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주) 및 서♥♥♥(주)의 두산중공업(주) 발주 공사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전선제조ㆍ판매 9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0203 사건명 : 극♤♤♤(주) 및 서♥♥♥(주)의 두산중공업(주) 발주 공사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전선제조ㆍ판매 9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극♤♤♤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대표이사 강ㅇㅇ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박종우, 윤상우 2. 서♥♥♥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4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희태, 박은범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0-156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9개 회사는, 2005년 주식회사<각주>1</각주>두산중공업이 발주한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의 공사용 전력케이블 구매와 관련하여 주 계약업체를 위 9개 회사 중 가♥♥♥으로 결정하고 이후 가♥♥♥의 두산중공업과의 계약물량을 위 9개 회사가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9개 회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0-156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 극♤♤♤은 2010. 12. 9., 이의신청인 서♥♥♥은 2010. 12. 10.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인들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 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 극♤♤♤ 4 먼저, 이의신청인 극♤♤♤은 두산중공업이 발전소 공사용 전력케이블을 구매하려는 사실을 자기의 대리점을 통하여 인지하고 이를 원사건 피심인 넥♣♣♣♣♣에 알려준 사실만 있으며, 위 넥♣♣♣♣♣가 원사건 합의에서 다른 피심인들보다 계약물량을 더 많이 배분받기 위하여 임의로 이의신청인 극♤♤♤의 대리인인 것처럼 원사건 합의에 참여하였을 뿐 이의신청인 극♤♤♤이 원사건 합의에 참여한 바 없으며, 이의신청인 극♤♤♤은 선박ㆍ통신용 케이블 전문회사로서 전력케이블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도 아니하므로 원사건 합의에 가담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사건 합의내용은 합의에 참여한 업체들끼리 위 가♥♥♥의 두산중공업과의 계약물량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이 각 회사가 배분받은 물량은 이를 생산하여야하는 물량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사건 피심인 넥♣♣♣♣♣의 부장 조♡♡가 단독으로 이의신청인 극♤♤♤의 명의까지 내세워 두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원사건 합의에 참여하고 두 회사의 물량을 모두 배분받아온 이후 이를 사후에도 전혀 내부보고<각주>2</각주>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6 나아가 이의신청인 극♤♤♤이 원사건 합의의 배분물량을 생산할 수 없다하여도 이를 외주를 주는 것으로 처리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이의신청인 극♤♤♤이 원사건 합의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 극♤♤♤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다시 이의신청인 극♤♤♤은, 이의신청인 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사건의 심사보고서를 2010. 11. 9.에 수령하였는바, 의견서 제출기한은 2010. 11. 16.로 1주일의 기간만으로는 원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였고, 또한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도 받지 못하여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원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절차적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당하였으므로 원심결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심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8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0항 단서 취지에 비추어 1주의 의견서 제출기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의신청인 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사건의 심사보고서를 2010. 11. 9.에 수령하고, 원심결 심의 기일 2010. 11. 24.에 출석하여 구두로도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던 점, 첨부 자료의 주요 내용은 이미 심사보고서에 발췌 정리되어 있는 점, 나아가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 받은 2010. 12. 9.로부터 1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2011. 1. 6. 제출된 이의신청인 극♤♤♤의 이의신청서 기재 주장 역시 원사건 의견서 기재 내용과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한 점, 이의신청인 극♤♤♤과 서울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주요 임원진이 거의 동일한 원사건 피심인 넥♣♣♣♣♣는 원사건 심사보고서 정식 수령일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정황<각주>3</각주>에 비추어 보건대, 단순히 원사건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1주일 정도 짧았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인 극♤♤♤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원심결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 극♤♤♤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의신청인 서♥♥♥ 1) 주장 9 이의신청인 서♥♥♥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 중 이의신청인 서♥♥♥에 부과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첫째, 이의신청인 서♥♥♥은 전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원사건 피심인 가♥♥♥ 등 원사건의 다른 피심인들 요구에 의하여 원사건 합의에 단순 참여하였으며, 이의신청인 서♥♥♥은 원사건의 입찰이 3차례 유찰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원사건 합의의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사건 합의의 실행을 포기하였다. 11 둘째, 이의신청인 서♥♥♥은 원사건 조사 마무리 단계인 2010. 11. 9. 원사건 내용을 인지하였으나, 만약 원사건 조사 마무리 단계 이전에 조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원사건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여 20%를 감경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통보를 늦게 받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사건 조사단계 이후에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5%를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 12 셋째, 이의신청인 서♥♥♥은 들러리업체에 불과하며 원사건 피심인들과 비교할 때 전선시장에서 가장 영세한 업체인데, 이의신청인 서♥♥♥에 대한 원사건 과징금은 이의신청인 서♥♥♥이 취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다. 2) 판단 13 이의신청인 서♥♥♥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4 첫째,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서♥♥♥을 포함한 원사건의 피심인들은 두산중공업이 발전소 공사용 전력케이블을 구매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조합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사건의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원사건 합의의 주도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의신청인 서♥♥♥을 포함한 원사건의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합의내용대로 원사건의 피심인 가♥♥♥이 주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물량을 일부 피심인들에게 배분하는 등 원사건의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15 또한, 이의신청인 서♥♥♥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단순가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 서♥♥♥의 주장 이외에는 원심결의 처분과 달리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이 제출되지 않았다. 16 둘째, 조사협조 정도의 차이에 따라 과징금 감경률을 달리한 것은 과징금부과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바, 원사건 피심인 가♥♥♥, 대??? 및 일▣▣▣▣는 원사건 합의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사건 피심인 제◐◐◐◐◐은 조사과정에서 원사건 합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관련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의신청인 서♥♥♥은 자신도 일찍 조사를 받았으면 적극 협력할 수 있었다고 가정적으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원사건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원사건 심의일까지 다른 원사건 피심인들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내용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7 셋째, 원심결 과징금은 산정하면서 이미 이의신청인 서♥♥♥이 원사건의 주 계약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 서♥♥♥이 취한 부당이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3. 결론 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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