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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20. 결정

그랜드백화점(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가유1320 사건명 : 그랜드백화점(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그랜드백화점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6-21 대표이사 김만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m2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08년 말 현재 일산점, 계양점 등 6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발췌 편집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은 쇠퇴하는데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각주>2</각주>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 백화점의 시장구조 (가) 개요 백화점<각주>3</각주>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진열하고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영업활동을 말한다. 백화점은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자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 power) 강화로 판매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며, 공동관리를 통한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시 상권별로 인구규모ㆍ인구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ㆍ소비취향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 경쟁환경 백화점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 10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기준으로 87%이고, 특히 상위 3사(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액은 14.6조 원으로 전체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상위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통계청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참고 특히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한 상위 3사 위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여타 백화점의 시장 영향력은 감소되고, 잠재적 시장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거래형태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백화점자체브랜드(Private Brand ; PB)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도 강화되고 있다. 백화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특정매입거래와 임대차거래가 주를 이루고, 비중이 작은 식품 등은 직매입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특정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행태의 거래를 말한다. 특정매입거래는 직매입거래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가 백화점 명의로 발부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구별되며 판매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만 백화점사업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거래 중 이른바 '임대을’<각주>4</각주>거래와 유사하다.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행태를 말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로서 주로 식품부문에서 채용되고 대형마트에서는 직매입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백화점은 직매입거래 비중이 작은 편이다. (3) 피심인의 주요 매입형태 다음 <표 3>과 같이 2006년 및 2007년 기준으로 피심인의 매입거래형태를 보면 식품의 경우는 직매입, 잡화 및 의류의 경우는 특정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3> 피심인의 매입형태 현황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 반품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산내식품 등 157개 납품업자들<각주>5</각주>과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식품 등 미판매된 구상품을 신ㆍ구상품 교체를 이유로 서면합의도 없이 반품(863,052천 원 상당)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확인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직매입 거래처 반품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반품 세부현황 (단위 : 개,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10. (생략)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 제3조(부당반품)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품받은 상품의 일부에 대한 반품조건에 관하여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세부적으로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소매점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관계에서 현실적인 지위의 격차가 나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직매입거래는 피심인과 같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는 거래형태로서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에 대해 가격결정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미판매분에 대한 재고위험도 부담한다. 그러므로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3조도 이러한 취지를 담아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한 피심인의 반품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에게 거래상지위가 있고, ②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 그 반품행위가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3조의 각호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피심인의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의 존재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피심인은 국내 주요 백화점과 비교할 때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뒤지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납품업자로서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 확보가 어렵다. 둘째, 식품류, 의류 및 잡화 관련 중저가상품을 납품하는 직매입거래 납품업자의 경우는 수도권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과 같은 중대형거래처의 매장에 입점하는지 여부가 중저가 납품상품의 인지도 제고, 영업의 신장 및 상품의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셋째, 피심인과 같은 중대형거래처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납품업자로서는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 회수곤란 등으로 인해 매출감소 이상의 손해를 입는다. 2) 반품행위의 존재 여부 피심인이 위 2. 가. (1)과 같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반품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직매입 거래로 상품을 매입하면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피심인이 가짐과 동시에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 등 동 상품에 대한 모든 책임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직매입한 상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함에도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품을 신ㆍ구상품 교체를 이유로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자기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재고위험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하여 직매입 거래의 특성상 한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가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기 때문에 반품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구체적인 서면약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품업체와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매입거래계약서 제6조<각주>8</각주>에 반품과 관련하여 반품 가능한 유형을 미리 명시하였고, 반품과 관련하여 납품업자들과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신ㆍ구상품 교체를 이유로 반품한 상품 중 다진마늘, 포기김치, 콩나물 등 식품류들은 유통기한이 짧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상품으로서 납품업자들이 반품 받은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반품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모두 납품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의 구두반품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반품에 합의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설득력 있다 하겠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3조에 위반되는 부당반품행위로서, 이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대상티엘에스 등 66개 특정매입거래 납품업자들<각주>9</각주>과 거래하면서 66,679천원 상당액의 피오에스(POS)<각주>10</각주>(이하 'POS’라 한다) 사용료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확인서, 판촉비 항목별 세부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POS사용료 부담 세부현황 (단위 : 개,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10. (생략)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①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1항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1항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의 부당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납품업자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2)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부담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이 위 2. 나. (1)과 같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POS 사용료를 부담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않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특정매입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심인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상품 판매분에 대하여 납품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피심인의 매입분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소유권 및 판매책임은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피심인에게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특정매입 상품 판매시 POS 유지보수비와 계산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POS 사용료는 상품의 소유권자로 판매책임이 있는 피심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 POS 사용료는 행사비, 광고비, 매대비, 쿠폰 행사비, 카드 행사비용 등 상품의 판매 촉진에 기여하는 여타 판촉비용과 달리 납품업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품업자가 피심인 대신 이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피심인의 마진율(20%전후)이 다른 백화점의 마진율(35%전후)보다 낮아 수익 보전을 위하여 구두 합의 후에 납품업자의 상품대금에서 POS 사용료를 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심인의 특정매입거래 마진율이 다른 백화점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POS 사용료는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강요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호상사 등 14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이들에게 판촉사원 파견을 요청하고 자신이 채용한 4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자신의 가정용품 및 문화용품 판매대에 근무시킨 후 <표 6>과 같이 그 급여는 납품업자의 상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를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사원 파견조건, 파견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약정 없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심인의 진술조서, 판매사원채용/관리 세부현황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6> 납품업자의 판촉사원 종사 및 비용공제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10. (생략)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①~② (생략) ③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2.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3항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등의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판촉사원 파견 강요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2) 판매업무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 피심인이 직매입거래 납품업자와 파견사원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사원 4명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자가 피심인의 종업원 인건비 부담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채용한 판매사원이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단순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 납품업자가 종업원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납품업자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하게 피심인이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3항에 위반되는 판촉사원 파견 부당강요 행위로서 이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3조에, 위 2. 나.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1항에, 위 2. 다.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3항에 위반되어 각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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