춰 B사가 실제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구현하면서 승인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의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의 8 39 피심인 직원 박ㅇㅇ의 진술에서도 피심인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 외에 승인원 본문에 기재된 사항<각주>15</각주>, 승인원에 첨부되어 있는 상세 도면과 사용된 부품의 목록 및 각 부품의 소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양을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16</각주>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 (1) 제조ㆍ수리ㆍ시공 등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40 이 사건 46개의 승인원은 모두 승인도<각주>17</각주>를 포함하고 있고,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제조ㆍ시공 등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가) 온도센서 승인원(ㅇㅇ-ㅇㅇㅇ 사례 중심) 41 온도센서 승인원은 제품의 개요, 제품의 사양, 기계적 성능, 신뢰성 시험 사양, 검사기준 등의 정보와 제품의 도면이 포함된 자료로써 제조ㆍ시공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이다. 42 구체적으로, '제품의 사양’에는 사용 소자(Elements)<각주>18</각주>에 관한 정보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실험을 통해 각 항목별로 특성치를 측정하여 기재한 전기적 특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고, '기계적 성능’에는 ㅇㅇ-ㅇㅇㅇ 부품을 조립하거나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장 강도 시험, 굴곡시험, 낙하시험 등의 실험을 통해 평가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의 17 43 또한, 승인원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표 12>의 도면을 보면, 제품의 상세한 형태, 내부 구조, 수치와 해당 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제조 경험으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정한 각 부품의 재질 및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44 A사가 피심인에게 승인원을 제출한 31개 온도센서는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ㅇㅇ-ㅇㅇㅇ과 대체로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구현하고 있어 승인원 역시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각주>19</각주>(나) 적외선센서 승인원(ㅇㅇ-ㅇㅇ 사례 중심) 45 적외선 센서는 보일러 내부의 연소 불꽃을 감지하여 보일러의 동작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써, 연소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연소 불꽃의 파장에서 특정 파장대역(wavelength bandwidth)을 감지할 수 있는 소자의 개발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6 따라서, 적외선 센서 제조에 있어 핵심 사항은 적외선을 감지하는 소자에 관한 정보인데, A사 승인원에는 A사가 소자 제조 업체와의 공동개발을 거쳐 개발한 구체적인 소자의 모델명과 함께 소자의 전기적 특성, 광학적 특성, 허용감지 범위 등 적외선 감지 소자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각주>20</각주>47 또한, 적외선 센서 승인원에는 A사가 설계한 <표 13>과 같은 회로 구성도면도 포함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의 32 (다) 저수위센서 승인원(ㅇㅇ-ㅇㅇㅇ 사례 중심) 48 저수위센서란 보일러 수조 내에 적정 수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에 잠겨 전류가 흐르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로써, A사의 승인원에는 위의 온도센서와 유사하게 전기적 특성, 기계적 성능, 검사기준 및 도면과 부품 목록(Part List) 등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아래 <표 14>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49 A사가 승인원을 제출한 6개 저수위센서는 ㅇㅇ-ㅇㅇㅇ과 유사한 제품으로 각 승인원은 동일한 목차로 작성되어 있는 바, 마찬가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8호증의 35 (라) B사 전동기 승인원 50 B사가 작성한 각 승인원에는 각 부품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선정한 브라켓 및 프레임의 재질, 적합한 베어링 모델, 모터 프로텍터 모델과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결선도 등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51 또한, 각 승인원에 기재된 도면과 부품 목록은 B사가 제조하는 전동기 부품의 세부적인 구조와 피심인이 지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한 각 부분의 치수, 소재 등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가 다수 적시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5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의 3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각주>22</각주>52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이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 개발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53 이 사건 기술자료인 승인원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제품의 구조와 특성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필요한 세부 부품들의 종류와 사양까지 포함되어 있다. 54 따라서, 다른 사업자가 승인원을 입수한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견적을 산출하여 수급사업자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ㆍ유사한 제품을 설계ㆍ제조하는 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55 실제로,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 중 상당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참고하여 같은 부품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들을 분석하고, 동일한 부품 개발에 성공하여 피심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각주>23</각주>56 나아가, 이 사건 기술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설계 도면, 부품목록 등은 각각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다수의 정보ㆍ자료들이 하나로 합쳐진 각 승인원의 경제적 유용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다) 비밀관리성 57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5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모두 