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23. 결정

그린우리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특수0326 사건명 : 그린우리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그린우리상조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풍림빌딩 10층 대표이사 김ㅇㅇ 2. 김ㅇㅇ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99(잠실동) 잠실엘스 124동 1002호 심 의 일 : 2013. 4.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그린우리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소비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김성문은 2012. 7.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회사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 제출 4 한편, 피심인 회사는 상조계약의 해제를 신청하는 자가 많고, 재무구조 악화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2. 12. 5. 기준으로 이미 계약해제를 신청한 회원을 제외한 모든 상조회원을 그린우리상조개발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다.<각주>2</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5 상조업이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발생할 가정의례행사<각주>3</각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가정의례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 상조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회원이 미리 납입한 불입금 중 실제 가정의례행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영업비용<각주>4</각주>을 제외한 자금의 운용수익에서 발생한다. 7 2012. 6월 현재 상조회사는 307개로서 이들 회사에 가입된 회원 수는 약 351만 명이며, 회원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고객 불입금은 2조 4,676억 원이다. <표 2> 상조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2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2012. 6. 27. 공정거래위원회) 8 한편 상조업은 장래 불확정한 일정 시점에 행사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로 소비자가 미리 금전을 납부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며, 사업자가 중도 청약철회 혹은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상조업과 같은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의무화, 등록제 실시, 계약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 장치를 도입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 회사는 2012. 10. ~ 2012. 12.의 기간 중 <별지>에 기재된 543건의 계약의 상대방이 피심인 회사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여 피심인 회사와 사이의 당해 계약이 해제되었는바<각주>5</각주>, 이 경우 피심인 회사는 위 각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제를 요청한 계약상대방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인 2013. 4. 12.까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라 한다) 나.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1. ~ 13. 생략 부칙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7호)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5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34조 제10호 소정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첫째,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1 첫째, <별지>에 기재된 543건의 계약의 상대방은 피심인 회사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전화나 서면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청<각주>6</각주>하였으므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