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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1. 결정

㈜그꿈스토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2517 사건명 : ㈜그꿈스토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그꿈스토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06(창전동, 101호)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17. 9. 1.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2014. 7. 28. 자신의 16개 가맹점사업자에게 2014. 7. 21. ~ 2014. 12. 18. 기간 동안 개최되는 제3회 그리다꿈 공모전<각주>1</각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23,7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할 것을 통보하고, 2016. 8월 ~ 2016. 12월 기간 동안 15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총 22,230천 원<각주>2</각주>을 수령하였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다. 심사보고서 상 검토 요지 3 ① 이 사건 공모전 개최 목적이 브랜드 가치에 맞는 작가 발굴 및 인재양성으로 보이고 그 주제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공모전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품 판매촉진, 매출액 증대 등 전국적인 광고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모전을 전후하여 피심인의 가맹점 수와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가맹점사업자들의 연매출액은 대부분 감소하여 브랜드 이미지 강화효과를 피심인이 독점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은 비용만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모전 비용을 부담한 가맹점사업자 중 상당수가 영업부진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는 등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④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이 사건 공모전 개최, 비용분담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분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가맹계약 해지를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공모전 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주장 4 피심인은 이 사건 공모전을 통하여 피심인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상품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한 이 사건 공모전 비용이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모전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또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공모전 개최비용을 포함하여 각종 광고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미리 알렸고, 이를 가맹계약서에도 반영하였으며, 공모전의 주제가 브랜드 이미지 또는 상품광고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전과 브랜드 간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비용 부담행위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6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7 ① 공모전은 피심인의 주요한 광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사건 공모전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피심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소 불이익한 정도를 넘어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과 동일시할 정도로 불이익을 주었음이 입증되어야하는 바<각주>3</각주>,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초래된 불이익의 규모와 공모전이 매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부진, 휴ㆍ폐업 등과 이 사건 공모전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8 또한 ①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브랜드 이미지광고, 상품광고, 공모전 등 광고의 대상, 실시 방법, 비용분담의 원칙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모전은 피심인이 계약서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 것인 점, ② 가맹점사업자가 공모전 소요비용 부담을 거절할 경우 그 자체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비용부담을 통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언급한 행위만으로 부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결 론 9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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