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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2424 사건명 :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서울 종로구 관철동 11-19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 글로벌21(www.global21.co.kr) 및 글로벌T(www.globalt.co.kr)를 통하여 외국어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7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은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교육ㆍ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재ㆍ교육보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각주>2</각주>1)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규모 3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각주>3</각주>최근 4년간 주요 5개 사업자<각주>4</각주>의 전체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원, %, VAT 제외<각주>5</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7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경쟁상황 4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주요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각주>6</각주>와 말하기ㆍ듣기 능력과 같은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로 구분된다. 5 대표적인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토익 응시생수가 2011년 약 211만 명을 정점으로 2012년 약 208만 명, 2013년 약 207만명<각주>7</각주>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6년 5월부터 출제경향이 변경되고<각주>8</각주>2017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각주>9</각주>향후 토익 강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광고비 집행 규모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7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벤트 안내화면 상 환불불가를 고지한 행위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글로벌T EVENT’를 진행하면서 <그림 2>와 같이 상품 상세설명화면 하단에 “이벤트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고지하였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7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동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2015. 6. 1.부터 2015. 7. 3.까지 환불해 준 사례가 전혀 없다.<각주>11</각주>2) 약관에서 청약철회 기한을 단축한 행위 8 피심인은 <그림 3>과 같이 어학몰 이용약관 제14조 제2항에서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한 경우 등에는 이용자가 환급, 반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7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나. 관련 법규정 9 <별지 2>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이벤트 안내 화면의 하단에 “이벤트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고지함으로써 법 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13 한편, 사이버몰에서 표시ㆍ광고한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의 “어학몰 이용약관” 제14조 제2항에서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환급, 반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5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청약철회의 기간을 20일로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바, 이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7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18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각주>13</각주>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6. 9.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심사보고서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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