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델리니어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2679 사건명 : 규델리니어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규델리니어텍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5번길 7-15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용 로봇 및 공장 자동화 기계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각주>2</각주>를 제조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도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산업처리공정 제조장비 제조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 일반현황 (2013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2014. 12. 1. *************와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5.에는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참조> <그림1> 계약서(2014. 12. 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5 하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피심인은 2014. 11. 25. 아래 <그림2>와 같이 발주서를 ********에게 교부하였다. <소갑 제3호증 참조> <그림2> 발주서(2014. 11.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6 발주서 교부 후 2014. 11. 28. *******와 피심인 그리고 발주자가 함께 2차 사양 승인 협의<각주>3</각주>를 진행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3. 3차 사양 승인 협의, 같은 해 12. 11. 4차 사양 승인 협의를 진행한 후 *******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5. 1. 15. 일부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 21. 진행된 5차 사양 승인 협의에서 최종 도면을 2015. 1. 27.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 7 한편, 2014. 12. 30.에는 피심인과 발주자가 일부 사양에 대한 삭제 및 추가, 강성 보강을 협의하며 후속 조치로 추가 비용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는 2015. 1. 2. 추가 비용에 대한 견적을 피심인에게 제출하고, 피심인은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4. 6. *******에게 150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8 반면, *******는 당초 예상했던 제작 물량을 초과하여 설비 제작이 이루어져 제작비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2015. 3. 9.경부터 피심인에게 위 150백만 원 이외에도 추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양 당사자는 2015. 3. 26. 아래 <표2>와 같이 협의하였다. <소갑 제7호증 참조> <표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회의록(2015. 3. 26.)(발췌)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9 위 협의에 따라 피심인은 2015. 3월 말까지 당초 계약 금액인 350백만 원의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 발주 건에 대한 150백만 원도 지급하였으나, 2차 추가 계약 발주 건에 대해서는 *******의 정상적인 납품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후, *******는 2015. 4. 14. 피심인에게 “잔여 물량에 대한 스케줄 송전 건”이라는 메일을 보내 출하 일정을 4. 22.부터 4. 30.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통지하였고, 피심인은 발주자가 요청한 최종 납기를 감안하여 *******에게 조속한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는 피심인이 2차 추가 요청 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목적물의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11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15. 5. 16. *******에게 이메일을 보내 같은 해 5. 18.까지 납품을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는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해 2차 추가 요청 건에 대한 해결을 먼저 처리하면 납품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날 내용증명을 통해 *******의 답변 내용이 계약포기 및 계약 불이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29.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4. 11. 25. *******에게 검사 방법 및 시기,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절차가 누락된 발주서를 송부하여 이 사건 설비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는 아래 <그림3>과 같이 2014. 11. 27. 도면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소갑 제4호증 참조> <그림3> 2014. 11. 27. *******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3 또한, *******는 2015. 1. 30. 아래 <그림4>와 같이 피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같은 해 3. 10.까지로 조정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심인은 납품기한 조정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5호 증 참조> <그림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15. 1. 30. ******* 이메일(발췌)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후, 피심인은 2015. 3. 7. 아래 <그림5>와 같이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납품 기한을 같은 해 3. 27.까지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에게는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6호증, 제9호증의1 참조> <그림5> 2015. 3. 7.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발췌)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5 2015. 3. 18.에는 양 당사자가 아래 <그림6>과 같이 계약 진행 협의를 개최하여 납품기한을 같은 해 4. 1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회의 참석자가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소갑 제7호증 참조> <그림6> 2015. 3. 18.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이후, 양 당사자는 2015. 3. 26. 아래 <그림7>과 같이 계약 진행 협의를 개최하여 납품기한을 같은 해 4. 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회의 참석자가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소갑 제8호증 참조> <그림7> 2015. 3. 26.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7 피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에게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아래 <그림8>과 같이 피심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소갑 제9호증의2 참조> <그림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발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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