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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2. 결정

금강문화허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할부2404 사건명 : 금강문화허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강문화허브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6, 9층(역삼동, 한석타워)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최○○, 김○○ 심 의 종 결 일 : 2016. 1.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선수금, 가입자 수는 2015. 3. 31. 기준임)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 개요 2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등 개인이 단독으로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장례가 90% 이상)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조서비스 거래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선납입하고, 행사필요시 상조업체로부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3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호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상조업체의 자금 횡령ㆍ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발하였다. 4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10. 3. 17.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고 상조업체의 등록의무 및 등록결격요건, 선수금 보전제도,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0. 9. 18.부터 시행되었다. 2) 시장규모 5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014년 4월말에 비해 16개가 감소한 243개이며, 가입자는 2014년 4월말에 비해 6.9%(약 21만 명) 증가한 약 404만 명에 이르고 있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의 약 90% 가량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6 상조회사의 영업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금 규모를 보면, 2015년 3월말 기준, 선수금 총액은 3조 5,249억 원으로 2014년 4월말에 비해 3,001억 원(8.5%)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표 2>와 같이 상위 10개 상조회사가 전체 선수금의 51.7%에 해당하는 1조 8,239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상조회사는 폐업ㆍ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선수금 3조 5,249억 원의 50.3%인 1조 7,728억 원을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총 선수금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전조치하고 있다. 8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2개의 공제조합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있으며, 2015년 3월말 현재 223개<각주>2</각주>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은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2015. 3. 31. 기준, 단위 : 개, 만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5년 상반기 상조업체 정보공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공연 무료초대(공연명칭: 러시아 볼쇼이 발레쏘 & 차이나 서커스 합동대공연) 명목으로 무료초대권 90만장을 제작한 후 2015. 3. 24.부터 2015. 4. 4.까지 경기도 안산 시내 등 공연장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10 배포된 무료초대권 앞면에는 '무료초대권’, 공연명칭, 공연일시, 공연장소 등이 표기되어 있고, 뒷면에는 '초대의 말씀’, '기념품 증정’, '약도’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초대의 말씀’란에 “본 공연은 금강문화허브(주)에서 해외여행 설명회를 겸한 무료 공연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11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2015. 3. 30.부터 2015. 4. 1.까지 및 2015. 4. 4. 등 총 4일간 안양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등 4곳의 공연장에서, 공연 무료초대권을 받고서 공연장에 방문한 소비자 2,965명을 상대로 무료공연 중간에 50분을 할애하여 소비자가 상조서비스 이외에 해외여행 등의 서비스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조상품(1구좌 390만원)을 홍보하여 이들 중 346명과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각주>3</각주>하였다. <표 4> 공연 및 상조상품 판매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무료초대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무료초대권 제작 및 배포 현황(소갑 제2호증), 홍보관 영업 현황(소갑 제3호증), 상조상품 가입 및 해지 현황(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 13. (생 략) 2) 적용요건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34조 제2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첫째,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 기만적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경우에 성립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1) 기만적 방법의 사용 여부 14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만적 방법이란 소비자에게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고 구매선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것이다. 15 소비자들을 특정 영업장소로 끌어들여 이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일명 홍보관 판매방식의 경우, 그 속성상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대상인 소비자들을 영업장소에 가능한 한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영업장소에서 판매활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공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에 방문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6 피심인은 홍보관 영업을 위해 무료초대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특정 영업장소로 끌어들이면서, 무료초대권 지면에 '해외여행 설명회를 겸한 무료 공연’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였다. 17 피심인이 무료공연 중간에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가입계약도 체결한 상품은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 이외에 해외여행 등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조상품<각주>6</각주>으로서, 소비자들이 그 대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나누어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가입계약이 체결된 점,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한 점, 선수금보전조치가 적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조서비스가 상조상품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소비자가 상조상품 가입 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해외여행’ 설명회를 겸한다고만 표기하고,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상조상품’ 또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상조서비스’라는 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무료공연 중간에 상조상품 판매활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누락한 점에서 그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19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의 일정한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거나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0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소비자의 인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1 피심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공연 무료초대권에는 무료공연 중간에 상조상품 판매활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다. 22 동 공연에 관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무료초대권을 접한 소비자들은 무료초대권에 표기된 내용대로 공연 중간에 해외여행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무료 공연인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3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본 공연장에 방문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2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의 사용’과 '소비자와의 거래 유도’ 등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법 제34조 제2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6 피심인은 2015. 11. 17. 제2.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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