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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11. 결정

㈜그린상조이행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737 사건명 : ㈜그린상조이행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그린상조이행 광주 북구 동문대로 255 대표자 사내이사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18. 3. 3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3. 16. 광주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을 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7. 6. 15.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단, 자산 및 부채 현황은 2017. 12. 31.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7. 6. 15. 기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8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각주>1</각주>내역 등의 자료를 누락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2017. 6. 15. 기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등이 실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88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소비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 211,418,200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105,709,100원을 전혀 예치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 및 하나은행(동광주지점) 제출자료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예치누락 회원명단(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예치계좌내역 및 예금신탁잔액증명서(소갑 제4호증), 하나은행 예치회원 현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관계 법령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법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5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6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하여 2010. 10. 3. 예치기관인 우리은행 동광주지점과 선수금 예치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8 그러나, 피심인은 2017. 6. 15. 기준 88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의 가입자정보,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2017. 6. 15. 기준 위 88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 211,418,200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3. 시정조치 처분 11 피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각주>2</각주>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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