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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금강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3149 사건명 : 금강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강건설 주식회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길 11 대표이사 배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설 위탁을 받은 (유)ㅇㅇ건설 등 5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거나 많으므로<각주>1</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유)ㅇㅇ건설 등 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수급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 백만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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