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 유한회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자3005 사건명 : 그루폰 유한회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그루폰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39-2 논현조앤리빌딩 대표이사 황희승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쿠폰 또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 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7월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각주>2</각주>의 의미 3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각주>3</각주>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광고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쿠폰 또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4 만일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자신이 소개한 이용자가 구매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인원수의 구매자를 채워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혹은 할인율이 큰 좋은 상품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알리게 된다. 5 국내에서 소셜커머스란 미국의 그루폰 방식의 영업형태를 의미한다. 그루폰 방식은 음식점, 미용실,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자는 홍보ㆍ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유행하고 있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현황 6 국내에는 2010년 3월 주식회사 타이키가 처음으로 소셜커머스 사이트<각주>4</각주>를 개설한 후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시장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이중 주요 사업자로는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쿠팡’(www.coupang.com), '그루폰 코리아’(www.groupon.kr) 등이 있다. 7 소셜커머스 정보사이트 '다원데이’(www.daoneday.com)<각주>5</각주>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2011년 10월 기준으로 각각 약 324억과 270억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그루폰 코리아’와 '위메이크프라이스’가 약 100억원의 거래규모를 기록하여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주요 4개 업체의 매출규모가 전체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 소속 4본부 본부장 고관호는 2011. 3. 15. 부터 같은 해 9. 2. 까지 '봉황고기’, '셀라 스튜디오’, '사운드바디 사운드스킨’ 등 다수의 상품페이지 후기란에, 이들 상품을 구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구매하여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147개의 구매후기 또는 상품평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9 또한 고관호는 2011. 5. 6. 피심인으로부터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00,000원 상당의 '관리용 그루폰캐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9. 2. 까지 총 190종의 상품에 대하여 한 종류당 많게는 30개까지 구매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이는 고관호의 진술서 및 고관호의 회원 상세정보, 고관호의 그루폰캐시 사용내역, 고관호의 상품평 리스트 출력물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0 피심인의 직원인 고유희도 2011. 3. 15. 부터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상품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해왔고, 2011. 5. 6. 피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그루폰캐시로 같은 해 9. 2. 까지 총 42건을 구매한 후 이를 취소하였다. 또 다른 직원 김주석, 김예지 등도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상품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역시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진술서, 회원 상세정보, 주문목록, 상품평 리스트 출력물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소비자 유인 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11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통신판매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3 소셜커머스의 판매 방식은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이 가능하므로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매자수’와 그 상품에 대한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 등이 담긴 구매후기 또는 상품평은 구매여부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14 그런데 피심인은 실제로 구매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 허위로 유리한 상품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그루폰캐시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개수를 과장되게 보이게 한 후에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인하였는바, 허위의 구매후기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루폰캐시를 이용하여 '구매자 수’를 과장되게 보이게 한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5 그리고, 피심인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여러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피심인의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지연 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2011. 3. 14. 부터 같은 해 9. 5. 까지 사이버몰 '그루폰 코리아’(www.groupon.kr)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쿠폰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 재화 등에 대한 대금 환급을 3영업일을 경과하여 처리하였다. 18 예컨대 2011. 7. 29. 에 판매한 '[서프라이즈50] AK플라자 제휴이라운드몰 할인권’에 대해, 구매자인 양민지가 8. 2. 에 상담게시판을 통해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환불처리를 지연하다가, 8. 31. 양민지가 다시 게시판을 통해 항의하자 9. 2. 에야 환불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양민지가 작성한 상담 게시판 출력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 피심인은 양민지의 청약철회 건 이외에도 8월 중에만 여섯 건의 청약철회 행사에 대한 환급을 3영업일에서 최장 한 달 까지 지연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부사장 최선준의 확인서 및 피심인이 제출한 환급 지연사례, 환불처리 사례 관리자 화면 출력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환급 지연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소비자 유인행위’ 및 '이 사건 환급 지연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20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행사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2 구매자인 양민지는 2011. 7. 29.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같은 해 8. 2. 청약철회를 행사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8월중 환급 지연사례 상의 다른 구매자도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행사하였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매자들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 한달을 넘겨 환급하는 등 지연하여 처리하였다.<각주>6</각주>다)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5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중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6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7</각주>나. 과태료 27 이 사건 소비자 유인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 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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