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4050 사건명 : 그랜드백화점(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그랜드백화점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6-21 대표이사 김만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m2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07년말 현재 일산점, 계양점 등 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대규모소매업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 3,000㎡이상인 점포를 소유하고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구분한다. 피심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대형마트(할인점)는 다점포전략에 따른 구매협상력 제고 및 효율적 점포운영 등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등 규모의 경제가 크게 나타나는 부문으로서 업체간 대형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이다. 또한 대형마트는 초기 출점 비용이 크고, 다점포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대기업 위주로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3개사에 의한 과점화가 어느 정도 고착화 되고 있다. <표 2> 대형마트별 시장점유율 현황 (2008. 5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4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매출액 : 매출총액(직매입, 특정매입, 임대수입) 주2) 홈에버는 2008년 5월 홈플러스로 인수되었음 주3)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주4) 기타(8개사) : 세이브존, 코스트코, 메가마트, 그랜드마트, 동아마트, 탑마트, 빅마트, 리치마트 * 출처:각 사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법 제23조와 관련하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각종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피심인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요 대형마트와 비교하여 매출규모나 구매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5개 대형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1,280억원에 이르는 점, 점포 인근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품업자 등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구매력과 다수의 매장을 가진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가급적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대형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각주>1</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6.부터 2008. 12. 4. 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8개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10. (생략)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각주>2</각주>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법에서 규정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소매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납품업자 등이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58개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의 서면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