동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상대방의 모든 업무상, 기술상의 기밀 또는 영업정보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유출, 누설, 배포,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5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1, 소갑 제5호증의 1 59 비록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승인원에 개별적인 비밀 표시를 한 것은 아니나, 이는 원칙적으로 승인원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원사업자에게만 제공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수직적 관계 등 하도급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매 승인원마다 다른 사업자의 열람 또는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0 또한, 위 계약조항은 비밀로 명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과 이행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제공받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유출, 누설, 배포, 제공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사전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주고받는 정보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밀로 다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1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와 관련한 소명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승인원을 제3자에게 전달하게 된 동기가 화재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심인 스스로 기본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승인원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2 수급사업자들도 이 사건 기술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고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으며, 취업 규칙에 기밀유지 조항을 두어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5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 소갑 제3호증의 9<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5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의 6 라) 기술심사자문회의의 의견<각주>25</각주>63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A사의 온도센서, 저수위센서, 적외선센서에 대하여 각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영업 또는 생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4 또한, B사의 승인원에 대해서도 다수의 자문위원은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영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마) 소결 65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46개의 승인원은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각주>26</각주>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여부66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속계약인 품질보증협약서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검사 절차를 규정하면서, ① 초품, ② 양산품(시제품), ③ 완제품 검사를 위한 경우, ④ 물품의 사양이 변경되어 기 제출한 기술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는 경우, ⑤ 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의 6 67 피심인이 제조하는 보일러 등의 제품은 피심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부품들과 결합하여 최종 완제품으로 완성되어 작동될 수 있으며, 부품의 결함은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심인이 이를 사전ㆍ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예방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부품에 대한 검사ㆍ승인 및 하자보수의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법정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68 피심인은 다음 <표 20>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전화통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6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의 8 4) 소결 69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3.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A사의 기술자료를 C사에게 제공한 행위 70 귀뚜라미홀딩스는 센서 부품의 단가를 인하시키기 위해 납품 경로를 이원화 하기로 결정하고, 2020. 7. 23. ∼ 2021. 3. 19.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A사의 승인원 32개<각주>27</각주>를 A사의 경쟁사업자인 C사<각주>28</각주>에 제공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6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71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 직원 최ㅇㅇ는 2020. 7. 9. A사의 센서품목을 이원화하기 위하여 C코리아 대표 ㅇㅇ과 미팅을 갖고, 사용량이 많은 7개 품목을 가급적 빨리 이원화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최ㅇㅇ는 도면을 즉시 송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각주>29</각주>72 이후, 최ㅇㅇ는 2020. 7. 23. 기름보일러용 온도센서인 ㅇㅇ-ㅇㅇㅇ, 가스보일러용 온도센서인 ㅇㅇ-ㅇㅇㅇ, 북미 수출용 외기온도 센서인 ㅇㅇ-ㅇㅇㅇ 등 3종의 승인원을 귀뚜라미 개발부서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각주>30</각주>C사 대표 ㅇㅇ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우선 송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6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3 73 이어서, 귀뚜라미홀딩스 직원 박ㅇㅇ는 2020. 9. 24.에는 A사가 작성한 3개 저수위 센서 ㅇㅇ-ㅇㅇㅇ 등 3종의 승인원을, 2020. 11. 2.에는 적외선 센서 ㅇㅇ-ㅇㅇㅇ 승인원을, 2020. 11. 12.에는 온도 센서 ㅇㅇ-ㅇㅇㅇ 등 12종의 승인원을 C사에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각주>3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7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7호증의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7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7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12 74 또, 다음 <표 26>의 C사 내부 전자우편과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도 A사 품목 이원화를 위한 피심인과 C사 간 협의가 지속되면서, 2021. 