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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1.7. 결정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결1734 사건명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131 대표이사 강OO 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 변호사 박영동, 한치수 심의종결일 : 2019. 10. 25.

해석례 전문

7. 결론 116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부가세 환급창구운영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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