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3.2. 결정
극동건설(주)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부사4689 사건명 : 극동건설(주)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극동건설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7-3 동원증권빌딩 5층 대표이사 김종명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본 건 광고의 시행주체로서 증요한 표시ㆍ광고사항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함)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전단지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명지스타클래스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법 제4조에 의한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정보 항목 중 '분양대금 관리방법’ '분양물의 용도ㆍ규모ㆍ지번’과 같은 2개 항목을 광고내용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피심인 광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12. 20. 위 행위사실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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