2. 4.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등 12종의 승인원을 제공하였고, 2021. 3. 19.에도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등 4종의 승인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7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7호증의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14 2) B사의 기술자료를 D사에게 제공한 행위 75 귀뚜라미는 2022년 상반기 B사가 납품단가 인상을 2차례 요구하자, 최성환<각주>33</각주>전무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품의 이원화를 결정하고, B사의 경쟁사업자인 D사에 ㅇㅇㅇ의 전동기와 동일한 모델의 개발을 요청하면서 B사의 승인원을 송부하였다.<각주>34</각주>76 구체적으로, 귀뚜라미 냉방기술연구소 소속 직원 박ㅇㅇ는 2022. 5. 4. D사 남ㅇㅇ에게 <표 28>과 같이 전자우편을 통해 기존에 B사가 공급하던 전동기 2개 모델( )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B사가 작성한 해당 품목의 승인원을 송부하였다.77 이에 따라, D사는 제공받은 승인원을 활용하여 B사의 2개 모델에 대응하는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2개 모델 개발을 신속히 마치고, 승인원을 작성하여 2022. 6. 28. 귀뚜라미에 회신하였다. 78 D사는 2개 모델에 대한 양산을 준비하였으나, 피심인이 발주하지 않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8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7호증의 15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법리 79 법 제12조의3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 성립 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② 해당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③ 그 기술자료 사용 또는 제공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80 이와 관련하여 심사지침은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①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을 벗어나, ②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사업자가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1 아울러, 심사지침은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2 그리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술자료 사용 및 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여부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3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각주>36</각주>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여부 84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도면은 A사와 ㅇㅇㅇ의 자료이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으며, 제조ㆍ시공 등의 방법에 관한 자료이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법상 기술자료임이 확인된다. 85 특히, 피심인이 제공한 수급사업자의 승인원들이 제품 개발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라는 점은 실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승인원을 사용하여 부품 이원화를 추진한 사실을 통해 재차 확인된다. 86 귀뚜라미홀딩스 직원 최ㅇㅇ가 <표 29>와 같이 C코리아 대표 ㅇㅇ에게 제품 개발을 요청하면서, 다른 기술적 요청사항이나 협의 없이 단지 A사의 승인원만을 전달하고 1주일 내 견적 산출할 것을 요청한 점, 어관은 승인원을 전달받은 즉시 이를 실제 제품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국 본사에 공유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견적 산출 등을 요청한 점 등을 보면, 기존 제품의 승인원을 활용하는 경우 신속한 견적 산출 및 개발 등의 경제적 유용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4 87 B사의 전동기 부품을 이원화하는 과정에서도 귀뚜라미 직원 박광재는 D사에 <표 30>과 같이 B사의 승인원을 전달하면서 외관 및 상세 사양을 참고하여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88 이원화 과정에서 기존 제품의 승인원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빠르고 정확하게 치수를 알 수 있는 등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급사업자인 B사의 최ㅇㅇ 대표의 확인서 뿐만 아니라 피심인을 통해 승인원을 제공받은 경쟁사업자 D사 남ㅇㅇ의 진술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된다.<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8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3호증의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8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의 10 89 한편, 기술심사자문위원은 승인원의 거의 모든 내용이 설계상 필요한 정보이며, 이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D사의 제품은 B사의 승인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피심인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90 앞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뚜라미홀딩스는 A사의 보일러용 센서 승인원을 C사에 제공하였고, 귀뚜라미는 B사의 냉방기용 전동기 승인원을 D사에 제공하였다. 91 이 사건 하도급 거래에서 C사와 D사는 피심인과 A사 및 B사와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이자, 각각 A사와 B사의 경쟁사업자이다. 3)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의 '부당성’ 여부 가)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1) 기술자료 취득목적에 부합한 사용인지 여부 9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원을 제공받은 이유를 ①자신이 요구한 사양과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의 사양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물품에 대한 승인을 하기 위한 목적과, ②기 납품 제품에 사양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된 사양에 대한 승인을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9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물품구매기본계약의 부속계약 중 품질보증협약서에 ①제5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초품 제작 시 초품의 검사를 위한 경우, ②제2항 제3호에서 양산품 제작 시 양산품의 검사를 위한 경우, ③제3항의 제1호에서 완제품의 제작 시 완제품의 검사를 위한 경우, ④제4항의 제3호에서 물품의 사양이 변경되어 기 제출한 기술자료를 수정ㆍ보완해야 하는 경우, ⑤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을 규정하여,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승인원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94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이 제3자인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한 목적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ㆍ활용하여 동일한 사양의 부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부품 공급처를 이원화하기 위한 것일 뿐, 당초의 기술자료 취득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95 피심인은 승인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A사에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서명한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96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은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97 첫째, 수급사업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징구한 사후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98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도 그 작성 경위나 판례<각주>38</각주>를 고려할 때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99 해당 확인서는 이 사건 현장조사가 실시된 이후 작성되었고, 피심인이 작성한 초안에 A사는 수정없이 서명한 것으로<각주>39</각주>, 귀뚜라미와의 거래에 상당부분 의존<각주>40</각주>하면서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온 A사가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00 법 제12조의3 제3항은 예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바 예외적 사항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법의 예외 사유로 인정할 경우 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관련 규제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101 둘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8. 1월 귀뚜라미홀딩스<각주>41</각주>소속 직원 최ㅇㅇ가 A사를 찾아가 이원화 방향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사업자가 진의로 양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심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102 피심인이 부품 이원화에 성공할 경우 신고인의 거래량은 줄고 단가협상력이 저하되어 신고인의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데, 이원화 대상 경쟁사업자가 자신의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손쉽게 개발ㆍ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술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03 A사는 2018. 1월 당시 귀뚜라미와 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었고, 2022년 현재까지 매출의 약 ㅇㅇ%를 의존하고 있는 바, A사 대표의 '하청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표 32>의 진술은 원사업자의 요청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수급사업자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04 셋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2018. 1월의 사전동의에는 이원화의 시기, 기술자료 사용 기간, 대상 품목, 기술자료의 범위, 사용 목적, 사용자 또는 거래량 배분 등의 활용계획, 사용의 대가 등 무엇도 특정되지 않아 그 내용에 구체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105 실제,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는 2018. 1월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0. 7월부터 2021. 3월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2018. 1월 이후 피심인에게 제공된 승인원을 포함하여 A사의 품목 대부분<각주>42</각주>의 승인원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9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의 6 106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A사에 이원화를 통보할 당시에는 대략적인 방향성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소명한 바, 그렇다면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2018. 1월의 이원화 동의는 원사업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인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원화의 영향이나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07 넷째, 귀뚜라미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거래에 따라 취득한 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심인들은 절차적으로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로 보기도 어렵다. 108 다섯째, 합의의 구체성과 절차적 하자를 차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형평을 심각하게 잃은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몰각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인지 여부 109 피심인들이 이 사건 대상이 되는 승인원을 제3자에게 제공한 목적은 센서와 전동기 부품 공급처를 이원화하여 부품을 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받는 데 있다. 110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이원화될 경우, 원사업자는 원가 절감 등의 이익을 얻게 되고, 교섭력도 높아지는 반면 기존 수급사업자는 납품 물량이 감소하고 향후 납품단가가 인하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는 법리가 판례<각주>43</각주>로 정립된 바 있는데, 이는 이 사건의 이원화 경과에서도 확인된다.111 먼저, A사 승인원 제3자 제공행위의 경우, <표 33>의 보고 내용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A사 부품을 C사로 이원화하여 단가 인하라는 이익을 의도하였고, 그 의도를 실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9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0호증의 4 112 이 기안문에 따르면 피심인은 온도센서를 기존 거래처인 A사에서 C사로 이원화하였는데, ㅇㅇ-ㅇㅇㅇ 품목의 경우 A사 기준단가 대비 원가를 40% 절감하였고, 해당 1개 품목 이원화에 따른 당해 연도 원가 절감액을 약 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C사와 A사간 발주비율은 0:0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향후 A사의 전 품목에 대하여 C사로 이원화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13 피심인은 개발이 완료된 3개 제품 중 SD-550, SD-750H를 우선 공급받았는데, 특히 SD-550 품목의 경우 2023년 C사의 공급량이 전체 공급량의 53.2% 비중을 차지하는 등 A사 공급량의 절반 가량을 대체하면서, A사의 거래비중이 급감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9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의 1, 3 ※ 2023년 거래금액은 1∼10월 기간 중 거래금액임 114 결국, 기술자료의 제3자 제공 행위가 이원화라는 결과로 실현됨으로써 피심인은 위 <표 34>에서와 같이 절감된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이득을 얻고, 제3자인 C사는 2021년부터 피심인과의 거래를 통해 약 00백만 원 가량의 매출을 얻었다. 115 반면, A사는 피심인과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단가 협상력이 저하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데, 피심인이 이원화를 통해 C사로부터 구매한 수량을 동기간 A사 공급단가로 환산하면<각주>45</각주>, A사의 거래금액 감소분은 000백만 원 규모이고, A사의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두 품목의 단가는 각각 0000원, 0000원에서 이원화 이후 0000원, 0000원으로 하락하였다.116 귀뚜라미가 B사의 승인원을 제3자에게 제공한 목적 역시 수급사업자의 부품단가 인상 요구를 저지하고 남품경로 이원화를 통해 부품 단가를 인하하려는 데 있었다. 117 구체적으로, 2022년 상반기 전동기를 납품하던 B사가 부품의 납품단가 인상을 2차례 요구하자 귀뚜라미가 최ㅇㅇ 전무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품의 이원화를 추진한 사실을 아래 <표 35>의 2022. 5. 16. 전자우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9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118 다음으로, 피심인과 승인원을 제공받은 C사와 D사는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이익도 함께 얻었다. 119 실제로 귀뚜라미홀딩스가 송부한 승인원은 C사가 A사 제품을 사실상 복제하는 방식으로 대체품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되었다. C사 대표 ㅇㅇ은 귀뚜라미홀딩스로부터 3건의 승인원을 받은 2020. 7. 23. 즉시 C사 본사의 김ㅇㅇ, 장ㅇㅇ 등에게 공유하면서, 승인원에 표기된 부품의 제조사와 규격 확인, 견적 입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89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4 120 또한, C사는 A사 승인원에 포함된 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A사 도면에 있는 제품 제조 방법에 대한 의문점을 피심인 직원과 긴밀히 협의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개발을 추진해나갔다.<각주>46</각주><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0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9 C사 내부 논의 이메일(2021.2.3.) 121 2020년 11월에는 C사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A사의 적외선센서 ㅇㅇ-ㅇㅇㅇ의 승인원을 분석하면서, 센서에 사용된 소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른 광센서 업체인 ㅇㅇㅇ 주식회사<각주>47</각주>에 A사의 승인원을 제공하여 분석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A사의 승인원은 또다른 센서 업체인 ㅇㅇㅇ(주)에게까지 그대로 노출되며 분석 대상이 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0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18 122 또한, 피심인이 A사의 승인원 4종을 2021. 3. 19. C코리아 김ㅇㅇ에게 송부하자, 김ㅇㅇ은 이를 C코리아 및 중국 직원들에게 바로 공유하였으며, C코리아 대표 ㅇㅇ은 연구소장인 유ㅇㅇ에게 해당 자료를 학습해서 충분히 이해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0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0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17 123 한편, B사의 승인원을 제공받은 D사 직원 남ㅇㅇ도 다른 업체의 승인원을 받으면 적정 출력, 정확한 치수, 부품별 소재의 재질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98991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의 10 124 반면, 수급사업자의 경우,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목적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과 동일한 사양의 부품을 제3자에게 개발ㆍ공급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와의 기존 거래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125 피심인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A사 32개, B사 2개 품목의 비중은 ①2022년 거래금액 기준으로 A사와의 거래금액의 00%, B사와의 거래금액의 00%에 달하고<각주>48</각주>, ②A사는 매출 00% 가량을, B사는 00% 가량을 피심인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이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현실적인 위협이 될 우려가 크다.126 실제로 A사의 주요 거래 품목인 ㅇㅇ-ㅇㅇㅇ의 거래 일부가 C사로 대체되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A사의 거래 비중이 00% 가량 대폭 감소한 사실이 있다.<각주>49</각주>127 아울러, 수급사업자들은 자신의 기술자료들이 피심인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자신의 기술성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술적 노하우가 경쟁업체에 노출됨으로써 향후 거래 기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4) 소결 128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피심인들의 책임 관계 129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분할 전에는 舊 귀뚜라미(現 귀뚜라미홀딩스)가, 회사 분할 이후에는 신설 귀뚜라미가 원사업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고, 3.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귀뚜라미홀딩스와 귀뚜라미가 각각 A사와 B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법 제12조의3 제4항 위반행위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130 한편,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 제25조의3 제4항<각주>50</각주>에 따라 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인 피심인 귀뚜라미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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